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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범덕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원래 행정도 원만하게 잘 하시고 중앙에 여러 가지로 인맥도 많으셔서 우리 충북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다 손잡고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많은 사업도 해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신행정수도 유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민이나 충청권은 모두다 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는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서울집중현상이 타파가 돼서 아마 충청권만의 지역발전이 아니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유치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대전에서 아마 거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신행정수도의 적합지역을 몇 군데는 안 된다는 그런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댐상류지역 또 백두대간지역 또 경관이 수려한 곳, 제 기억에는 아마 이렇게 대략 언급한 것으로 봐서 우리 충북에는 대체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는 한 군데 정도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오송이라든지 오창 이 주위밖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불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충남에 와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꼭 우리 충청북도에 어딘가는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사항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뜻이 과연 진의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장님, 저는 도에서 대응자세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응을 안 했다거나 그렇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이게 보도됐을 때에는 어디엔가는 정치적으로 흘리는 것 아니겠는가 또 앞으로 큰 줄기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3가지 사항은 또 원칙론에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자세를…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도 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대응이 미흡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우리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전반기 운영실적이죠? 보면 60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각하, 기각, 인용,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변경과 인용이 이게 21건에 2건 해서 2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당행정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 판단하는 것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용은 행정행위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인용은 행정심판을 낸 민원인이 너희들 이것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인고 하니 여하간에 3개월을 2개월로 해줬다든지 1년을 8개월로 해 줬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하간에 법원에 1심과 2심 이런 형태로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하면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한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10개월 먹였으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8개월로 깎아준 것 아니냐고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애초에서부터 시장·군수들이 그런 행정심판이 안 들어오도록 적법하게 영업정지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다시 많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행정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아까 단호하게 답변했는데 아니기는 왜 그게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아니 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이 보는 법이나 우리 군수가 보는 법이나 똑같은 거지 다른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다릅니까? 같은데 그것은 왜 어디 아니라고 단호하게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군수가 10개월 때렸으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위원들이 했을 때도 법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얘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위원들이 10개월을 6개월로 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했겠지만 그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런 행정심판건이 적어야 좋은 거예요, 행정행위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단호하게 “안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그게 안 그렇기는 왜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 자체 적용을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것을 따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런 행정심판행위가 민원이 덜 들어와야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요.

지금 변경이나 인용같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도 역시 하여튼 애초에 그 시·군이나 어디서 행위에 다시 변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저는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저는 정책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그래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래 어떻게 논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실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직접 다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지출을 따져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 얼마가 적자 나고 그런 것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34페이지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1,794억이라는 돈이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은행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빚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내가 빚졌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것을 꿔다 안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도 무슨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돈을 이렇게 계속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든지 글자 그대로 지역개발기금인데 뭔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대안이 없어요? 이거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조례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이거 전체 기금의 한 60%가 사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략.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의회담당이 있지요? 우리 의회담당요. 우리 의회담당 계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좀 미안스러운데 의회담당이 제가 봐서는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담당이 제가 봐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와서 피부에 와닿는 의회담당 이거 직제 없애야 돼요. 저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 쪽에 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봐서는 더 해가 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기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해당관서로 하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실무 우리 전문위원께 의견은 안 들었지만 제가 보는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이 우리 충북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나고 저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북의 개발이 사실은 청주권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주가 인구가 많고 청원이 많으니까 그건 어찌할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건 꼭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소외된 곳을 같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지방자치가 할 일인데 그것이 항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셔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정책개발도 하시고 기초자치단체에다 촉구도 하고 해서 소외되는 것을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범덕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원래 행정도 원만하게 잘 하시고 중앙에 여러 가지로 인맥도 많으셔서 우리 충북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다 손잡고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많은 사업도 해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신행정수도 유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민이나 충청권은 모두다 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는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서울집중현상이 타파가 돼서 아마 충청권만의 지역발전이 아니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유치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대전에서 아마 거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신행정수도의 적합지역을 몇 군데는 안 된다는 그런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댐상류지역 또 백두대간지역 또 경관이 수려한 곳, 제 기억에는 아마 이렇게 대략 언급한 것으로 봐서 우리 충북에는 대체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는 한 군데 정도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오송이라든지 오창 이 주위밖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불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충남에 와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꼭 우리 충청북도에 어딘가는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사항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뜻이 과연 진의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장님, 저는 도에서 대응자세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응을 안 했다거나 그렇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이게 보도됐을 때에는 어디엔가는 정치적으로 흘리는 것 아니겠는가 또 앞으로 큰 줄기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3가지 사항은 또 원칙론에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자세를…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도 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대응이 미흡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우리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전반기 운영실적이죠? 보면 60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각하, 기각, 인용,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변경과 인용이 이게 21건에 2건 해서 2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당행정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 판단하는 것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용은 행정행위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인용은 행정심판을 낸 민원인이 너희들 이것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인고 하니 여하간에 3개월을 2개월로 해줬다든지 1년을 8개월로 해 줬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하간에 법원에 1심과 2심 이런 형태로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하면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한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10개월 먹였으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8개월로 깎아준 것 아니냐고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애초에서부터 시장·군수들이 그런 행정심판이 안 들어오도록 적법하게 영업정지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다시 많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행정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아까 단호하게 답변했는데 아니기는 왜 그게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아니 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이 보는 법이나 우리 군수가 보는 법이나 똑같은 거지 다른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다릅니까?

같은데 그것은 왜 어디 아니라고 단호하게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군수가 10개월 때렸으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위원들이 했을 때도 법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얘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위원들이 10개월을 6개월로 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했겠지만 그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런 행정심판건이 적어야 좋은 거예요, 행정행위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단호하게 “안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그게 안 그렇기는 왜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 자체 적용을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것을 따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런 행정심판행위가 민원이 덜 들어와야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요. 지금 변경이나 인용같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도 역시 하여튼 애초에 그 시·군이나 어디서 행위에 다시 변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저는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저는 정책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그래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래 어떻게 논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실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직접 다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지출을 따져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 얼마가 적자 나고 그런 것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34페이지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1,794억이라는 돈이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은행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빚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내가 빚졌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것을 꿔다 안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도 무슨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돈을 이렇게 계속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든지 글자 그대로 지역개발기금인데 뭔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대안이 없어요? 이거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조례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이거 전체 기금의 한 60%가 사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략.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의회담당이 있지요? 우리 의회담당요.

우리 의회담당 계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좀 미안스러운데 의회담당이 제가 봐서는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담당이 제가 봐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와서 피부에 와닿는 의회담당 이거 직제 없애야 돼요.

저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 쪽에 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봐서는 더 해가 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기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해당관서로 하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실무 우리 전문위원께 의견은 안 들었지만 제가 보는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이 우리 충북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나고 저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북의 개발이 사실은 청주권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주가 인구가 많고 청원이 많으니까 그건 어찌할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건 꼭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소외된 곳을 같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지방자치가 할 일인데 그것이 항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셔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정책개발도 하시고 기초자치단체에다 촉구도 하고 해서 소외되는 것을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배 출장소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증평군 설치가 이렇게 아주 법으로 인정이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탄생이 되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증평출장소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증평출장소 관내의 각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유지, 단체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온 것은 우리 충북도로서도 굉장히 축하하고 도세가 늘어나는데 크게 일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0월 30일이면 기초단체장선거와 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벌써부터 과열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선거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서 증평군이 탄생하는데 또 자치단체장이 탄생하고 의원이 탄생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 출장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앞장서야만이 증평군이 아주 축하와 모든 군민들이 합심되는 그런 새로운 군으로 탄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처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명한 선거가 돼서 정말로 증평군이 증평군민들의 모두의 축제의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예비비지출 검토내역은 발표를 안 했는데요.

그것도 일단 해야죠.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께서 중앙의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각종 말씀을 하시고 또 왜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째 이런 답변을 하는 건지 한번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 원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데요. 지금 불용액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증가라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님! 2001년도에 불용액이 2.7%란 말이에요. 2002년도에 4.3%라고요.

그런데 왜 감소라고 답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감소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증가됐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뭐를 어떻게 물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물었지 어디 소관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만 물었단 말이야.

왜 불용액이 나왔느냐. 그런데 전체 불용액이 왜 자꾸 증가하느냐 하니까 감소했다고 지금 그랬단 말이야. 잘못했지.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어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불용액이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세분해서 왜 발생을 했느냐 그 이유를 물은 것뿐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증가했는데 어째 그러냐고 그러니까 감소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야. 우리 동료위원이 틀림없이 증가한 것을 묻고서 답변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보세요.

그럼 2001년도에 2.7%하고 2002년도에 4.3%하고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대비가 맞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 증가 프로테이지가.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나오는데 불용하는 부서나 사업자체를 불용액이 나왔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을 주지 않는다거나, 뭐인고 하니 어떤 인센티브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게 불용액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별로 개선이 없단 말이에요. 부득불한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제동장치를 걸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보건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우리 증평출장소장님 자담능력이 없어서 안 된 그런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평출장소의 산업과에서 그런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거거든. 그럼 이런 부서에는 사업을 아주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다음에라도 사업을 잘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해야지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이런다는 것은 예산집행이나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나오는 해당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고려는 안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거 사업이 잘못 선정됐다거나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기를 50일을 잡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100일이 걸렸다거나 이건 예측을 잘못한 거거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실·과나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지요.

타당성이 있으면 채택을 하겠다고 해야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책임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소관이면 실장님께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의 얘기가 안 맞는다면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하라는 소리는 못하는 거니까. 실장님 말씀에 예산이 만약에 공기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를 해서 이월시키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만부득불한 거야 어찌할 도리 없이 명시이월해서 넘기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선정이 잘못된 게 왕왕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담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선정했다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선정이 잘못된 거고 우리 직원들이 뭔가는 사업 선정하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지방세가 계속 많은데 왜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미수납액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이지요? 그러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고 난 연후에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한테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다는 양해가 있은 연후에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답변을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2002년도 예산미수납액이 278억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256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지방세 미수납액이 계속 많은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타시·도는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본 위원이 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보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 과다책정을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액수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을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덜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하고 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은 우리 이번에 보니까 1조5,000억인데 결정액은 1조6,000억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무려 그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초과징수가 됐는데 그 초과징수의 원인은 뭡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