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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26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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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태위원입니다.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을 질의하기 전에, 3페이지부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책자발간을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업비 1520만 원은 운영비에 관한 얘기지요?

그 밑에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잖아요? 이 단체는 구청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주민복지협의회 역량강화 계획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게 원래 법적으로 이름을 따지면 동주민복지협의회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4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도 운영비에 관한 얘기지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그러면 이게 19개 동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5년부터 지역사회보장, 원래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였는데 2015년도에 사회급여보장법이 생기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가 원래 구청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가 19개동에 같이 분배해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이용사하고 고엽제는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이분들도 국가에 공헌하고 기여한 게 많이 있는데 굳이 상이용사하고 고엽제를 제외할 필요가 있었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상이용사하고 고엽제분들도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다면 이분들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미아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11쪽,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현장방문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11페이지를 보면 12억 3539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자활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11쪽하고 12쪽, 13쪽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14쪽까지 이게 지금 자활사업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그동안에 사업적인 경험은 아주 풍부하시겠네요.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 관할, 광역, 지금 3가지 시스템이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전혀 안 하십니까?

지금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운영이나 인건비 예산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그렇게 썩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시는데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서 부터 19쪽까지 빈곤을 탈출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이 10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고 효율성도 좋잖아요? 매칭사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빈곤을 되물림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게 빈곤의 되물림을,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37페이지 기초연금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2014년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뒤로 달라진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1715억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70/100에 한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70/100이면 대충 재산이 어느 정도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조금 더 있으며 조금 더 낮게 받고, 이런 제도가 약간씩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운태위원입니다.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인데요. 강사는 구청에서 섭외합니까, 아니면 교육시키는 데서 강사를 섭외합니까? 혹시 편향된 이념을 가진 강사분들이 오지는 않는 거지요?

중립적인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불후의 명강 운영, 얼마 전에 조정래 선생님이 오셨다 가셨지요?

여기 보니까 2790만 원이에요. 운영비 빼고 이 정도의 선생님들이 오시면 대략 얼마정도나 지급이 되지요? 그러면 오시면 선생님들의 레벨이나 퀄리티를 보지 않고 그냥 딱 300~350을 정해놓고 초청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이요.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지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 유학생에게만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나,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대만, 일본,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꼭 중국인 유학생만 지원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