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연숙 의원 발언
주연숙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18쪽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임신선별검사소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성인원은 몇 명이 되며, 직종별 인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간호사, 임상병리, 일반직원 이런 거 있잖아요. 1,000명이면 노원구청 신관에서 실시하는 수시검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구성인원 차출을 어떻게 하세요? 잘 들었고요. 동단위계획 시민참여예산이에요.
하계1동에서 하는 ‘모여라-FunFun 캠핑하계’ 예산이 약 2,54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4명 이상 못 모이는데 펀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인데요. 각 동별로 시범 6개동인데, 월계동,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 ‘의제개발비’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 24쪽인데요. 안전보안관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선발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남녀 구성비율과 연령대별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캠페인만 하면 3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녀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주연숙 위원입니다.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5급이 1명 증원이라고 하는데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인가요?
여기 보니까 5급 증원이 1명, 6급 증원이 2명, 7급이 1명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전에도 터무니없게 이렇게 책정해 오셔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정이 안 됐고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5급이 하나 늘면 드는 비용이 본예산서 190쪽에 보면 8,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근수당이라든가 각종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성과금,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보험료, 연금부담금, 그래서 이거 다 포함했을 때 연금부담금이 얼마죠?
이거를 하셨을 때는 부담금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러면 제가 대화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그 6급도 마찬가지거든요. 6급 하나 늘면 드는 비용이 본예산서 190쪽에 보니까 4,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수당에 대해서 전체 연금부담을 이 6급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고.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1억 5,400만 원인데 4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금 보니까 터무니없이 잡힌 거예요.
본 위원이 어림잡아 계산해 본 결과 2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급이 9,800만 원, 6급이 7,000만 원, 9급이 3,500만 원.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비용추계서를 1억 5,000만 원 잡으셨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연금부담금을 물어본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2억 7,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어림잡아 봤을 때 2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1억 5,400만 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비용추계서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충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추계서라도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추계서가 지금 형편없이 됐어요.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 전에 인사계 팀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일을 했을 때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을 이렇게 차이 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 거야.
아니, 계산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5급이 얼마에요? 5급이 9,500만 원, 6급이 7,000만 원, 9급이 3,500만 원.
이것만 계산해 봐도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금액이.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는 잘 꼼꼼히 살피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노래연습장이 문화체육과 쪽이죠?
그리고 노래방, 노래주점이 보건위생과죠?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은 다르거든요. 노래방은 술을 안 파는 곳이고 노래연습장은 술 팔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노래영습장’이라고 간판을 단 업소만 교육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삽입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교육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노래연습장업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주점 업자도 교육을 같이 하면 어떨까?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 더 이상 삽입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주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 내용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하 구라 한다” 약칭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3조 1항 내용 중 ‘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 2항 내용 중 ‘노원구’를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수정, 마지막으로 안 제3조 4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안 제7조 4항으로 신설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①항 1호 내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안복동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노원구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장소가 몇 개소죠? 조금 전 강금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민원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계3‧4동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계2‧3‧4‧5동은 민원수요가 많지 않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인지? 왜 상계3‧4동은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26쪽에 차 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식당을 없애고 거기다 문화회관을 조성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인데 왜 구청에서 이걸 하냐는 거죠. 그 설명서에 보면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되지 않았는데 언제 수립할 거예요? 그리고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인데요, 31쪽.
이게 원래 상계동 마들공원 내 에코센터 옆 도시농업 자리에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농업은 없애는 겁니까? 그게 어디로 가지요?
도시농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줄여서 같이 한다는 거죠? 그 추진현황에 보면 ’21년 1월 6일 시의원 및 관련기관 회의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22일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또 3월 8일에는 기관별 역할정립 및 세부추진계획 논의도 설명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잘 들었고요.
이 3건의 회의내용을 청장님께 보고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