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권 의원 발언
김태권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1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간주처리로 되었는데, 실제 이게 예산을 보면 2020년도 12억 3539만 9000원이에요.
이거 맞지요? 2020년 예산이 11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2020년도 기정예산액은 제출된 것을 보면 12억 350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주예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빨리 파악이 되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차, 2차, 3차에서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설명할 때, 한 번씩 위원실에 설명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훨씬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설명이 안 된 체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검토해 볼 때는 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오늘 이런 시간이,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자활센터라는 게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여기가 일도 많고, 세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복지센터든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센터장이 바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때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41쪽을 한 번 보시지요.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이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거든요? 지금 현재 장비 분류가 쭉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비, 시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도 다르고 인식 범위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RFID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휴대폰 안에서 나오면 휴대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대폰을 활용해 가지고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했을 거예요. 장애인은 우리 복지에서 지난번에 아이 찾기 그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고적으로 성미아 과장님이, 그때는 우리가 이것 2개 중에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찾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좀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동청소년과로 가면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일 아래 있는 BLE-BEACON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 안 들어본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기술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휴대폰으로써도 인식이 가능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활용자들,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요즘 이런 기술이 있다더라, 무엇이 있다더라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서비스를 앞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항상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는 어느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추세는 휴대폰으로써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배경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라면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봉사자 수준이 규모에 따라서는 봉사자가 투입될 수도 있고 전문인이 투입될 수도, 전문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또 아니면 정말 국가적인 큰 재난이면 군대까지도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재난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우리가 얼마정도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다, 이것도 재난으로 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어떤 범위에서 봉사지원단이 투입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읽어보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계법령이, 그것에 준해서 하되 거기에서 투입되는 봉사자들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