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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시오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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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지금 어차피 이거 다 예견되는 얘기니까 백신접종 정부 방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이별로, 직업별로 해서 접종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자료, 그쪽에서는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저께 공부 많이 하신 김준성위원님. (웃음소리)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서기팔위원님 질의 중에 고양이 관련된 그거를 포획틀이라고 합니까? 포획틀이 맞아요? 그러면 아까 영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구를 반영구로 바꿀게요, 용어정리를.

그 틀을 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반영구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김준성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다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이선욱 팀장님, 이렇게 주문할게요.

좀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위생과 사업이 책자에 보면 21개 사업 중에 동물 관련 사업이 11개예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업무를 크게 담당하는 이선욱 팀장님의 업무에 좀 당당하게 임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나 고양이 특히, 개, 고양이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다 보니까 포획틀도 경춘선 숲길 가다 보면 가운데에 하나 놓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기가 조금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잘 안 보이는 한적한 곳에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가 관리하는 외식업 중앙회에 우리 노원지회라든지, 이·미용사회라든지, 대한제과협회 노원·도봉지회, 숙박업협회, 한국목욕협회, 이렇게 6개 단체 2,638개소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6개 단체 쪽에서 위반 사례들은 없었나요? 뭐 집단도 그렇고.

코로나 위반 사례들이 없었어요? 이 단체 관련된 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접종률이 높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잦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노원에서 막바지에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협업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남자 분들은 사실 머리 깎는데 비싸 봐야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여자 분들은 파마하고, 염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카드를 거의 이렇게 통용을 하는데, 그런데 감히 카드를 안 받는, 카드기는 설치가 된 거 같은데 ‘우리 가게는 카드를 안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국민의 4대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과가 이·미용협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협업해서 이 문제는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개인의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민원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사업이 우리 보건위생과가 업무를 하는 거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위생관리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식단개발까지 우리가 한다?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건으로 소장님께서 그거 보건정책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식단과 관계된 건 교육지원과가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단개발 쪽도 우리 쪽이 하는 게 맞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생활보건과 감사실에도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 17일에 오전 10시에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접종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소장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 팀장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위원으로서 정말 기분이 흡족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균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성위원님 공부하지 안하셨나 봐요?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1,474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데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됐어요, 왜 이러죠?

이것은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암 조기검진을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낮은데 지금 예산 집행이 불용액 거의 없이 예산이 집행 됐어요.

조과장님님 얘기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우리 구비 한 2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밑의 노원구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위가 10위쯤 되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랬을 경우에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느냐? 만약에 수검률이 예들 들어 8, 90% 돼버리면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1,470페이지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100% 집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온곡초와 청계초에 시설비 쪽으로 대부분 나가다 보니까 지금 사업도 집행을 하셨네요. 지금 46개반에 대해서 928명이 참여를 하신 거죠?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비로 투입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았죠? 예,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464페이지에 우리 구민과 함께 걷기 습관을 만들고, 신체활동의 가치를 공감하여 활동적 건강도시 노원 구현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가 우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걷는 도시 노원 사업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오늘 걷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학교 아침 걷기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이렇게 정해지면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비만 인구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 쪽이 수치 부분에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이렇게 보면 국가 암 관리센터, 이건 뭐 오타라기보다 판단을 잘못했던 거 같은데, 보면 1번에 총괄내역표 예산현액이 6억 4,710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액이 더 많게끔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집행액이 6억 4,900으로 나와 있어요. 237만 2,000원이 더 오버 되어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밑에 가서 보면 목별 결산내역에서 보면 2,800만 원하고, 6억4,617만 원 합치면 6억 4,717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647하고 674하고 헷갈렸는지 자료가…… 이 부분은 의안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무튼 오늘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특히, 우리 보건복지 쪽은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비고란에 매칭 비율이라든지 적시해 주면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서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주문합니다. 자, 과장님, 팀장님들 그렇게 하세요.

말 그대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가내시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그 예산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가내시는 말 그대로 우리끼리 정하는 거야. ‘줄까?’ ‘그래,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우리 계획 잡으마’ 이거거든.

계획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확정 때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쪽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느냐, 중단하느냐, 취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가내시로 이쪽에다 표기된 거는 그건 잘못인 거고, 나중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확정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예산목록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서 지금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업무 파악들이 안 돼 있어! 아, 참…… 서기팔위원님, 현장의 목소리 많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소장님. 결핵하면 보통 후진국형으로 치부를 하는 건데 그런 예방법이야 별것이 있겠습니까?

위생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증진을 통한 면역, 체력증진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까지 김준성위원님께서 공부 많이 하셔서 다 주셨습니다. 김준성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무소독기나 초미립자 살포기 등 9개 종류에 대해서 주요 장비를 이번 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 구입한 장비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장비 추가구입도 필요하겠지만, 장비의 유지관리보수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관리 같은 거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10일간 코로나 확진 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외출이 잦아지고, 가족 간 모임 등 접촉이 많아져 여전히 가족 내 전파가 감염경로 1순위로 자리 잡고, 지난 10일간 하루 11.2명이 확진 자가 발생이 됐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족 간이 제일 많아요, 지금 39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염경로가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도 이렇게 많이 느슨해진 것 같은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건 별도로 세워 놨나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접객업소나, 무단 시설 같은 데에서 되레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발생이 안 됐는데. 가족 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명자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지인 접촉하면서 많이 확진 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구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주신 말씀 한의하고 양의의 어떤 기싸움이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더라도 아무튼 소장님 그렇게 결단을 작년에 잘 내려 주셨네요.

정말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의회의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이나 그 사업부서 처리이행 현황을 주요 사업들은 사업별로 반드시 가급적이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책자에 적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 잘해야 되는데 부준혁위원님 마음 좀 그러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