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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기팔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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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위원님이나 여운태위원님, 이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 돌봄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을 돌봄 하실 거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증장애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노원구 내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정책과나 이런 유사 부서가 통폐합한다고 하니까 내년 사업을 보면 될 것이고. 예산서에 보면 1명이 이용을 했는데 21일 이용해서 2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어떻게 21일 이용했는데 220만 원밖에 들지 않았을까?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이용하신 분은 지금 보호해 준 비용이 10만 8,000원 정도 들었다하면 이 분의 숙식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유기나 방임이 되면 홍파복지원에 가서 거기의 이용료를 드리고 거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을 수당이 7만 5,000원하고,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1일을 이용을 했는데 예산이 220만 원 밖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런 지가 궁금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만약에 사설 공간을 내어준다 하면 거기에 시설들이 장착이 됩니까, 이동도 가능합니까? 여기 필요시설에. 많지는 않을 거 같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종교시설 쪽에서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종교 활동 외에 주민들에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한번 미리 제가 질의를 드리고, 아, 그래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겠네요, 각자 생각이니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안심마을 지원에 가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안심귀가스카우트 19분이 지금 동네에 보면 간혹 저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우범지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취약지역에 서 계시다가 여성분들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분들, 스카우트 운영하시는 19분에 대한 우리가 뭔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동별로 몇 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러면 안심보안관 운영 4분, 공공 불법촬영이나 이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2,991개소를 이 4분이 하신다는데 이 분들은요? 그런데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순간적인 것이라서 그때그때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보안관들이 공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계속 돌아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