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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시오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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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도 나누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받아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이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기보다 국장님, 과장님, 사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한 80여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모나 조부모 등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제도가 있고,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빚이 무조건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둔 이유들이 상속인이 본인의 잘못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물려받은 빚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뒤늦게 상속된 채무를 받게 됐을 때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을 하는 특별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법을 잘 몰라서 제때 신청하지 않는다면 빚이 상속되는 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다 해도 빚이 탕감되는 대신 보면 참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은행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도 될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시를 했어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자는 다른 제도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게 법적인 사항하고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하고 자치단체 어느 구가 또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안심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 아동청소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주는 어떤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대단할 텐데,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들이 워낙에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안정돼서 구민들께 그래도 할 말씀도 있고 그런 거죠.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지선 과장님만 답변하면 그냥 참 아무튼 목소리들이 줄어드네요. 김지선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웃음소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내용을 보면 아이휴센터 사업이 작년, 올해, 조금 저조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코로나 영향이 있었나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9개를 마무리하면 전체 24개가 전부 마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듯이 그 동안 전부 24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더 추가돼서 26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의 매칭이 국·시비가 1:5:4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지금 노원구가 2018년도에 5억 2,000, ‘19년도에 17억, 작년에 2020년도 한 21억 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어떤 집행부서로서의 어떤 역할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되어야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텐데, 집행 부서만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큰 사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주문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이휴센터가 다 마무리 됐으니까 그렇지만, 폐업하는 그 원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1개소만 그렇게 했나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거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성위원님하고 우리 국·과장님 짜고 오셨습니까? (웃음소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덕지하차도 문화창작 공간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이 일반인들은 가급적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많이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노일지하보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 김준성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는 지역이라,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831페이지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833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이러한 시설들이 아무래도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죠, 그렇죠?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 우리 노원구의 아동학대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관에서 교육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도 참 그 부분이 정말 잘 안 되네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아무튼 관심 계속 가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관장님, 제가 잠깐 나설게요.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는 중에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 자문위원님들의 어떤 판단도 있었던 거 같은 데 그 부분까지 수용하고 존중해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님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서 해 주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질의 중에 행여 외부에서 듣는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팩트인지, 어떤 사실관계인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정보의 빠른 취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다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관계는 추후 문제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잘 판단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 위원님!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조사인지는,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중지를 하게 된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 행여 지금 당장 속기가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누가 해 준 말을 들어서 카더라 통신을 조금 인용한 거 같은 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이란 말이 나왔으면 이 부분 나중에 회의록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죠? 위원님들 그 부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정책팀장님이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인원이 또 필요하실 텐데 빨리 충원 받으시고요. 교육정책팀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또 인원이 필요하실 텐데 빨리 받으셔서……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질문을 해 보면, 879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148개교가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148개교별로 각 위원님들께 선정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9억 1,000만 원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가요? 879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에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가요?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학교생활체육 시설사업이요.

그렇다면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옆에 괄호 열고 간주라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73페이지에 보면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싶어서 예산을 앞으로 더 투입해서라도 효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료 학생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 사회의 인재 육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속적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과기대하고 MOU가 체결됐다는 얘기는 이과 출신들을 많이 양성하는가 보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도 조금 덧붙이면 아까와 유사한 질문입니다마는, 학교생활체육 시설들이 사실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간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는데. 우리 노원구하고 북부교육청하고는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원구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학교시설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전혀 달라져요. 학교장 재량이다, 이게 교육장 재량도 아니야. 학교장 재량이다, 뭐다, 안 해줘 버린단 말씀이죠.

그래서 참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협상력이 부족한 건지, 그럴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실은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위탁업체가 서비스공단에서 환경재단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두 개 기관이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그 기관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부합하느냐?

이렇게 보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서울시립과학관 건립할 때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봤다고 그러면 노원우주학교를 저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하나도 예측 못하는 예산들, 불용예산들이 연마다 1억 이상씩 남는, 그래서 예산이 남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측을 왜 그렇게 잘 못했느냐? 이것을 논하는 거지.

그랬으면 지금 여러 염려하는 사실대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절감도 했을 텐데……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혹시 주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 추상적으로 좀 할 수 있지는 않나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은 마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하는 하여튼 추상적인……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사업이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 주민들이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학교에서 갑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려하신대로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노원 환경재단이 운영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이영규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 잘하셨는데 이 밑에다가 괄호라도 열고 써줬으면 저희가 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노원의 교육에 백년대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계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