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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권 의원 발언

26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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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위원입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문의입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교육복지재단 운영이 점차 방대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우선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이 2018년도 2억 7000원에서 2019년 2억 9000원 그리고 2020년도에 출연금이 3억 3600이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 3억 5800입니다. 물론 2200만 원이 증가는 됐지만 그 밑에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3억이 증가되었어요.

인건비가,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는 2200만 원이라는 것이 증가만 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 오히려 더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의 증가가 없는데, 그리고 모금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8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증가돼서 15억에서 올해 예산 기준이, 모금현황이 14억 7936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현재까지 그렇죠. 그러면 올해 예상은 이것을 15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수탁운영기관이 푸드마켓, 온종일 돌봄센터, 노원 50플러스센터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복지재단이 수탁 운영기관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하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구가 이게 어디에서 하고 있냐 하면은 노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계2·3동에서, 그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복지재단으로 수탁기관이 이송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말은 아까같이 수탁운영기관이 점차 늘어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센터장과 종업원들과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발생된 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해서 센터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체장애인이 할 부분이고 종업원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교육복지재단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으로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인이면 장애인 그쪽에 맡겨두는 것이 도리지,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장학사업이라든지, 나눔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해야지,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사업까지도 구태여 수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쪽에서도 여쭤보겠지만 센터장의 이야기는 또 달라요.

모든 것들은 이야기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면, 민원제기가 나왔다면 그 민원제기를 당해 본 사람의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는 왜 장애인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교육복지재단까지 수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여러 가지를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위기가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사업들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사례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중복은 피해서 우리동네 돌봄방 운영을 보게 되면 역시 이웃 돌봄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찾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동별로 보면 19동에 5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동이 다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5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운영을 보게 되면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아까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50페이지에 보면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1인 가구 고독사예방 및 이 부분의 조례를 가지고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발굴입니다. 여기 동을 보면 6개 동에 6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하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입니다. 지금 여기는 상계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찾아가야 되고 전화방문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은 여기에서 활발히 제일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직접 본인들이 답답해서 전화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초기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장방문도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돌봄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웃살피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추상적이에요. 뭐냐 하면 이 분들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같이 가야 되고, 특히 잘 아는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발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 명단은 없이 쭉 그냥 어느 동에서 몇 명,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원 명단 제출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 자료들을 다음에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출제자 명단, 신청자 심사표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략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지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발굴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보면 고독사 예방, 안보알리미 서비스, IOT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안보알리미, 냉장고를 연다든지 해 가지고 4차 산업, 요즘 케이블방송사와 연결한다든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약간 조금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3년간, 4년간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3년이라든지 4년 정도 되면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도 자기들의 동네기 때문에 그 동네 안에서는 몇 년간 계속하다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 위기가정을 찾는 다는 것은 상당히, 경찰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죠. 전화가 온다든지 신고 건수가 올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쉽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운영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복지 쪽만 보면 특히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쪽이에요. 서울시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앞전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 하나 반납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전에 예산 잡을 때 나왔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용어만 바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관계망형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웃살피미, 이웃지키미, 이웃 돌봄SOS, 이웃돌봄 뭐가 다릅니까? 제 말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라든지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분들이 흩어져있지 않고, 그분들이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관계망형성사업에서는 6개동만 하는데, 이게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운 지역만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자활근로사업비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에서 생계급여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80%가 된다가 제가 이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647명중에 51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의욕을 좀 북돋아서 이 어려운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활을 시키겠다는, 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되어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계급여 쪽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6인 가구 중에서 서비스형, 아까 진입형 중에서 6인 가구는 아예 없습니다. 6인 가구는 시장진입에 1명 있고 5인 가구 2명 있고, 그런데 여기는 1인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6인 가구 중에서 2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자활사업참여자 현황을 보면 1인 가구가 49명이고 2인 가구가 39명이고, 그 외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6인 가구는 1명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선은 그 앞에 보면 생계급여라 해서 생계급여형이기 때문에, 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중위소득의 30%이상의 사람이고 소득공제를 30% 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자활장려금에 본인 나오는 것에 대해서 30%를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부분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30%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이게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가면 갈수록 툭툭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인 가구라 하면 1명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1명은 일을 안 하고 2인 가구만 가지고 장려금을 받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1명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구 수를 조사를 해보면 이번에 약 600명가량 된다면서요. 무려 600명은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일을 안 하고, 나는 일을 안 하더라도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2인 가구 그것만 받아서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일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편하게 하루에 한두 시간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됐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장려금이 나가고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활장려금지급대상자 근로일수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근로일수 현황을 보면 만근을 하는 1인 가구는 아예 없고요. 2인 가구, 3인 가구만 16명, 9명이 있고, 그 외에는 1명, 3명, 0명입니다. 만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차상위 참여의 경우는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떤 사업은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나 생계형 참여자나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로하는 참여자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바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다음에 또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소득주민 장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저 뒤에 가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아름다운 여정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는 안 겹치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2020년 노인복지기금현황을 받아봤는데 조성액이 2001년까지 5억에서 점차 2억, 3억으로 되다가 약 10억 원 정도 출연금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매해 3000만 원의 예치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10억중에서 3000이라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노인회사업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3000만 원을, 항상 계속해서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증액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데 각 노인지회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금액이 조금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지금 3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대한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지금 경로당 11쪽, 12쪽을 보면 어르신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 해서 이게 2억 가량 되고, 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라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전에는 없었는데 1622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선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우리구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중복된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그 앞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이게 지금, 어르신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것을 보면 이것도 지금 시비 아닙니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 역시 중복된 사업이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아까 39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준 거, 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중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경로당사업에서 보면 지난번에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이야기에서 보듯이 그게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가져오면 다른 부분의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차등이 완전히 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밑반찬사업이 있다, 밑반찬사업에 있어서 아까 보면 밑반찬이 한 끼에 3500에서 4000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을 보면 예산이 밥 한 끼가 8000원, 9000원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것들을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약간의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 부분은 만약 2000만 원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 2000만 원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비가 3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1만 원으로 올렸어요. 매달 1만 원을 올리게 되면, 경로당이 242군데지요. 그러면 거기 242군데 곱하기 1만 원, 242만 원 곱하기 12달 해보세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만 원 올린 것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1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지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대다수가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사인을 해라 해서 이게 뭔지 모르고 사인을 했다, 하고 나니까 돈 1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전화 한 두 번은 받았을 것입니다. 경로당의 그분들 만나면, 그래서 이것은 다시 3만 원으로 낮추든지, 그 1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찾아보고요.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특가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협약체결은 누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계획수립이 변경수립을 하더라고요. 12번 보면, 이것 역시 치매검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협약이 되었으며 6월 계획이 특가프로그램 변경을 하고 있던데, 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전체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데, 금액이 축소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은 14.7% 집행율인데 어떻게 계획이 되고 그것이 또다시 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을 짚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프로그램은 진행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은 거네요?

변경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어떤 특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준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4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게 남부지역자활센터, 역시 남부지역자활센터가 이 권역에 들어있고, 이 부분은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부지역자활센터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대상이 어르신들이라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만든 것입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나이 분류는 분류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은 국비, 시비, 어떤 경우에는 구비 섞여서 아주 복잡하지만 한 군데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분류하는 것이 있고, 분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것을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구가 당면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이 올려지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 해서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따로 놀고 여기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쑥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서 그냥 내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받는 경우가 있고, 이 사업이 남부자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는 복지정책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대상이라 또 어르신복지과로 오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담당 남부자활센터 안에서 조차도 이 예산을 분류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보면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밑에서부터 위에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라든지, 그렇게 될 때 조금 더 우리가 예산낭비를 줄이고 중복사업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이 있더라고요. 34쪽인데,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100% 다 되어있는데 그게 화장실 설치공사예요.

화장실 설치 공사에 2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에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한 가요? 이게 의문점이에요.

원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해주든지 어떤 다른 부분인데, 왜 이런 설치 공사까지를 구 주민참여예산에 끼워 넣느냐고요. 그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지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그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는 것이지, 방금 국장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담당자가 그것이 타당하다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채택이 되는지 채택이 안 되는지는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차 검토라든지 모든 예산이 적당하게 되느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오라면 그 안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참여예요. 참여,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 공사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검토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의문이에요. 왜 화장실공사를 참여예산에 넣었는지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치매어르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게 이미 100% 다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내역하고 프로그램운영이 어떻게 되었고 사용계획서가 어떻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까지 무려 5년간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해서 나오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인데, 집행율은 79.8% 거의 80%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원시니어클럽이 지금 남서울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수익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익활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12개 사업을 운영하려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꽤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50명이나 일자리를 제공했다니까 꽤 되는데, 앞으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가 교육지원과에서 분리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도 봤고, 우리가 이 평생학습도시 노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 역할을 바로 여기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학교 중심이라면 평생학습과는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알차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률을 보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이 평생교육부분의 68.3%고 인력운영비가 31%인데, 이게 처음에 그냥 집행률이 67% 정도로 일반현황을 보면 운영하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전면 중단이 되면 인건비 외에는, 기본경비 외에 거의 집행이 저조하지 않을까, 봤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67.35%라서 꽤 많이 나왔다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나 하나 보면, 우선 아까 언급은 조금 됐는데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계획서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회장님하고 대표께서, 그래서 그때 부분하고 지금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뀐 내용이 처음 계획하고 지금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좀 가져오시고요. 이게 뭐를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느냐면 영상기획 촬영제작이 있습니다.

영상기획이라는 것은, 영상은 지금 운영에 맞춰서, 그 당시 계획에 맞춰져서 이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제작이 끝나면 영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다, 이 영상제작과 시민교육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비대면교육으로 되어야지 영상기획 촬영을 제작한다는 식으로, 엉뚱한 하나의 사업으로, 독립된 사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집행을 할 때는 왜 이것이, 운영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의 독립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촬영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배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여를 해서 어떤 내용이며 왜 사업이 바뀌게 되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팀장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때 당시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계획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뒤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대로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원 여성아카데미운영하고 노원 여성교육센터운영이 있는데, 노원 여성아카데미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서울여자 평생교육원에서 집행률은 0이에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이것은 집행률이 75%나 되어 있어요. 노원여성교육센터운영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전액 구비인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단법인 마들같이 라는 위탁기관은 그러면 이게 2년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3년간 계약입니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여성교육센터를 그동안에도 운영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휴강 기간 중에서도 전 강좌 비대면 강의를 운영 중이라고 해놨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비대면 교육이, 특히 평생학습과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라서, 뭐 비대면이라 하면 어찌 보면 편해요.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학교교육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부담비율이 얼마큼 되고, 현재 운영실태하고 추진실적 그리고 상세교육내용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방문할 때, 또 이미옥위원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한 번 가든지 해서, 우선 마들같이에 3년간 한다니까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