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의료사고와 또 구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아마 이 문제를 몇가지 제가 짚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의료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제제도보다 더 안전한 손해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손해배상보험은 없나요? 이런 제도가. 아직 전연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고의 예방, 이 병원에서도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푼 돈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지 말고 이런 손해배상보험을 앞으로 들어서 이걸 방지, 방지라기 보다도 의료사고는 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든지간에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촉구성, 대안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의업수입 감사자료 외래수입이 감사자료에 복잡할 거예요.

감사자료에 15억4,000만원 계획에 15억6,400만원인데 업무추진보고에는 12억800만원에 12억5,5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런 건가 한번… 45페이지 보면 2003년 10월말 대차대조표에 의업미수금이 15억6,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2003년 10월말 의업미수금이 13억9,2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10월말하고 8월말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품구입 중에 전화기, 프린터, 컴퓨터, TV 등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의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영안실의 식대기준을 지금 육개장이라든가 백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25인분도 있고 50인분도 있고 또 30인분도 있고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육개장은 25인분, 백반도 25인분, 동태찌개는 50인분, 오징어무침은 30인분, 소불고기 30인분, 돼지두루치기 30인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25인분이면 25인분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하든지 30인분이면 30인분, 뭐 1인분씩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50인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동태찌개를 먹고 싶은 분들은 25인분을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그런 사정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동태찌개 먹고 싶은 분이 요청을 하면 이 25인분이나 30인분 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청주의료원은 보면 개방병원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데 개방병원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2003년 예산 미집행사유에 보면 계약이 되었으면 집행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16페이지 감사자료, 계약이 되었으면 집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약이 돼도 몇 달 후에 나가게 되면 그때 돈이 나가는 걸로… 93페이지에 보면은 미지급금 현황에 말이지요. 외상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미지급금이 지금 약품 같은 거 구입하고 돈을 안준 건데 이거는 어떻게 연도말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때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불황이고 그래서 병원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나 우리 관리부에서 여러분들께서 알뜰히 성심 성의껏 내 병원같이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