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영준 의원 발언
손영준 위원입니다. 17쪽, 코로나19 백신 초저온냉동고 구입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초저온냉동고가 아주 중요하죠?
온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백신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관할 때? 만약 그 냉동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구에서는?
저희 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죠? 만약 온도에 문제 생기고 기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보완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냉동고가 상당히 백신접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잘못되면 우리 구민들이 예방접종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노원구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냉동고 보관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전문 인력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됐나요?
개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노원구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현 체계로써는? 예,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됐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 불이익 같은 이런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보니까 시험과목에서도 1차 시험은 지난번과 같은데 2차 시험은 지금 어떤 과목으로 변경하실 건가요, 준비가 돼 있나요?
그 조례가 저희 ‘노원구 지방공무원’ 이렇게 지금 조례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 하는 거예요? 손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4명이 충원되는데 저희 구청의 공무원 수가 계속 증원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증원되야 하는 사항인가 라는 의문이 제가 좀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원구 인구는 지금 52만이 무너져서 줄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 재정을 보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 떼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 노원구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정말로 수요가 필요한지. 수요에 못 따라가서 우리가 공무원들 자꾸 증원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갖는 추세이기는 하나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재정이라는 게 마냥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좀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복지수요는 늘고 있지만 일반행정직 수요는 그렇게 늘 이유는 없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에서 ‘5명’으로 바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법관, 이 법관을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 쪽 관계법령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법관이 아니라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령에 따라서 확대된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니까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이자부분이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이게 사업진행이 늦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반납시기가 늦어져서 거기다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자가 몇 천 단위부터, 몇 백 단위까지, 몇 십 만 원 단위까지 상당히 이자가 많은데요. 저희가 반납을 지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각 부서에서 반납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정산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정산해서 자체적으로 반납하면 되는데 그걸 꼭 한군데 기획예산과나 어디 전부 취합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때그때 부서에서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반납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전부 기다렸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기적으로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다 시기도 다르고 부서에서 업무하는 사업도 다르고, 시기 다르고 또 반납하는 시기가 1년, 2년으로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2년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작년에 못 한 것들도 이제 넘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사업, 보고 때 제가 여기 악취가 좀 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확인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술작품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사업인데 11억이란 돈이 지금 거기 지하에 복개도로 210m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작품을 설치할 액수로 우리가 11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시대에, 지금 올해 안에도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11억을 터널 안 지하에, 당현천에 너무 과하지 않나, 이 11억이란 예산도 그렇고. 우리 당현천에 지금 투입된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계천도 그렇게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거기 1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에 11억, 말이 세금이 11억이지 내 돈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나 정치는 이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11억이란 돈이 거기 과연 투입될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 예쁘면 좋죠, 주민들에게 좋고. 그런데 부서에서도 이런 액수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거기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체력훈련, 이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치우시고 그 공간을 어떻게, 거기에 운동시설 다 설치돼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럼, 그 작사들이 와서 똑같이 작품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업과 추계해서 11억의 예산을 그냥 저희들이 간략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내놓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