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준호 위원입니다. 착오부과나 착오납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전산착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 얘기로 봐서는 전산착오가 날 수가 없는 걸로 보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거 아닙니까? 착오부과는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정이라는 것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착오부과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에 대해서 정정당당한 세금도 너무 많다고 불평불만들을 하는데 착오부과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2002년도 보다 2003년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2003년 자료는 몇월달 자료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2002년도 착오부과가 8,200만원이고 2003년도가 6,600만원인데 전혀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자료로 봐서는.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뢰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신분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신뢰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도의 경고조치라든지 신분상의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불러다 놓고 한번 혼쭐이라도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너무나 이런 걸 또 엄하게 하면 세무 쪽에 안 오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착오납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후자의 말씀은 착오납부인데 착오납부 보다도 지금 착오부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오부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납부 만큼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껏 어떤 조치를 취한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간이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도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몇년동안 착오부과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한 적이 없거든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액수 중에 틀림없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너무나 잘못해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인정상으로 봐 줄건 봐 주더라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걸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매매등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지금 여기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억4,600만원이 돼있는데 자료가 나와 있겠죠? 자료 좀 주시고 또 세액조정발생 해 가지고 돼 있는 게 2억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02년하고 2003년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세액조정에 대한 사유라든가 왜 다시 조정이 됐는지, 뭐를 어떻게 잘못 적용을 했는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는지 이건 세액조정이라는 건 분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세액조정에 지방교육세는 2,600만원 밖에 안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로 2억정도 됩니다.

세액조정이 교육청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 좀, 할 수 있겠죠? 세액조정한 사유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동과 면과는 확실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시는 거죠? 본 위원도 왜 그게 적절한지를 묻는고 하니 면단위에는 굉장히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면단위 소재지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또 이용도도 사실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면이나 동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종 제증명 떼어주는 일이 주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5, 6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급 면장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왜 5, 6급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위직으로 하면 제증명밖에 발급을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선 면에 면장 5급, 계장 6급 4,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만 담당하는데 이러한 많은 인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하위직으로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좋고 과연 그분들이 뭘 하겠느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결국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위해서는 읍·면의 기능을 경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살려둘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는 인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바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면의 업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동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도 안 했지만 면의 업무로 봐서는 여하간에 5급과 6급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행정낭비다 이런 말씀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을지연습에 대해서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평소에 여러 군데서 매년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왠고 하니 3년 전이나 금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로 합니다. 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볼 때는 과장님이 지난 을지연습 할 때 개선한 사항이 뭐라고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을지연습 후에 평가회나 이런 걸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가회 했습니까? 2002년도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2003년에 그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도민으로서 불안합니다. 왠고 하니 아무리 담당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계속 승계 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권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결국은 2002년도 거는 여러 가지로 권과장께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챙겨봤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항시 그 문제점을 다시 그 다음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것이 민방위입니다. 글자 그대로 민방위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미리미리 잘못된 것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을지연습 해 가지고 도출된 문제점 자료 있죠? 그것 좀 1부씩 해서 돌려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해야 되겠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방독면 문제 질의가 나왔는데 아까 7만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 답변하신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까지 실적이 4만9,971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방독면 내용연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을 풀지 않고 계속 놔두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없다 그런 논법 아니에요. 그런 논법이란 말이야 그것은 잘못됐다고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최초에 구입한 방독면이 몇 년도 거예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 못했죠? 지금 본 위원이 아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로 군·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과연 이 방독면을 애초에 우리가 구입해 놓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갑작스럽게 사고날 때 써먹기 위해서 방독면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집적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언제 그것을 갖다 쓰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거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럼 화학관계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생방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일반방독면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특수방독면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특수방독면이 비쌉니까?

하여튼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특수방독면도 일부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왕 이것은 예비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방독면도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보관관계도 현재의 보관하는 방법 가지고는 개선해야 된다,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의 입장이니까 그 점은 양지하시고 보관방법도 한 군데 보관돼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애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이 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길면 오래 가니까 물을 것은 다 물어야 되니까. 정보화시범마을 지정기준 지금 6개 시·군에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골고루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면 중복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 군에 안 한 군에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에 주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득하고 절대 관계가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거래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 너무 미미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간단하게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저조한 것은 인정 하시잖아요? 인정하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시범마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소득을 올리는 분야에는 선정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는 데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실제 그 권역에 있는 농민들이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결손이 4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11페이지 찾으셨어요?

지금 금년도에 결손액이 4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결손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22억이 결손했고 그런데 이렇게 결손이 안 나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에요. 자료에 110페이지나 111페이지에 보면 20억 이상을 결손을 연간 처분했단 말이에요. 2002년, 2003년에요.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죠?

잠깐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것을 5년동안 계속 관리합니까? 관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결손처분한 이후에 받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한 3년 전부터.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 현년도에 4억을 결손처리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것을 어떻게 결손처리를 합니까? 연도라도 지나야지. 2003년도 결손액이 4억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연도가 지나서 결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결정이 난 것은 결손을 연도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1, 1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액이 2002년과 2003년 합쳐 가지고 6,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7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2년, 2003년 것 시효소멸 결손액은 5년전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 전에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6,700만원 2002년에 계수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합쳐서 6,700만원인데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버스투어 하죠?

버스투어에 보면 지사님 경비에 보면 말이지 축구하고 배구비용 이 경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경비밖에 없는데 나머지 오찬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사님 입장에는 선거법이라 돈이 없어서 안 준건 아닐 거예요.

이거 뭐 돈 몇 십만원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지간 동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폐란 말이에요. 지사님이 와주는 거는 그 동네로 봐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숙원사업비도 주니까 그건 좋은데 이론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지사님이 오는데 지사님과 식사 같이 하고, 저도 같이 합니다만 이건 정말 뭔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현지를 같이 가서 보고 참여도 하기 때문에 현행법과의 괴리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락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락잔치 겸하는 건 사실이에요. 겸사겸사 동네에서 유도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락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사님의 버스투어를 사실 제 마음은 중지하자 하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인고 하니 민폐를 이렇게 끼쳐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지금 아무리 연구해도.

국장님!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서로 피차간에 곤란합니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지사님이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해를 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당연히 부락에서 지사님 오는 거 환영하고 그렇게 음식준비하고 하겠죠.

또 부락의 숙원사업도 주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의 뜻을 충분히 아실 거니까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님 거기 좀 서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고. 여권발급업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수수료를 11억이 일단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20%밖에 못 받고 인건비 보조 80% 받는데 그것이 제가 봐서는 수지 맞는 것이 아니다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내는 여권수수료를 전액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인건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정원 6명에다 일용직 2명의 인건비 80%를 준다는 것이 그 돈 가지고 된다 하는 얘기는 저는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여권 발급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다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과장님 의견은.

과장님! 저는 전혀 반대 얘기예요. 그런 이론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우리 도민과 모든 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얘기가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그 답변이 있은 연후에 이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라고 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발언의 목적은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 도에서 이러한 도비부담을 하지말고 시·군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 전체가 도청에 오지말고 팩스로해서 이렇게 하죠.

안 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론적으로는 도청에 오지말고 시·군에서 하면 더 편리 한 것을 과장님의 그런 이론은 정말 우리 행정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 여권업무는 시·군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수수료도 저는 아까 100%를 다 얘기했지만 지금 20%를 최소한도 50% 로 70%로 해달라 이런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해야된다는 것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건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만 한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장들을 우리나라에서 수당을 얼마 씩 주죠? 월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액수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이장, 통장중에 업무중에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업무중에 그런 대책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중에 틀림없이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00여명이 되는데 통장도 이장하고 똑같이 준하는 거죠? 업무중에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앞으로는 강구해야 되겠다.

왜냐 이 분들이 내년에 수당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2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읍·면에 여러 가지 행정이 아주 일손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면의 행정이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장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장들에 대한 어떠한 불의의 사고라든가 업무중에 이러한 경우에 최소한도의 대책은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최소한도의 지사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대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장이나 통장들의 업무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제욕심 같아서는 무슨 보험같은 것을 들어서 가서 했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그것은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을 테고 그래도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서 업무중에 사고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격려금이라도 뭔가 얼마라도 준다든지 뭔가는 그래도 좀 격려성으로 해야만 이 분들이 우리 행정에 면이나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가장 말단에서 이장을 제일 활용을 많이 해 먹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쪽에 착안해서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도 대체적으로 낙찰률이 거의 다 8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90% 이상, 심지어 99%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낙찰률이 높은 것은 너무 많은, 뭔고 하니 업자에게 봐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낙찰률이 높은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아무리 특수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용역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배정이 오면 그냥 그대로 계약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 대상기관을 미리 선정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특수하다고?

아니, 최소한도 특수한 거라도 견적을 받아서 몇 군데는 받아서 해야지 문제는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정가격이 100% 되는 것이 있어요? 예정가격이 낙찰률이 100%란 말이야 이것은 계약당사자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서류로 볼 때는 이 수의계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은 다 80%, 9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100%, 또 95%, 97% 왜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계약담당자들이 좀더 돈을 아낀다는 생각에서 많이 견적을 받는다든지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견적을 몇 군데나 보통 받습니까? 수의계약 할 경우에.

아니, 단일업체만 해서는 안 되지 아무리 특수한 거라도 동업종의 최소한도 두세 군데는 받아야 경비가 절약이 되는 거지 1개 업체만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업체가 딱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과장님이 편리한 답변이고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개 업체에서 받아서 처리해야만이 문제는 낙찰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1개 업체만 해서 면담해 가지고 견적받아서 처리하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수의계약은 100%, 95%, 97%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대안이 뭐냐, 개선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계약담당자나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이 돈을 누가 편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을 개선을 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맞대고 상의하고 앞으로 개선하자는 거지.

제가 그 대안이 뭐냐 뭔가 앞으로 좀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더 잘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건 몰라도 특수하다,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핑계만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법이 어긋났다 저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법에 적법하게 3,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문제는 서류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좀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하여튼 개선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세금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현황 1억원 이상 보면, 과장님 좀 찾아 보세요. 144페이지, 2003년도에 변경된 것이 4건인데 말이죠.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대미~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 3차 이런 것은 무려 13%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적은 건 3%고. 그 다음 세 번째 청원IC~부용간 국가지원지방도로는 10.30%가 됐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등락비율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인건비 구성비라든가 재료비 구성비 등등에 의해서 인상률이 나왔으리라 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하지만 현재 여기 있는 13%나 10%는 너무 많이 적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심사는 어떻게 세무회계과에서 심사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비 물가인상이… 그 비율에 의해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누구 승인도 안 받고 위원회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133페이지 보니까 각종 공사물품 구매계약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정보화재단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이나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건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광고물조합으로 청남대 관광안내제작도가 낙찰이 됐는데 이 광고물조합이 하는 겁니까? 어디 관련업체가 하는 겁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조합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민방위과장님! 음용수관계를 검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음용수가 181개소가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181군데 중에 이상이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대피시설이 화생방전에는 전혀 대피시설이 안 되죠?

화생방전에는 하여튼 효율성이 없다고 일단 봐야 되겠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