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의결하였으므로 경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고문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귀 의원은 2003년 7월 23일 청주시내 설화한정식에서 동료의원간 식사도중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인 도의원의 신분상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였고 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150만 도민에게 공신력을 잃게 하였으나 의원간의 원만한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그동안 자숙과 반성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3. 11. 11.
충청북도의회 의장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께서는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고하오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건을 참담한 마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처신을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일들을 모두 잊으시고 더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의원연찬회,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