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연숙 의원 발언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숙 손영준 위원님,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나 폐업 소상공인에 준하는 조례인데요.
아주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2020년 말 기준 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자는 몇 명이며, 2020년 말 기준 폐업 소상공인은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숙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사실 조례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자가 몇 명인지도 제대로 모르시고, 또 폐업 소상공인도 모른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주연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부위원장, 차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