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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권 의원 발언

26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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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여성안심마을 지원이요. 이게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이번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전에 보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해 왔고요, 그렇죠? 또 안심보안관 운영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위안부, 이 부분은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의 선정이 5월에 됐다는 건데, 맞아요? 5월에 돼서 이 사업은 그러면 어느 것을 주로 하는 겁니까?

이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복사업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받아오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지금 이 부분도 현재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심, 지키기 위해서 안심홈세트 설치, 이런 부분인데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CCTV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우리 노원구는 거의 대부분 다, 특히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상계5동이라든지 상계3·4동,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공고 내용하고, 이 사업이 2020년 8월부터 9월 30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업공고라는 것은? 9월 30일까지 끝낸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설치사업 공고, 여기 보면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해서 2020년 5월이 되어 있고,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설치사업 공고가 또 8월 1일부터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이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끝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기로는 9월 30일까지로 쓰여 있고, 돈을 1400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거의 중복이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25가구가 어디 배치가 되어 있고 어느 아파트고, 이것까지 좀 주시면 지금 현재 이 추진계획에 걸맞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런 큰 틀에서는 안심이잖아요. 귀가안심, 여성들의 귀가안심, 큰 틀이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의 세부적인, 물론 항목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것 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오히려 더 따와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차원도 들어있는 거죠. 아무튼 서울시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었다고 하기에 제가 여쭤본 거고, 당연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은 당연히 질의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 또 이러십니까?’ 하기 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 차원에서 자료만 좀 부탁하고요. 양성평등 정책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기념행사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기념행사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많은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행사들이 쭉 읽어 보니까 그 내용은 없던데 그 행사가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계획도 안 잡았네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 3번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보면 보통 이분들이 전체 여성단체의 회장들, 여성단체를 다 규합을 해서 그 안에서 여성단체 연합회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이죠, 이게? 아니지요. 리더십 향상이라든지 해서 워크숍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아까 공모받았던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심마을 질의를 했을 때 안심홈세트 공모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구에 알뜰장이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 알뜰장은 여성단체가 주관합니까,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구민 알뜰장 6회 중에서 2회를 운영했어요. 2회를 운영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아니요, 2회에 여성단체 워크숍도 했고요. 대한적십자 역량강화 워크숍도 12월 12일에 예정했었고, 뭐가 있냐 하면 구민 알뜰장을 2회를 운영했다고요. 아니요, 알뜰장은 여성단체가 있다면 워크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서도 1400만 원을 이 단체에서 같이 공모를 했고, 그리고 알뜰장이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연합회에서 아마 이걸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김태권위원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잘 봤는데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수용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하루에 만약 1000명이 온다 하면 그 장소가 지하철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앞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한 3~400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들과 아이들이 차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없거든요.

여기에 건립된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아까 여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과연 여기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고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지 않은 세대들은 오히려 불편한 점도 도래합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편으로 이게 정말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이 들어온다 할 때는 오히려 불편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던 이번 공원의 캠프장도 그랬듯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작하기 전에 10월이라도, 지금 현재 10월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공청회 준비를 해서,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들어올 때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주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정하자는 거지요. 10월말, 아니면 11월초 이렇게 정하자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중에서 물론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포를 보면 국공립이 89, 민간이 48, 가정이 257입니다. 지금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거의 80% 되고 있고 민간이 지금 시비, 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 쪽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보육교사 문제,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지 취사업무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이번에 변경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공립, 민간, 가정을 분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상당히 알아보기 좋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을 어떻게 한 눈에 볼 수 없을까, 이것을 보면 볼수록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부분 정리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어야, 알기 쉽게 누가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특히 민간, 가정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우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물어보면 부분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장애인, 지난번에 이것은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문의한 바가 있었고, 그 다모인 재위탁 보고에서 장애인복지과에 문의를, 그때 한 번 언급을 해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합니다. 거기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있고, 이게 노원지부인데 여기가 재위탁, 그것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한 부분이요. 이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행사도 보면 여성장애인 문화체험나들이부터 해서 양성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가 있고, 조금 다른데 이 두 개가 다른 협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하고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같은 협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가 하나의 제일 큰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2·3동에서 하고 있는 택배사업 있잖아요? 그 택배사업에서 근로자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센터장이 바뀌게 됐고 여기에서 주민들, 구민들의 민원도 발생이 돼서,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돼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지 않고 교육복지재단으로 옮긴다,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의 형편은 장애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교육복지재단으로 옮기게 되면 또 하나의 일거리가 그쪽에 주어지는데, 그쪽에서도 반기지도 않을 건데 구태여 그렇게 옮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제기가, 아무튼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는 부분을 구태여 이 단체까지도 이렇게 바꿔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게 운영이 매해 1000만 원씩 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 복지기금 지원내역을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노원청장 부모회 같은 경우도 걷기대회에서 150이고, 또 글씨네 아카데미, 펜 끝으로 그린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이런 부분도 재활서비스 지원을 보면 장애대상으로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이건 예산이 꽤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14억 얼마로 해서 되고 있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데 구태여 중복으로써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특히 또 장애인 부분은 한 사람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바우처사업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저기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난번에 장애인 쪽에 있어서도 중복 부분에서 똑같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비·국비,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구태여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발견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남과장님도 이번에 또 바뀌고 하니까 얼마큼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업부분은 그렇고요. 이번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있어서 의사, 병원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역할까지가 여기 범주에 속합니까? 이게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활동지원에 있어서 이분들의 영향력은, 내가 여기에서 장애인인데 ‘나는 이런, 이런 활동을 지원을 받게 해 달라’ 했을 때 거기에서 ‘노’라고 하면 못 하는 거고 ‘예스’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는 단체라고 보이는데요? 심의인데 여기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등급이 정해지면 그것이 국민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