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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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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애인복지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정, 건의 ‘21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91쪽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여기를 보면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3% 집행률이 됐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힐링워크숍 1박2일 예정이엉으나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3%밖에 안 됐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힐링워크숍 말고 종사자 분들에 대한 애로가 큰데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685쪽, 부준혁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입니다. 예산이 756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기 장애인 한 명이 21일 이용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쪽하고 676쪽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편성에 비해서 집행률이 적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집에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크게 매스컴에 보도가 됐어요. 그게 얼마 전이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홍보도 열심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이 좀 빈약해서 참여율이 적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서비스센터에서 문을 닫아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죠?

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용상희 과장님, 그리고 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러면 정책에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767쪽인데요, 양성평등 기금운용.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잘하시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개정까지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시죠? 기금까지 다 해드렸는데. 과장님이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3년 내내 3% 이하로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3번, 사업 진행에 따른 성과를 보면, 7개 기관에 1,800만 원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쪽 결산내역에 보면 1,371만 6,000원이거든요. ‘20년도, 이게 왜 숫자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706쪽인데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이번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1인당 20만 원씩 계좌이체 했다는 거는 보편적입니까, 선별적입니까? 그리고 ‘다’ 번에 보면 최고 3년간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억인데 집행액 3억 9,000하고 불용액이 8,600이거든요.

그런데 구의원들의 요청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3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8,600만 원인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잘못된 건가요?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그러니까 계좌이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계좌이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계좌이체를 했다는 거는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용액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부가 명시이월 한 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명시이월 한 거.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또 사고이월로 하신 것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건축이나 이런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0항을 넘어서 50조에 보면 이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명시이월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