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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기팔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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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 동네 돌봄 활동 인원현황 및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실적을 보면 전체 3만 3,713건인데 취약계층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가구 방문 9,739건, 전화상담 2만 3,296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방금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딱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19개 동에 활동 인원이 56분이 계십니다.

동별로 2명 내지 4명이 활동하시는데 1개월 동안 가구 방문을 보면 19가구입니다. 그럼 9개월 동안 1인당 173가구를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를 보더라도 하루에 1개 동 현장 가구만 방문해도 1개월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화상담 실적은 많으나 현장에 가서 가구 방문한 실적은 미미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면담하고 면접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너무 책상에만 앉아서 전화로 상담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돌봄단의 긴급복지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아, 그래요?

우리 돌봄단의 예산이 긴급복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생계비나, 주거비나, 연료비나, 의료비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왜 이렇게 왔는지는 저도 의문인데, 위기 사유나 지원 금액을 구분해 줬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불용액이 얼마이고, 왜 그랬는지를 알 텐데요.

지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 보고 알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것은 그냥 엑셀로 주세요.

파일로 주시면 제가 간단히 5분 이내면 다 산출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나 시비가 많이 와서 집행률이 떨어졌다, 그것도 이해하죠. 우리가 전년도 집행액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그것보다 더 많아서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집행액을 소득 근거로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300만 원, 적게는 50만 원대부터 지원이 됩니다. 각 위기가정에 대해서 무엇으로 소득 근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걸림돌 중의 하나였고,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됐고, 또 가족관계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참 아쉬움이 있죠.

소득이 있는 자녀, 제가 한번 보니까 고액의 소득이 있는 사위까지도 관련돼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런 관계로 못 받는 부분도 저도 익히 알고. 우리 지역구 내가 일반주택지역이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도움 요청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선 질의 중에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서 또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계비 지원 비율이 몇% 정도 될까요?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지원 현황에 보면 지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유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활복지과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는 그냥 턴만 해 준다?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긴급복지 지원내용에 보면 생계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소득원의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소득자의 사유로 해서 우리한테 요청 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0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 저는 알고 싶은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 소득자가 어느 정도의 사유가 발생이 돼서 우리한테 긴급지원을 요청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자꾸 여쭤보게 되는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있겠지만, 우리가 마을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 하고,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