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영준 의원 발언
손영준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여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인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하시면 사업정리,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정리는 어떤 경우, 뭐 매출이 줄어서 폐업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업종을 하기 위해서 폐업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얼마, 몇 %, 매출의 20%, 30%, 50%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기준도 없이 정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 코로나시기에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폐업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출이 얼마 빠졌을 때, 아니면 정말 이것은 운영할 수가 없을 때 전환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아무 지원 없이, 지금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돈 있으면 주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지원조례가 아니지 않나 하는, 우리 노원구 조례니까. 상위법령이야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든지 그것은 그쪽 상위법령이고, 서울시가 됐든.
그런데 노원구 조례면 노원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기준도 없고, 이걸 어떻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만 주겠다는 건지, 다음에도 주겠다는 건지, 이것은 부서에 조례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제가 보면 의미 없는 개정조례안 같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니, 근거야 만든다고 하지만 어떤 지원에 대한 방법도 없지, 예산도 없지, 대책도 없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조례 아니에요?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주처리 선 집행한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우리 추경에 계상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사랑상품권도 보면 보조금 2억 5,68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 추경책자에 보면 8,500만 원만 저희한테 올라왔거든요.
원래 여기에 계상해서 같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주처리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경이 올라오면 그 추경에 같이 계상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선 집행한 간주처리한 비용들이 추경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추경할 때 보면 이 금액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계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진 것은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아니, 여기 추경책자에 이게 계상돼서 합해져서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죠, 금액자체가. 그러니까 간주처리 별도, 추경 별도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이 다르잖아요.
여기 총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우리 노원구 구비는 구비대로 쓰는데 이게 합해서 5억을 썼는데 그냥 간주처리해서 3억 쓰고 저희 구비 2억하면 그냥 2억 예산만 저희가 추경에서 대충 알고 넘어간단 말이죠.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라든가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구할 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스가 난다는 소리죠. 전체예산을 모르니까, 구분돼서 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올려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간주처리 내용을 추경에 올릴 때는 여기서 내역을 합해서 올라오시면 돼요. 선 결제한 간주처리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해서 합이 얼마라고 주시면 훨씬 낫잖아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원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합해서 올라와야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