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예,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1,433쪽 반려동물 놀이터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대상 부지가 영축산이 반대가 많아서 의정부 군부대지로 부지변경이에요.
이런 거죠,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요,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되게 뜬다고 하는 추세인가요?
말하자면 함께 가는 그런 걸로 해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놀이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군부지로 착안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나 할 거라면 어설프게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슈몰이를 해서, 거기가 아주 활성화 돼서 유료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성이 돼서 하나의 명소처럼 반려동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을 아예 만들든지, 아니면 이 군부대가 실제적으로 영축산에 밀려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선정이 된 건지를 알고 싶어요. 그 놀이터가 희소성도 있지만 잘 조성이 되어 있으면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보더라고요, 애견가들은.
그래서 이왕 어떻게 여기가, 이제 구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제대로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런 명소로 해서 활용이 크게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군부대 전체를 다 할 게 아니니까 어차피 거기에 조성하는 것들도 어떤 그것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조성이 되든가인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한 부분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군부대가 우리 그거로 굉장히 활용이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근처거든요, 최근접지.
그래서 반려견 이거를 할 때 그 안에 무엇을 넣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상황에서 이게 같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선택지가 좀 면밀하게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애견놀이터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설계과정에서 다른 센터나 이런 거 설계할 때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꼭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폐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보건소 쪽에 뒤에 보면 쓰레기 적체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거는 좀 의문이 남아요.
약품 통인데, 그 안에 알약이 들어있는데, 플라스틱 용기하고 알약하고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막 담아져 있어서 그 봉투를 삐져나와서 걸어가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그걸 봤더니, 그 옆에 쓰레기 적체하는 데가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약품인데, 말 그대로 영양제든 뭐든 하여튼 알약이었어요. 그런데 알약하고 동시에 쓰레기 투명한 비닐봉지에 알약과 용기가 그냥 같이 막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그거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있는 게 아닙니까? 의약 폐기물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 용기 자체에 들어있는 상태로 그냥 막 뚜껑이 열리고 해서 막 무작위로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끔 되어있어요? 그거는 가져가서 업체에서 분리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레 소각할 때 연기나 이런 게 공해 발생이 되고 오염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음식물처럼 안의 내용물과 플라스틱 용기는 어차피 재활용도 되고 하니까 분리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인력투입의 문제 같은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 거고,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일반쓰레기 담듯이 봉투에 쫙 담아져 있었어. 그런데 그게 구멍이 나서, 무슨 경로인지 모르지만, 바닥에 떨어져서 알약이 굴러다니는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주의사항이 필요하고.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관해서 한꺼번에 폐기할지라도 좀 안 보이는 다른 장소,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다 적치하더라도 일반쓰레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치해 놨다가 가져가게 하는 게…… 예, 말하자면 관리가 의약품인 만큼 쓰레기를 보관하더라도 안 보이는 곳이나 안 보이는 봉투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호기심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1411에 청사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뒤쪽에 보건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우리가 전부 다 반려했어요, 지금.
다 이월해 버렸죠? 예, 그린 환경은 못 하고. 그런데 앞을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녹색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청사환경 개선은 계속비로 하고 있어요, 매년.
지금 이 상황이 여기에도 이월이 됐는데,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 누적돼서 이월시키는 게 맞지요? 그래서 쓰고 계시는 거지요?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억 2,400도 올해 명시이월됐으니 내년까지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을 잘못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비로 해서 여기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요청을 했는데 여러 상황으로 못해서 이월을 시켰으니 내년까지 써야 되고, 2개 다 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또 합니까?
여기서 누적된 거를 그대로 이월해서 그냥 그대로 원안 기 예산으로 갑니까? 지금 왜냐하면 계속해야 하는 공사가 누적돼서 결국은 명시이월은 딱 2년까지라서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딱! 불용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쓰지 못한 예산이 공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어서, 이거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양쪽 다 남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도에 이월시킨 거 말하는 거예요. 1,416쪽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구비가 포함된 거지요? 맞아요? 국·시비로 하면 지금 안 떨어지는데요?
더 많아요. 1억 9,728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2억 3,000이 아니잖아요, 합치면.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계획이 돼 있고, 내년에 무조건 다 제로상태로 쓰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이월시키고 불용시켰잖아요. 이 불용 3,000에 대한 거는 ‘19년도 이월시켜서 남은 불용일 테고, 이것도 좀 이상하네…… 아니, 이게 안 맞잖아…… 하여튼 그거는 됐고요. 이 4억 2,400 이월시킨 걸 그 다음, 내년에 또 쓴다는 소리잖아요.
예, 착각했어요. ‘20년 올해 다 쓰고 마무리 된다는 거죠? 이것도.
청사 환경은 이거로 다 끝나고 내년 편성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되는 거죠?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서 누적이 돼서 공사 완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예산편성은 9월에 다시 해야 하니까 묻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할게요.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이 있는데 늘 그렇듯이 ‘18년부터 시작해서 5년째에 마무리가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 이것도 이월을 시켜서 사실은 ‘18년도에 계획안 수립해서 실시설계 완료 겨우 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공모설계 이제 시행 끝났는데 그러면 ’22년도 완성이면 1년 만에 싹 지어버린다는 소리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큼 되어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부서는 이런 건립이 되면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청사나 이런 건립에 대해서는 물어볼 시기가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학교 아침 걷기 사업하고요.
아까 취약가구아동들 비만 관리? 그거랑 연계해서 일단 얘기하는데,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학교 아침걷기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대면을 하면서요 아이들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활 습관이 완전히 깨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집에서 먹으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살이, 우리 집 아이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살이 찌고 있어서 운동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라 일부러 당현천을 걸어도 모자랄 지경이라서 지금 보건에서 얘기하자면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해서 재정적인 거를 보건에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금연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거에 필요한 거고, 이 정신적인 것 해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에 초등학교, 적어도 중학교는 사실상 수업하면 중·고는 굉장히 그런 걸 실천하기가 체육시간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침에 등교하면 아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회처럼 동네 한 바퀴 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운동을 좀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캠페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저는 우리 구민 전체를 이왕 걷는 거, 여기가 교육특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 비만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 2년 동안에 우리 집에도 두 녀석이 있어요. 아주 고민되는 것들이 집마다 있는 현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모색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민들 걸을 때 스탬프 찍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학교하고 공조해서 우리 노원구만의 굉장히 특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고, 다른 외국에는 걷는 게 단순한 걷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하기 전에 운동을 한대요, 일정하게. 그러면 이 뇌가 작용하면서 훨씬 집중이 생기고, 공부하는 학습효과도 높아진다는 연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거는 조금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꾸준히 했을 때 효과는 아마 데이터가, 전체 초등학교가 그걸 커리큘럼 상으로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1년, 2년, 3년 쌓일 때는 굉장한 효과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은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 봤기 때문에 좀 일으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걷기 운동하고 맞물려서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요. 장애인하고 취학 전의 유아가 있는 가정이 지금 우리 동네에 둘레길이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둘레길을 와 보고 싶어도 주말 같을 때는 사람에 치이어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 중의 한 사람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안을 저도 드려보는데, 평일 중에 가장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한산한 날을 정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렇게 정해서 그날은 전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이 가지 말고 가능하면 장애인과 미취학아동을 위해서 산책하는 날로 정해서 그 산책을 좀 자연스럽게, 그때만이라도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구민들은 사실 꼭 그날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은 주말에 가시니까 직장인들도. 그래서 그런 날을 선포해서 우리 구민이 좀…… 월요일이면 항상 월요일은 우리 노원구에서는 장애아나 어린 아동들이 가는 날이야, 둘레길 산책 날이야, 이렇게 정해서 배려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서 누적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커리큘럼상, 우리 어릴 때 조회 시간 있었고, 정말 뛰어놀다가 조회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는데, 지금 공부 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점점 사회 문제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은 보건 할 일을 해야 하니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제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예를 하나 얘기할까요. 저희 지역에 지금 유권자가 9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7만 5,000장의 명함을 뿌리고 왔어도 그 중의 반도 못 만나고 지금까지 3년을 지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아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혜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혜택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나머지 53만 명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그다음에 그 밖에 장애에 중증, 그런 도움을 받는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가정에서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노안이 걸려서도 휠체어를 타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 날만 가볍게 배려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름이 돼서 서로 구민들이 배려하면서 서로 좋은 효과를, 그것도 주말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그냥 공식적으로 한번 유도를 하면 될 텐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제안입니다. 사실 우리도 늘 만나는 사람 만나고, 늘 지역에서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든 홍보도 듣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53만 명 중에 3만 명밖에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50만 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대표로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가내시는 말 그대로 위에서 이만큼 내려줄 것이니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진행을 해 봐라. 아직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일 때는 가능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확정내시, 본내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산이에요.
결산에 왜 가내시를 집어넣어요. 그냥 확정내시로 쓰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가내시는 없는 돈이야!
정확하지 않은 돈! 그러면 결산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처음 보는데 3년 차에서 결산을 행정재경에서 하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건복지에서 결산을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6월에 하는 결산도…… 지금 우리 ‘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 상임위에서도 잠깐 혼돈이 됐던 게 작년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나머지 6개월 쓸 거잖아요’를 ‘21년도에서 착각을 하고 혼돈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결산 대표위원도 했는데요. 여기에만 지금 있어요.
행정재경에서 가내시라고 표기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왜……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게 왜 가짜로 예산이 내려와서 돼 있는 걸, 결산에 확정내시로 이미 되어 있는데 확정내시에서 %를 뽑고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혼돈을 주는 건가요? 이유가? 이게 행정지침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새롭게 안 사실이 행정재경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가내시가 포함됐더라도 그 표현에 가내시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하는 과정이 보통 말 그대로 가내시를 잡고 미루어서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확정예산, 본예산이거든요, 본내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써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결과를 하는, 예산 받은 거에서 지출 다 해서 뺀 나머지 결과를 보여주는 결산이에요. 결산에서 가내시를 올리는 건 적정치 않아도 너무 적정치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산을 결산심의하는 위원님들에게 혼돈을 주자고 자처한 정말 나쁜 관행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하나만 확인할게요, 매칭 사업이 있다고 하니.
그 매칭사업 중간에 처음에 예산서를 우리가 딱 내려. 그러면 그거는 1월 처음에 결정된 거야.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매칭을 하면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본예산에 투하해서 가내시가 형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확정내시의 시점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만들고 예산심의를 끝내는 건 8월, 9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끝내는 건 12월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1월 거치고 해서 3월에 내려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야. 이 가내시가 이렇게 포함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12월 10일로 그 다음에 1월 20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면 그러고 다시 예산편성 하는데 그 시점에서 확정된 거 외에 중간에 내려온 보충적인 이런 특교세나 보조금이 포함돼서 기내시가 되는 바람에 가내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인가요?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내려오는 예산을 이미 확정된 예산에다 좀 플러스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 가내시는 말 그대로 예정, 가짜 내시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확정내시, 정말 전문용어로는 본내시지요. 그러면 본내시를 가지고 결산하는 게 맞고 결산에서 가내시가 들어올 이유는 하등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예산하고 안 맞다라는 건 그럼 예산 자체에서 우리가 이미 수정해서 확정지은 예산에 본예산 그걸 안 쓰고, 가내시를 해서 우리한테 여태까지 예산 보고를 하고, 예산 추경을 하고, 결산을 냈다는 소리밖에는, 말하자면 가짜 장부, 복식장부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들쭉날쭉 아무 때나 껴 넣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위에서 다시 내려오면 그거는 간주처리가 되거나, 추경예산으로 들어와서 결론을 내서 그것이 나중에 합쳐져서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확고부동이에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기예산으로. 그러면 그걸 토대로 결산을 할 때 중간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하거나 간주 처리를 하거나 한 것들이 플러스, 플러스 예비비까지 해서 마지막 결산에 끝!
하고 세부 지출하고 나오는 게 결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모두 다 결산해서 끝난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산은 정확하게 확정내시, 본내시 하에 된 결산인데 왜 여기 가내시를 이렇게 쓸데없이 모든 사업에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넣어서 혼돈을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표기 방식 자체가, 행안부에서 지침도 이렇지 않을 테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보건소장님의 소관이 아니지, 이건 따지자면 기획예산과인데, 지금 김태권위원님 그 다음 부준혁위원님, 계속 오면서 예산이 그거 해서 내가 혹시 다른, 말하자면 중간에 내려오는 게 이 보건상임위는 특이한 어떤 상황이 있나 궁금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상임위를 해서 사업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결산은 이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이런 표기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보건 쪽에서 늘상 빠르게 업무가 끝났는데 오늘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네요. 하여튼 빠르게 요약 질의 하겠습니다. 1512쪽에 한센인 피해자 생활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기는 하나 이 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소리 낼 수도 있지만, 소리 못하는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밖에 없지만 매월 17만 원 지급인데 사실 한센병원 밖으로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어디쯤에 살고 계시고, 어떤 상황인데 관내에서 17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외출을 하거나, 이러시는데 문제없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예요? 그러면 저는 혹시 가족이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분의 여건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17만 원의 지원비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하는 건데, 어떠신가요? 다른 방책은 없나요?
아, 그러니까 통계학상으로만 보고 그 분에 대한 관리나 지속형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분도 이쪽의 그런 것들을 내오지 않는 상황으로 통계상으로만 알고 있는 자료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1538쪽하고 36쪽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 그 다음에 미숙아, 선천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발굴이 되고? 태어나서 그런 것들 발굴을 바로 병원에서, 신생아 보통 일주일 있잖아요. 그 동안에 발견이 되나요?
금방 태어나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미숙아나, 아니면 선천성으로 외관에 보이는 선천기형 같은 경우는 보이지만, 지금 보면 이런 선천성, 신장에 약간 구멍이 나는, 천공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난청, 그 다음에 시각, 이런 거는 초반에는 발견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인지를 할 것 같지만, 되레 첫 아이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먼저 사전 예방을 할 수는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있나 하는 거가 궁금한 깁니다. 요즘은 그런 가 봐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예방주사를 보건소에 와서 주기적으로 맞추긴 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안내가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찌됐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572쪽의 치매공공후견 사업이요,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피후견인 1명, 후견인 1명 하고, 활동보고가 12건에 지원 활동이 77회인데.
지금 후견인 1명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견인은 1명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77회라는 것은 그 동안에 됐다가 이 분이 어디 후견인이 될 만한 분이 있거나, 그런 기관에 들어가 중단이 돼서 그 다음 77명은 없는 건가요? 한 명에 한 명이 아니라, 그게 왜냐하면, 저도 아까 임대아파트 얘기하는데 민원을 받아서 치매어르신을 하는데, 그 분이 일가친척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왕래를 안 하죠, 대부분.
그리고 독거로 사시는데 문을 못 열 정도로 치매가 중증인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은 요양원에 안 들어가려는 것도 우리 노원구 실태가 실제로 치매요양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에서 치매가 계속 진전이 되면서 그냥 있으시게 되면서 치매요양을 하게 되는 그냥 일상적인 상식선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증저소득 독거인데 만약에 일가친척이 있거나 호적상, 그러면 전혀 이런 혜택은 못 받나요?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사례로 봤을 때는 요양보호사는 1회에서 2회 이렇게 늘려서 갈 수는 있지만, 후견인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로 치매발생이 되고, 요양보호사가 가고 이게 판단이 되면 바로 후견인제를 연결을 해 줘야 될 거 같애. 가령 집에 가면 먹은 흔적도 없고, 전기도 다 차단되고.
그 다음에 자기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뭐가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혼자 살고 계시고 요양사가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 물어 봤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의원에서 지금 우리 활동하는 것 중에 치매를 예방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게 통계사례를 보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아쉬워하는 점 하나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보내서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느낌을 받아서 한의사 협회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고 가서 효과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겠다고 들어와서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인데, 거기에 어떤 지원 활동의 소통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으면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차피 의료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소통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어떤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행정은 이거예요.
그 센터에 있는 장이 행정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적 판단을 그것을 그렇게 노스톱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월권이죠. 너무 지나친 거라는 생각이 굳이 얘기를 판단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의료체계 있고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 분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경증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 같은 목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소견을 하고 그렇게 원활함을 방해 한다는 것이 저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휴…… 위탁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거는 위탁기간의 계약, 계약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그 분 개인의 일로 나머지가 혜택을 못 받고, 노원구 전체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