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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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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노원‘을’의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688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시범 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시범사업이 ‘17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사업인데 지금도 시범사업이라고 제목을 단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사업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산을 갈음하고, 중기인지, 단기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18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또 위를 보니까 추진이 ’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쯤이면 이거는 계속사업이 정확하고. 그러면 제목에서부터 변경을 우리 쪽에서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바꾸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85페이지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지만, 지금 긴급 돌봄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돌봄에서 불용이 이렇게 남는 것이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딱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대비한 긴급 예산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까 저도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정도의 인원 파악이 돼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좀 뭐한 것이 우리가 좀 더 홍보와 발굴을 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발달장애인만 하더라도 이 긴급 돌봄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애를 꼬박 케어 하느라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직장 알바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발굴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670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665쪽의 일자리지원도 마찬가지, 그 다음 674, 675를 보시면요.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률이 35%인 것은 예산액이 두 배로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도에 77%의 집행률을 보이고 또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2019년, ‘20년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한 이런 범주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만큼 올려 가졌었는데 마찬가지예요. 675페이지도 예산이 ‘19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고, 결국은 집행도 거의 10%, 24%로 하고 불용액을 이만큼 남겨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674페이지, 675페이지를 보면 지원 대상자가 총 14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려오는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인원을 더 발굴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소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 부분은 거기서는 이해하지만, 675쪽에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미 5,900이라는 돈이 10% 밖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을 대부분 남겼는데, 또 2020년도에 두 배 가까이 되는, 두 배네요, 딱! 두 배가 돼서 24%하고, 또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게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그대로 그냥 받고 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포괄범위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조금 더 하셔서, 사실은 그래요. ‘19년, ’20년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1년도를 보지 않는 한 어떤 정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긴 힘드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81쪽에 평생교육센터는 제가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계속하게끔 시비를 받고 있는데, 1단계 5년의 시한이 다 돼가는 게 우리 노원이 첫 그거예요. 그런데 첫 케이스가 지금 오갈 곳이 없는 상황으로 발달장애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평생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시에 지금 요청을 해 두고.

그런 것이 만약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2단계, 3단계 평생교육 단기라도 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구가 모두 책임지기에 굉장히 예산 적으로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뭐하고 연관이 만약에 돼서 조금이라도 예산에 운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칭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그건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대표해서 정말 간절한 염원이니까 내년에 3월이 되기 전에 너무 임박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애써 주십시오. 위원님들, 하나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는 민원사항이고 제가 직접 불암산 나비공원을 가서 현장을 검토한 건데요. 보통 어린이대공원이나 그런 데를 가면 아이들 유모차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불암산이나 우리가 공원 활성화를 많이 시켜놔서 당현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단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시고 와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로를 순환했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의 비치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문이 다 닫혀있는 그런 박스가 있고 「그것을 원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말하자면 휠체어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거를 한 케이스로 해서 그런 무장애 숲길이라든지, 불암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이번에 도시 친화적으로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꼭 장애인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잠깐 산책하실 때 타시거든요. 그런 것들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숲 해설가는 정말 같은 보폭으로 걸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네요.

저는 639페이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보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21년도 본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구민들의 추가적 요구가 있을 시 추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느냐 하면, 여기의 사업진행 성과를 보면 시각장애인 및 활동도우미 100명이 무장애 숲길을 탐방 운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현황조사 및 점자블록 정비 협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지금 여기 전체를 보면 지체장애나 발달장애에 대한 예산이나 활동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다음 얘기를 쭉 들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서도 친화도시 조성해서 시각장애인 100명 해서 도우미하고 함께 하듯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 시각, 청각에 대한 것들, 가령 646페이지에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 정말 의아스러운 게요, ‘19년도 상황에서 100%가 가능했는데 이것은 전체 집단으로 갖다 놓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집행을 1% 조사도 안 했을까? 라는 의문이 남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휴관하고 별개로 수어통역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별도의 다른 장소, 우리 여기 많잖아요. 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도 소규모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의 취지, 이런 게 있어요.

청각하고 시각은 전체적으로 그 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데, 센터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숲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 보폭에 맞춰서 경증장애인들이 같이 하면 동병상련도 되지만,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협회 회원들의 니즈가 어떤 지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협회에만 의존하고 프로그램이 협회의 것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뛰시니까. 이런 것이 무슨 의도라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소규모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각, 시각에서 특히 나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저희가 아는 거로는 장애인 관련 되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도 굉장히 자주하도록 아예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1:1로 같이 조성을 할 때 상대편하고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다른 데에서는 비대면 활성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 통화 말 그대로 영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방법 하려고 노력했으면 더 좋았겠다.

예, 노원 ‘을’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735쪽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에서 치료사 5명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아 9명 당 치료사 1인이에요.

늘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장애아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게 월계1동, 공릉, 북부해서 세 군데인가요? 어떻게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전담은 그나만데 지금 9명당 1인이라고 하면 초록어린이집만 봤을 때는 지금 장애아들이 몇 명이나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아 수가. 원아 수 40명이면 지금 9명당 1명이면 5명이라는 인원이 아주 빡빡할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한 반당 10명, 9명, 이렇게 해서 5반인가요? 지금 이게 명확치 않아서 내가 초록어린이집으로만 모델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초록어린이집에 지금 치료사와 그냥 보육교사가 몇 명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한 반에 둘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치료사하고 그냥 일반 보육교사, 이렇게 같이 함께 있어요? 3명 정도.

그러면 다른 일반에서 장애아를 맡고 계시는 유치원 나머지 26개소도 거의 그런 상황으로 장애아 반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장애통합 일반어린이집에서 경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그 장애아 때문에 소통 문제나 어린아이들하고 해서 문제가 불거지거나 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순회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요.

사실은 저도 유아교육과 출신으로서 유치원에서 경험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아가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일반아의 몇 배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정서라든지, 행동에서 굉장히 안 그러려고 해도 특히나 전문 장애아 유치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견적인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치료사가 한 명 정도는 상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조 인력이 지금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들도 경력단절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유아일 때는 정신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경증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부모님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냥 장애아에 대한 인식이 일반아 하고 똑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인식으로 자꾸 해서 그 안에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게 아이들한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에 하나 교사 편견까지 더 보태지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아이들한테도 잘해줄 수 있는데, 스트레스의 요인이 그 안에 이미 산재하고 있어서 보조 교사라도 더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27개소에 원장님들하고 교사해서 꼭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육아방이 지금 현황이 2017년도인가요? ‘18년도부터 여기 나왔네요, 3개년 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보면 여기 자료에 대부분은 30평이에요, 평균.

평균 30평이고 30평 이상도 되어있는 데가 상계8동은 굉장히 크게도 되어 있고 신축인데. 지금 제가 볼 때 100평 이하 94하고 78m² 이거는 굉장히, 사실 적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고려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원칙적으로 적어도 30평 정도는 확보가 되는, 왜냐하면 그 안에다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면 굉장히 조그만 해요.

거기에다 공동육아방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동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최소의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옮기고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어떤 원칙을 세워서 적어도 30평이라는 규칙하에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더라도 충분한 고려해서 선정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장의 고충을 저는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육아방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임대를 하고 하면 그것이 그 주인이 허락하는 한 계속 가게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그거하더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하여간 적정하게 조율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있고, 여기 다문화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멘토링,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보건복지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그들한테 와서 닿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말 그대로 다문화에요. 여러 가지 문화를 인식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사진 찍고, 의상 입어보고, 영화 보는 걸로 가능할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문화를 인식시키는, 말하자면, 설날이 되는데 떡국 못 끓이고 제상 못 차리고 이런 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나 실제 요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부모라는 개념과 시댁이라는 개념이 아마 다른 외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배, 미리 결혼하신 분들 선배님들을 초대 한다던가,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아쉬워요.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정책을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이렇게 말해서 서운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애쓰시고 현장에서는 아주 바둥바둥하는데 위원 하나 딱 보고서는 그 문구에 맺혀가지고 이러는 게 서운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에서 다출산·저출산에서 영화관람권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영화관람권이 1,000개가 넘게 10,000개가 넘게 5,000개가 넘게 나갔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 정말 숨어서 어디 가서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돼요. 말하자면 상품권을 줘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 방향을 바꿔야죠. 영화 볼 수 없고, 다 영화관 폐쇄되고 있는데 영화관 이거를 자꾸 주면 아무리 기한을 넓혀놨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3년 한다 그래도 이건 당장에 쓸 수 있고 정말로 다자녀 있는 가정에서 좀 행복할 수 있는걸 하자고 영화를 주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런 거에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56쪽의 찾아가는 아이 돌봄인데.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하고도 많이 맞물려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육공백이 된 가정에 만 12세 이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예요.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가정이 그래도 2,620세대도 있고, 49세대도 있는데 시간제는 어떻게 신청, 말하자면 신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시간제는 몇 시간을 돌보고, 종일은 얼마나 돌보고, 돌볼 때 어떤 거까지 가능한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민원에서 얘기해 줄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중위소득을 넘어서면 그냥 초과하는 데 시간당 얼마 씩입니까? 126분.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 저도 여기서 새롭게 봤어요.

그럼, 홍보는 어느 쪽으로 해서 이 가정들은 어떻게 발굴이 건가요? 야간이라고 하면 그냥 밤 12시, 1시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2018년도부터만 예산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계속된 사업인가요?

제가 예전에 이거 구정질문을 해서 찾아가는 돌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18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조금 자세히 나중에 얘기도 나누시고 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에는 공문으로 해서 전부 어떻게든 어머니들이 이런 시설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도록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타임으로 안심하고 하는 걸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좀 다음에는 팜플렛 제작을 예산편성에 넣어서 학교로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로.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