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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부준혁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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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위원님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2020년도 코로나 정국에 정말 사업도 많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419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도 보면 행정처분 실적,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84% 집행을 했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위생 점검중단,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실적적인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대상 업소가 반 이상씩은 줄은 거 같습니다, 한 50%,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원산지 표시제 점검 행정처분 또한, 5,179대상업소인데 2,334 점검만 하고.

그리고 식품업 접객업소도 마찬가지, 5,148인데 2,166, 이렇게 50% 정도 공중위생업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률이 낮아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청소년 유해업소도 4,945개소 중에 2020년도에는 2,311군데, 거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 단란주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50% 정도 업소만 하게 된 것만 줄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건지, 어떤 업소만 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어떤 업소는 점검을 받고, 어떤 업소는 점검을 안 받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2018년도에 받았던, 2019에 받아서 ‘20년에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기는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팀장님, 공중위생업소도 같이 다 지금 마찬가지 그렇게 미용업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미용업소, 세탁, 미용업 건물위생관리, 숙박…… 아까 함 팀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휴게음식점은 뺐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기타보상금을 전체적인 사업을 여러 가지로 보면 기타보상금은 거의 다 민간 같이 점검을 해서 감시원의 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 같은 데 여기 집행률은 기타보상금 등은 거의 지급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 점검대상 ‘18년도, ’19년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거의 많이 줄어서 점검을 많이 못했는데도 활동비나 기타보상금으로 지급 된 것들은……겹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있고, 또 축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와,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에서도 명예축산물감시, 다 같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분들은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2명, 이렇게 3인 1조로해서 나가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에 대한 어쨌든 경로당은 거의 열지 않다 보니까 작년 2020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은 그렇다고 이해하는 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팀장님, 이 사업은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불법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감시, 지도점검, 이렇게 많은데 사업이 위생과에서 정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잠깐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면 한 분이 여기 사업이 이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또 이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활동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 사업은 틀린데, 부서에서 하는 감시원은 다 틀린데, 만약에 팀장님의 부서에서 하는 감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사람을 할 필요 없이 전문가를 하면, 제가 금방 얘기 드린 게 뭐냐 하면,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축산물유통업소 지도점검, 이 분도 명예축산물 감시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다르다?

왜 다르게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굳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데 좀 체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업소는 하고, 어떤 업소는 점검을 안 받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요구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인데, 반려견 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면, 이게 지금 ‘19년도에도 설에는 15가구, 추석에는 26가구, 2020년에도 26가구, 27가구, 이렇게 똑같은데 노원구청에는 장소가 한정이 돼서 지금 거의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30정도, 20정도, 이렇게 제한을 해 놔서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건가요? 반려견 동물들이 노원구에도 엄청 많을 건데 인구가…… 30가구 정도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도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보도 자료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저희가 19개 동이 있는데, 월계문화 체육센터 같은, 요즘 백신도 거기서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계동에도 그렇게, 노원구청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그 월계동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제일 끝이고. 저쪽 상계동 마들 쪽으로 가면 또 끝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노원구청까지 오기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또 정말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앞으로 1,000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와서 우리 노원구에서 앞서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권역별로 어느 정도 이거를 27가구, 30가구로 딱 한정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거에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명절 때 되면 체육관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강당 이런 데가 있을 건데,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 지속한다는 거지요?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팀장님도 2020년도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김태권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저도 잠깐……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에 지금 간주 처리한,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한 거랑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사업설명서에는 500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여쭤봅니다.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지죠.

여기에는 500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 요구자료 세출예산 여기를 바꿔야지, 어떻게 여길 바꿔요? 지금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00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김태권위원님은 어떻게 분리시켜서 했으니까 다 더하면 맞긴 맞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했다는 걸,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거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이고 이게 500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아까 여운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이랑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이 취약계층자만 틀린 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취약계층아동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조금 안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분리시켜서 보면 보기에는 저희들은 좋긴 한데 단어 자체가…… 제 얘기는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 초등학교 가면 ‘너 몇 평 사니?’ ‘너는 몇 동 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부준혁위원입니다.

생활보건과 양준모 과장님, 팀장님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업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짧게만 하겠습니다. 1,554페이지의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36.3%밖에 안 돼서 6월에 보조금을 교부받고 7월에 대상자 모집으로 시작 시기가 지연되어 충분한 사업을 가지지 못하여 불용되었다고 하던데. 6월에 보조금을 받아서 7월에 모집을 하면 한 8, 9월 한 3~4개월밖에 사업을 못 했었다는 거지요?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2019년도에도 그랬다면 지금 84%나 되고 하는데, 이렇게 저조하면 2020년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이나 제안을 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아니, 3~4개월을 하려고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한다면, 제가 생활복지과에다가 교육복지국에다가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까 자살 예방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도 있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 쪽에 전체적인 걸로 하고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생활복지과에서는 얘기는 그렇게 “OK, 알겠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생활보건과에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일반인은 상대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시기에, 일반인들도 자살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20%나 되고, 연간 5,000명이 넘어가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자살한 사람에 대한, 차후에,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그 가족들의 마음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어르신들 이런 사업도 있고.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데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우리 관에서는 전혀 자살했는데도 몰라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해서 제가 오늘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는 생활보건과에서 이런 자살 예방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례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자꾸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그 정도만 했는데 자꾸…… 다른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잖아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