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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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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위원회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것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 답변으로 봐서는 근거가 우리 도에 충북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어째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올립니까?

조례제정을 뒤로 하고 현재 급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기획관님, 지금 혁신이니 이런 것을 많이 써먹는 것 같은데 우리 도정이라는 것은 항시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기구가 없어도. 당연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국정 4대 과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거를 먼저 마련한 연후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선후가 하여튼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근거가 없는 것을 예산을 올린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조례 앞에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지만 일단은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은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기획관님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솔직히 이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우리도 그것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다시 하나 묻겠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구성을 하려면 인적 구성을 해야지 이게 굉장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전에 언제 조례가 들어와서 우리가 조례 통과된 연후에 이것을 가동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예측하는 조례가 들어 와가지고 그것이 통과됨과 동시에 이 예산집행이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기획단장님,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지금 홍보물을 만드는데 5,000원씩 6,600부에 3개 시·도가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9,9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1,1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못하면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를… 계수상으로는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제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1,0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2차 추경이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엊그제입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편성했을 때 우리에게 도착하기 얼마 전에 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8월 16일날 1,000명을 예정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8월 16일서부터 지사님 얘기가 관람객이 폭증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 작성이 최소한도 내가 봐서는 9월 중순이나 9월 20일경에 작성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바로 이런 예산이 세입추계가 엉터리 추계가 됐단 얘기예요. 아무리 관광이 우리 박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입추계는 잘못된 세입추계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8월 16일날 전에는 1,000명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후서부터 입장객을 1,000명만 입장시킨 게 아니고 오는 대로 다 입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계획이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 후에는 상황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 예산서를 낼 때에는 상황의 변화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상황의 변화가 온대로 예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 안된 거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뭐 1,000명 예약하기로 했는데, 1,000명 받은 것은 좋아요.

계획은 그랬지만 그후에 상황변화가 돼 가지고 다시 변동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추계가 일단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3회 추경에 한다고요? 그런 충청북도의 우리 예산이 2회 추경에 잘못된 것을 또 3회 추경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회 추경은 중앙에서 오는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잘못됐을 경우에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지 이런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세수추계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른 말씀하실 게 없다고… 아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지사님까지도 1일 평균 3,600명이라고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야 5,000명에서 1만명이라고 했는데 과대 해석하면 4억6,400만원의 아마 몇 배인 한 30억 정도까지도 국장님의… 예를 들어서 5,000명 또 성인으로 따지기까지는 한 30억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 뭐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너무나 많은 세수추계의 예측이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분야에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세수추계나 모든 지출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1,000명과 지사님이 얘기하는 3,600명 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1일 평균 5,000명 이것은 누가 봐도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수추계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세입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 세수추계가 잘못된 것만 인정이 되면 문제는 세입을 다시 우리가 정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꼭 우리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총 책임자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무리 소관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고 관광과장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입 자체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야 여기서 제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담당자 얘기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엄연히 세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묻는다면 몰라도 제가 봐서는 그래요.

뭐 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국장님께서 1일 5,00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했는데 더 이상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세수추계는 잘못된 건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가 8,55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이것만 반영된 그 사유가 뭔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수입이, 세수가 8,550만원만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전체 수해복구비가 예정이 얼마나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수해피해액수가 나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쪽에서는 지금 중앙에서 수해복구비가 오면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어떠한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죠.

대략 수해복구비가 중앙에서 얼마 내려올 것 같고 또 우리 도비부담은 얼마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봐서 2차 추경도 무리하게 돈을 지출을 안 하게 되면 안 해야 되고 거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을 어떤 재정을 남겨놓든지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우리 지방비가 150억을 이번에 수입을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수입이 금년도에 3,008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주 거의 적정한 수치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너무 많이 상회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8억인데 지방세 추계전망이 이것이 한 3,200억원이나 3,300억원이 될 경우에 또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추계를 해서는 안 된다 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많은 액수가 초과된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인이야 지금 발생할 게 없지 뭐가 있어요.

그때 가서 요인 발생했다고 돈 많이 끌어들였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추계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이 볼 때 너무 많은 액수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비정수물품구입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9월말 지출이 122만원 남았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쓸 것이 어디어디 쓴다고요? 본 위원이 왜 다시 추가질의 드리느냐 하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안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9월말까지 지출하고 남은 돈이 122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2,000만원까지 했느냐 그것을 다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예측을 해서 뭐뭐를 어디에 지역협력관실에 어떻게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한 거를 얘기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강사 및 심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아마 이 예산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수당이나 강사료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가능한 건데 무려 이게 한 250% 정도를 지금 증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1,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증가가 돼야 될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전년도 그 집행내역 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내주세요.

저희들 바로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전년도 집행내역 되죠? 우리 지사 관사에다가 여러 가지 음향시설을 야외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만한 타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사님 관사 중에 두 군데 이렇게 넓은 데가 있다고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말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회식하고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을 공개한다는 얘기입니까?

야외를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개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지사님 공관을 개방한다 데 뜻이 있는 거지 지금 지형적으로 제가 봐서는 오히려 도청의 정원같은 것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누가 적은 회의실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갑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사님 초청 만찬같은 때 밤에 가서 보면 그렇게 거기 이용할만한 데가 아닌데요. 제가 봐서는 실내공간도 그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고 이만한 이런 3,52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백보 양보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사님의 관사를 많이 공개하고 개방한다는 그런 뜻을 둔다면 이게 투자가치를 따지기에 앞서서, 돈 액수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만한 많은 영상시설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것은 좀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감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그냥 앰프시설이나 하나씩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해 주고 그런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1,200만원짜리 음악, 영상시설 그 건물 자체나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인원들의 회의는 우리 도청에 소회의실 우리 의회 소회의실 아무데나 빌려 써도 충분하다고 전 봅니다.

더 훌륭하고 여기 있는 것이. 그런데 이걸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