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정예산, 2020년도 예산과, 제가 행정재경에서 느꼈던 것과 지난번 임시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간주처리 한 것에 대한 차수정리를 해준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예산액과 이것을 맞춰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든지 추가적으로 밑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에 두 군데 강동구하고 동작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노원구에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재난현장에 관련된 조례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생김으로 해서 행안부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나요?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대부분 이것을 통합적으로 자원봉사자지원단을 구성하는 중인가요? 이미옥위원입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 존속기한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여서 기금을 다시 기한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5년간에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했는지, 이영규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일반적인 노인, 어르신에 대한 이런 시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기금에서 또 따로 이런 기금을 모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기금 모아놓은 것이 한 11억 정도 되나요? 여태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했던 내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와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다 나눠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11억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기간 운영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 때문에 설명오신 분들이요. 각 과마다 지금 기간 연장, 5년 연장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지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우리는 여쭙지 못 했기도 했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했다’, 한 번도 지금 몇 개과 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설명해주신 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그 내용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버거운 거예요. 설명할 때 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라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설명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 학습은 한 번 해서 학습이 아니잖아요. 계속 듣고 해야지만 머릿속에 박히는 것인데 여기 기간만 딱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목표 기대효과 달성을 보면 단체에서 내놨던 모든 사업에서 정량평가라 해서 금액이 다 2018년, 2019년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체가 주문하면 이 금액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