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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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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류를 보니까 투융자심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아마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여기 포함되는 것도 거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지침만 제가 봤어요.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0억 이상은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돈이 22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제가 봤어요. 17개 사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도비가 20억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억 이상의 투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 많은 부담이고 또 여러 가지 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여러 가지로 논하기 위해서 저는 20억 이상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관계 행자부장관의 지침 17개 사항이 저는 이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왜냐 도비가 2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논법인데요. 글쎄 그건 제외가 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22억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행자부장관의 지침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라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0억이 내려오고 우리 도비가 200억이 들어갈 경우에 지금 그것도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200억을 투자하는데 그걸 사전에 심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20억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20억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큰 테두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제외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좀 깊이 타당성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뜻은 아시겠지요?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몇 십년 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본인의 의견이 이건 한번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니까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입주희망자는 현재 5만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하셨지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왕에 우리 오창산업단지 얘기를 하셔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7개 업체가 지금 입주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85개 업체 정정하겠습니다.

면적대비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80만평에 이 87개 업체가 몇 평을 차지하느냐 그런 얘기죠. 하이닉스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 없으시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이거 방치할래야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이걸 너무 저기 할 수도 없고 빨리 들어오면 우리 충북에 굉장히 투자, 수입, 고용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문제는 모두다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했나요?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했어요? 금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날짜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국비확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후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건부가, 그건 틀림없죠? 내시받은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동료 위원들께서 앞으로 운영관계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과장님 이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 제가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국비확보라고 조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확보를 10억을 해도 되느냐 1억을 해도 되느냐 몇 %냐 이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50대 50으로 21억이 돼 있는데 이걸 승인할 때 얼마의 액수라든가 %나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저 위에서 국비 조금 확약받고 나중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우리 도비에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 ‘국비확보’ 그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걸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자료에는 국비확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인고 하니 국비확보라는 것은 1억이라도 국비확보고 10억이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잘 가는 말도 채찍질해서 더 잘 가도록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비를 맹목적으로 확보했다가 조금만 확보되고 나머지가 없으면 결국 우리 도에 부담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봐서 그걸 명확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그 자료와 회의록을 같이 해서 줘야지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여긴 틀림없이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심의할 때 그런 단서가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집행부 투융자심사하는 데는 그렇지만 우리한테 자료 줄 때는 그런 걸 조금 더 표기해 주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게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런 걸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 서류 누가 가지고 계시지요?

아까 어떤 직원이 가지고 있었지요?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갖다 들이대면 사람 겁을 주나 혼을 주나 왜 그래요?

이건 생태 아니에요. 생태, 왜 그걸 갖다 들이밀어. 아니 글쎄 시간이 없어서 이따 갖다 주는 건 좋은데 발언중에 있다고 딱 갖다 주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내시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10억2,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예산배정내용에는 2002년이 5억2,600만원, 2003년이 6억 이래가지고 11억2,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됐어요. 그건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10억2,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그거 역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내놓은 건 10억2,000만원 아니에요. 이것 내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그래 가지고 34억이란 말이에요. 23억8,000하고 해서…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 아니 11억2,600인데 왜 10억2,000이 됐느냐 난 그건데 이게 잘못 됐다면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닌데요.

우리한테 준 자료가 틀린 게 아니고 이 자료라니까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소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은 인정을 해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일을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체계나 여러 가지 밟는 것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1년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 날짜가 5월 28일 또 사업추진조서에 보면은 15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5월 15일, 그래 간격이 13일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도 좀 순서를 미리미리 못 밟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자꾸 따지고 하면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질의가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 못 마땅하시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아주 진지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승인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가혹한 질의지만 너무 잘 아는 질의가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것을 상상하기도 싫고 또 이렇게 해서는 도정이 안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여하간에 앞으로 우리 모두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모두다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도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다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산림박물관 승인된 건에 대해서도 국비예산배정내역 공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는데요. 그것 좀 바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림생태공원조성 투자심사조서 그것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확보라는 것이 사업계획에 의한 확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고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