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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시오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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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시기나 서류 제출 방식들이 달라지면서 집행부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승진예정자 발표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 7급에서 6급으로 3분, 8급에서 7급으로 2분, 9급에서 8급으로 1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분 중에 6분이 승진예정자로 올라가 있고.

노원구가 이번 전체 하반기 65명을 승진시키는데 한 사람밖에 한 들어갔어요.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닌가? 지금 노원구 예산에 보건복지 쪽에 70% 정도 예산 투입하면서 사실 승진률 현황을 보면 좀 아쉬워서, 너무 우리 보건복지 쪽에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인사문제라 제가 깊이 관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님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까요? 국장님, 우리 교육복지재단에 2019년도 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우리가 실시했어요, 그렇죠?

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실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이쪽 부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반 기타 단체로 그런 비용들이 또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듯도 하고.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지원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 노원성장부모회, 마들, 북부, 상계종합복지관, 서울중증장애인 이쪽은 지금 중복지원이 됐어요. 전년도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하고, 그렇죠? 2019년도 2020년도.

그 말씀은 정부운영보조금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기관들은 공모사업 지원비율을 조금만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더요. 우리가 겨울철에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단의 모금하고 이중이 되나요?

우리 따겨가 11월부터 진행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재단 모금은 10월까지로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푸드뱅크가 서비스공단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월 이용 인원이, 한 2,400명 이렇게 되면 물품을 저장해 놓을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좁을 수도 있고, 이용 인원들이 사실 불편함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잘 찾아봐서 건물 1층이 나올 수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지금 후원 금품에 대해서 기부자들 현황을 보면 금이야 정확히 적시가 되어있는데 품에 대해서는 기부하고 지원에 대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물품을 100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자가 100개를 했는데 나중에 100개가 지원 나간 방향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원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팀장님들이 또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직책하고 이름하고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께서는 보완하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료 문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 정말 그래도 오늘 중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힘들다고 그러면 그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아시죠?

가급적이면 ― ㆍ ― ― ㆍ ― ― ㆍ ― ― ㆍ ―님 관계되고, 그런 건 피하시면서……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태권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일촌나눔하우징 대표가 지금 2014년 네이버에 찾아보면 대표가 ― ㆍ ― ― ㆍ ― ― ㆍ ―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김태권위원님이 지금 ― ㆍ ― ― ㆍ ― ― ㆍ ― 대표를 거론하는 거는 여기 네이버상에 보면 일촌나눔하우징 대표로 되어있는데,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김태권위원님, 이 부분은 ― ㆍ ― ― ㆍ ― ― ㆍ ―씨 개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전을 넣으면 자기가 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에 정리해서 전을 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 ㆍ ― ― ㆍ ― ― ㆍ ―가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일촌나눔하우징 대표는 지금 ― ㆍ ― ― ㆍ ― ― ㆍ ― 대표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 ㆍ ― ― ㆍ ― ― ㆍ ― 거론할 필요 없고, 여기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님, 우리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뭐 이런 거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많이 준비했는데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복지정책이라는 게 조삼모사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에 임하면서 업무파악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고요.

오늘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은 잘 챙겨보시고. 또 혹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찾아 뵙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복지정책을 수립한다는 일념으로 항상 열정과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총동원돼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 ― ㆍ ― 부분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