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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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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이따가 하고 우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가축생균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상농가하고 대상농가의 전화번호, 대상농가의 농지보유현황이라든지 자세하게 이것 빨리 자료 좀 내주시고 축사환경개선에어쿨설치를 10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농가가 어디 누구며 한우면 한우가 몇 마리이고 돼지면 돼지가 몇 마리이고 그 자세한 사항을 지금 있으면 지금 바로 주시고 빨리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나요?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지금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있는 데에다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3개소가 돼 있는데 왜 여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그것 같으면 묻지를 않아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 짓고 일부 부락주민들이 이렇게 몇 천만원 모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건물 짓고 헬스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찜질방이라든지 거기 실정에 맞게 하는데 지금 증평에 3군데 있다면서 3군데 중에 이것 하나예요?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건강관리실이 애초에 뜻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용이 전혀 안 됩니다.

증평만 그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한번 답변해 봐요. 3군데가 1년에 매월 몇 명씩 이용하는가 보고 해봐요.

그렇게 잘 되면 답변해 보세요. 3개의 건강관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건강관리실은 몇 월달에 몇 명씩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가 얘기해 봐요. 그리고 건강관리실에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기구가 무엇무엇인가 보고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지금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본 위원이 충북도 내의 건강관리실을 다녀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미흡해요. 증평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해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용이 안 돼요.

그냥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헬스기구라든지 운동기구 구입한 것이 골머리예요. 한쪽에 해 가지고 면적만 차지해 가지고 오히려 골칫거리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서 잘 된다고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십니까? 증평은 아주 그렇게 잘 하세요. 그리고 이런 1개 경로당에 5,000만원씩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준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활용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를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농번기에는 이용 못 해요. 알아요. 농한기에 이용합니다.

그럼 한두 가지, 두세 가지 가장 적합하고 고장 안 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혀 운영이 안 돼요. 전혀 안됩니다.

찜질방이요? 찜질방 하면 전기요금 누가 부담합니까? 그거, 어느 부락에는 돈을 2,000원인가 3,000원씩 받고 있어요. 2,000~3,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또 이것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쇄된 상태로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나 이 사항이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어떤 동네에 몇 평을 짓는데 건축을 한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이런 기구를 들여놓는다 그건 좋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고 본 위원이 열내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답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동네에다 5,000만원의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로 답변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월급을 어떻게 몇 백만원씩 타먹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출장소장님이 이걸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주무과장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농업기술원 사업인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한 거는 사항이 없답니다. 대상선정농가니 이런 게 전혀 없대요. 그건 이따가 제가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우리 도비지원으로 짓는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경로당 짓는데 여러 가지 다르지만 3,000만원~4,000만원 더 안 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서 짓는데 지금 여기 짓는 것은 자부담같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자부담을 넣는 게 좋았었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군에 지금 제가 아는 한 자료는 11개 시·군에 다 받은 건 아니지만 2,000만원을 주다 2,500만원 그러다 3,000만원 주고 특별하게 많이 주면 지금 4,000만원까지 군수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서 짓는데 지금 5,000만원을 줄 때는 자부담이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필요가 없는고 하니 5,000만원 같으면 대략 한 30평 그렇지 않으면 27평 짓습니다. 그리고 또 27평만 지어도 충분하고 그런데 자부담이 전연 없이 도비로만 100% 준다는 것은 다른 타 시·군에 비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소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경로당을 짓는데 해 주면 안 되는데. 아니 글쎄 그 말씀이 다시 정정하는 말씀 비슷한데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디든지 비싸든지 싸든지 다 부지는 부락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건축비중에 일부만 부담을 해 주는데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괴산군 조례 가지고 근거를 삼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합법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가 제가 봐서는 전에는 도의 출장소였기 때문에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증평출장소가 다시 독립이 되면 증평군으로서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소장님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당연한고 하니 증평출장소가 우리 도의 출장소였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달라요. 시·군은 시·군으로서의 조례에서 했는데 우리는 도 조례로 해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 노인들의 기금혜택을 같이 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가 필요할 때는 괴산군 조례를 따르고 필요없을 때는 도 조례를 따르고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시간에 자료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이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다시 자본보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애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니까 그렇고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도비를 쓰면 어떤 대상농가가 최소한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증평출장소 산업과의 사업은 다 이렇게 합니까?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근기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업 근기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지금 저한테 준 이것은 아까는 자료가 없다고 했었고 지금 주는 것은 이건 축산농가의 하나의 현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건 최소한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사업효과 최소한도 그런 정도라도 한 장 정도는 되어있어야 된다고요.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계획입니까? 에어쿨 대상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 거지요? 현재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요?

자료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실 말씀은 출장소 가서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사업계획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모든 분들이 듣고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이고 전연 이건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사업자체가 뭐 타당성이 있다없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에어쿨지원대상하고 또 가축생균제지원하고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사업계획과 집행부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바쁘신데 헐레벌떡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14개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11개 받으셨다 3개 더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굳이 도비를 들여가지고 왜 음성이나 증평에 꼭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특히 음성 같은 데는 두개란 말이야 국비 하나, 도비 하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성군이 국비로 하나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두 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보세요. 지금 말씀이 주민들이 원한다? 아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는데 다 좋아하지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청 아니라 더 한 게 들어왔더라도 기본방침이 국비 50, 지방비 50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사업이란 거는 아무리 주민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기본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줘야지 기본을 안 지켜가면서 준다는 거는 이건 잘못 된 거지.

원장님, 주민들이 원하면 국비 말고라도 도비라도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농촌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1년에 50개라도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기준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음성에 하나가 갔단 말이야. 갔으면 굳이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줄 이유가 없잖아. 다음번에 국비 확보해서 주면 되지.

글쎄요,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증평도 그렇다면 지금 2개소 간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야. 2개소를 주지 말고 한 개소만 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야 되는 거지. 다른 군에는 2개씩 주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도비만 100% 해서 증평 주고 음성 주고 이것은 사업책정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간에 도비를 50%를 주고 군비 50% 이렇게 했다는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간에 문제는 다른 시·군에 국비사업으로 2개를 주면서 도비사업으로 왜 이렇게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다 국비사업 나누어주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른 시·군에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또 주민의 욕구 여러 가지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켜야지. 지금 기본조건에 보면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전에 사업을 올릴 때 그게 되어 있어야지. 기본 조건인데.

지금 그렇다면 말이에요 현재 음성하고 증평하고, 증평은 지금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미선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 증평출장소에는 남하리라고 됐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직 미선정이고 이건 행정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사업 주체는 농업기술원 아니에요? 이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의 중점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조금전에 팩스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실이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이거 설치한 데 전부다 먼지가 싸여있고 전부다 못씁니다.

안 씁니다. 전연 안 써요. 본 위원이 겨울에 의정활동 하느라고 경로당에 다녀봐도 이거 쓰는 데 내가 다닌 데는 못 봤어요.

내 지역구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고 또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후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활용 잘 된다고 봅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못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간혹 잘 되는 데가 있다는 건 저는 아직 못봤어요. 제가 봐서는. 있을는지는 모르지요.

우리 도에 수백 군데니까.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집을 짓고 부락에서 돈을 부담을 해 가지고 헬스기구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들여놨단 말이에요. 5,000만원을 주면 한 2,000~3,000만원 부락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얘기하는 게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시설을 들여놓는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건 지금 말씀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때도 꼭 증·개축이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또 뭐 신축도 할 수 있다 자꾸 왔다갔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집을 지어야 되느냐 증·개축을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핵심을 묻는 거예요?

됐어요. 알아들어요. 이 5,000만원 가지고 이 기계만은 사줄 수가 없지요?

아니 지금 답변이 증·개축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걸랑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렇게 답변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러는데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선정도 절대 사를 두지 마십시오.

국·도비 50대 50 지방비 이거 꼭 지켜 주십시오. 가능하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