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여운태위원입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시행한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입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노원구에 총 1명인가요? 그분들 다 포함해서 179명이라는 것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인데요. 출연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여기 노원교육재단의 직원의 대표가 와서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도 관여를 여기서 하나 봐요? 여운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활기금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거든요. 저소득층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금이 연장되면 이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만, 생산적 복지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됩니까? 여운태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된 노인연금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이었잖아요? 그 기초연금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노인복지연금이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장애인복지, 국가에서 지정한 15종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