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견해를 듣겠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걸로 돼 있고 도비가 약 2억2,000만원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도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조례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이 좀 달라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가 75%가 들어갑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75%가 들어가면 도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권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에도 많은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은 최소한 센터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운영요원·행정요원 약간 명을 둔다 최소한도 5명 이상의 직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조례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인원인 5명 이외에도 더 둘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제6조를 보세요. 국장님 제6조에 보면은 센터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행정요원 약간 명을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쓴다고 봐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쓰도록 우리가 용인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경우로 봐서는 3명을 쓰고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2명을 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는 현재 우리 도비 입장으로 봐서 걱정스러운 분야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우선 말씀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소신이 절대이 세 사람 이외에는 더 안 써도 운영이 원활히 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하는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분야는 왜 그러냐 문제는 이 조례를 해 줄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도민들의 부담이 자꾸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현재 이 세 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서울과 같이 비교한다는 건 안 되고 문제는 다음에 다른 데는 이렇게이렇게 몇 명을 쓰는데 우리 도도 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비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심도 있게 묻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약 3억원중에 8,000만원이 지금 나가면 실질적으로 월급 빼면 한 2억2,000만원만 봉사단들한테 일비로 주로 나가는 거지요.
지금 밑에 집행부에서 낸 거 보면 전문봉사단이 4개 봉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4개 봉사단이 있는데 앞으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소장 1인을 두게 돼 있는데 그 1인을 우리 공직자중에 현재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아까 답변이 소장을 안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에다 소장은 자원봉사담당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여튼 현재 인원 이외에는 당분간은 앞으로 더 증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지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실적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견해를 듣겠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걸로 돼 있고 도비가 약 2억2,000만원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도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조례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이 좀 달라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가 75%가 들어갑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75%가 들어가면 도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권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에도 많은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은 최소한 센터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운영요원·행정요원 약간 명을 둔다 최소한도 5명 이상의 직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조례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인원인 5명 이외에도 더 둘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제6조를 보세요. 국장님 제6조에 보면은 센터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행정요원 약간 명을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쓴다고 봐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쓰도록 우리가 용인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경우로 봐서는 3명을 쓰고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2명을 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는 현재 우리 도비 입장으로 봐서 걱정스러운 분야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우선 말씀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소신이 절대이 세 사람 이외에는 더 안 써도 운영이 원활히 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하는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분야는 왜 그러냐 문제는 이 조례를 해 줄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도민들의 부담이 자꾸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현재 이 세 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서울과 같이 비교한다는 건 안 되고 문제는 다음에 다른 데는 이렇게이렇게 몇 명을 쓰는데 우리 도도 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비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심도 있게 묻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약 3억원중에 8,000만원이 지금 나가면 실질적으로 월급 빼면 한 2억2,000만원만 봉사단들한테 일비로 주로 나가는 거지요. 지금 밑에 집행부에서 낸 거 보면 전문봉사단이 4개 봉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4개 봉사단이 있는데 앞으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소장 1인을 두게 돼 있는데 그 1인을 우리 공직자중에 현재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아까 답변이 소장을 안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에다 소장은 자원봉사담당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여튼 현재 인원 이외에는 당분간은 앞으로 더 증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지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실적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대가 여러 가지로 산업화되고 복잡화 되면 여러 가지로 아마 이 법이 꼭 필요하고 또한 단속도 아마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소음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오폐물, 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글쎄 당연히 그거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했는데 단속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소음에 위반된 업소는 몇 개나 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접수사항은 없나요? 소음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오폐수처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해 주셔야지 보고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민원이 어떻게 뭐가 몇 건이 접수됐느냐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이런 기회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소음관계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시골같은 데 이런 데 골목에 다니면서 보면 행상들이 막 마이크소리를 높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말린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네들이 보면 그 피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그냥 민원이 들어 와서 어떠한 기준을 오버했을 때는 그냥 경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까?
벌금을 받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글쎄 당연히 소음측정기에 해당이 되는데 말로만 해서는 이분들이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중을 위해서 그런 거를 제재를 하려면 뭔가 어떤 방법이든지 규제에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벌금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당신 주민들에게 피해 있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현대사회행정에서 듣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자료낸 거에 보면 제3종 일반준주거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가 무슨 지역이냐 말이에요. 그 앞에 지금 제3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류 낸 거에 제3종 일반준주거지역에는 청주시 조례로 보면 50%로 돼 있단 말이에요. 50%가 합당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별개라고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상관없나요? 청주시 조례거든요. 청주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게 크게 틀려서 묻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짓는다고 부지를 검토를 했을 때 검토의견이 제1항이 뭔고 하니 ‘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지하주차시설 설치를 검토요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류 나온 데에도, 본 위원들이 오늘 가서 본 결과도 여기에는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경찰서 땅을 할애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고 현재는 현존 부지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통행인들에게 거기 건물이나 오는 민원인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을 줘서 타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입주할 예정의 각종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단체들이 들어온다는 예정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하고 따질 때 현재의 주차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그리고 이 40대 주차장도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인데 사실은 그 주위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아주 그래도 정말 복지시설답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답변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 면적 가지고는 복지센터로서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진입도로가 2차선인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거기에는 특히 장애인과 노인, 아동들이 오면은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인도가 있어야 그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거기를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과장님 말이에요. 그래도 진천 가는 4차선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드나들지 그 밑으로 드나드는 확률은 적은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특별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신 건데 도비 27억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