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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시오 의원 발언

26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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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보고, 예비비 지출 보고, 2020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고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현실적인 질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이유센터가 올 연말까지 하면 27개 이렇게 완료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40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무튼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6명 중에 세 분은 우리 구청의 통역사님들이시고 아까 월계1동, 공릉1동, 공릉2동에서 한 분씩 해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정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그것 보면 방역용품이라든가 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다음은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가 179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유사한, 우리 노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 참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에서도 미리 선행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좀 아쉽긴 아쉽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임시오·서기팔·이영규·부준혁의원 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보고자료 재단의 운영지원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거기에 후원금품 통계가 있는데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재단설립 이후에 후원금품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구 출연금에 대해서만 한 것인데, 지금 전체 최종 예산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2억 7169만 원인데 그 중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1684만 원 한 6.7%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6.7% 정도 이월시킬 정도로 계획이 잘못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미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과장님들하고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노원구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한 1조 가까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지금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래도 가장 큰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일 테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노원구 재정개혁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인 남황우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들 선정을 잘 했겠습니다마는 기금을 다루는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공무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현재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전체 아홉 분 중에 지금 민간인 세 분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민간인 세 분만 참석한 것인데, 민간인 세 분 중에서도 이런 기금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하고 위원 선정에 있어서 노원구민의 복지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들로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관련을 보면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9543억쯤 되고요.

기금이 그 중에 195억쯤, 전체 2.06%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와 기금이 별도로 운영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마치기 전에, 국장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단이나 기금에 대한, 재단의 설립 후, 기금 신설이후에 사용처라든지 재단의 출연금, 모금액이라든지 후원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성된 금액들이 기금설치 이후에 쭉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교육복지국에서도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당장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