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죠. 우리 도청의 각 부서에 현원과 정원을 좀 알아보기 좋게 바로 낼 수 있겠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같은 공직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발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14페이지 찾으셨어요?
수시감사의 경우 보면 2001년 보다 2002년이 재정상, 신분상 조치한 건수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행정자치부 감사 그 뒷장에 2003년하고 행자부 감사상에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재정상 조치가 이게 28억5,900만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적발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감사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의 이런 수치로 봐서는 우리 도의 감사가 굉장히 잘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방감사에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일상감사가 일반공사는 20억 이상이고 용역은 1억 이상, 구매는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자료에 보면은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90% 이상 심지어 100%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거의 다 90%미만 87%, 8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렇게 낙찰률이 높단 말이에요.
높으면 결국은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이나 공사나 구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20억이니 1억이니 5,000만원이니 하는 건지. 굉장히 고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 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특히 용역이나 구매같은 것은 감사를 지금 1억이 5,000만원으로 감사대상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용역이 5,000만원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각종 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한 3,000만원이나 2,000만원 또 물품구입도 지금 현재 여기는 5,0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얼마까지 하는지 몰라도 더 내리면 문제는 수의계약이 적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이 더 절약되지 않겠는가 그건 수치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은 거의 다 90%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거의 다 95%,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 10%라는 금액이 없어지는 금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죠? 여기에 감사기준을 액수를 내린다거나 이러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액수를 더 기준을 내려서 좀 공개경쟁 쪽으로 많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 일부에서는 특수분야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특수분야라고 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특수분야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몇 개 업체라도 있을 겁니다.
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준의 금액을 내려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감사기준 설계용역이나 구매기준을 내려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하나의 장치는 제동은 마련, 그래도 뭐 100%는 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문책양정심의회를 훈령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성운영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책하는 양정을 말이죠, 훈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내부 재량행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간제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 배치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정도우미제도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이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87만5,5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침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지출과목은 일용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 뭐로 해요? 현재 우리 부지사님 말씀으로 봐서는 명칭만 기간제 행정도우미니까 그렇지 일용직으로 준거해서 모든 걸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하여튼 여하간에 근거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명칭을 꼭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근거는 미흡한 게 아니겠느냐 기간제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가지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도우미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은 주로 젊은 분들을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있는 인적사항으로 봐서는 젊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업무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퇴직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도 제가 봐서는 자기가 과거에 경력이나 그런 거를 버리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이 질의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문을 열어놓는 것도 어떻겠는가 효과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문을 열어놔서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은 앞으로 여자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 걸로 봐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의 편법적으로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속히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충북과학대학 세무회계과 행정 7급 김보영이라는 분이 출산휴가를 2개월4일은 행정도우미로 했고 2003년 10월 7일부터 2003년 4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잘못되어 있겠죠? 날짜가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잘못됐죠? 2004년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6개월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정확한 기간은 언제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별도 정원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에 1명이 자연히 늘게 되는 거네요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아니요, 별도정원할 때 누구를 하나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서류에는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상황 6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인프라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비 해 가지고 626명에 3,756만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죠?
수혜자의 소속과 직급별 지급내용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뭐로 해서 이거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국고보조 보육시설 보육료 50%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남성직원도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세대들, 우리 세대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젊은세대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형평에 맞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년도, 현재 626명이 지출한 게 금년이죠? 626명이 지출이 됐는데 남자직원이 우리 도청에 나머지는 다 남자직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연인원, 예상 신청한 게 계획이 내년도에 남자대상은 몇 명으로 나왔어요? 2억 얼마 나왔다면서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으니까. (…) 안 나와있어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문제는 다 느끼는 거지만 앞으로는 여성만 우대하면은 결국은 남성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관계로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들을 인사우대를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인사우대를 하면 남성은 그만큼 진급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평등하게 하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여성만을 우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남성도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데 빨리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왕.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실질심사와 서면심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면심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심사로 좀 하는 게 어떠냐 내용은 그런 쪽의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약 4% 정도밖에 서류심사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로 제가 아마 30분 이상 짚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크게 개선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임명직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국장 하고 문화관광국장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국장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하게 이 두 분만 하는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지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들도 돌아가면서라면 조금 어패가 있을는지 몰라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특수한 과장은 이 업무에 관련된 과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사위원 위촉직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지사님께서 위촉을 하시겠지요? 이건 절대 이기주의는 아니고요. 지금 임명직 두 분 계시고 국장님 두분 계시고 위촉직이 네 분이 계시고 부지사님 이러신데 저희들이 여기에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밖에서 보는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촉직을 하나 줄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을 꼭 위원은 아닙니다.
하여튼 좀 더 현실성 있게 남이 보더라도 이 인사위원회가 좀 뭐라고 제가 표현할까요. 일사천리보다는 좀 그래도 견제를 하는 견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표현은 제가 어떤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기능직 공무원들 의식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은 없었나요?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도 가능하면 제가 봐서는 내년도 예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의식교육 관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대략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글쎄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어떤지 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대체적으로 듣는 이야기로 또 시·군의 여러 군데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갔다와서 굉장히 내 스스로가 변했다 단 한 달이고 열흘이고 갔다와서 며칠이라도 변했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이런 사업은 우리도 사실 하고 싶어요. 의원들 개인도 가서 합숙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좀더 계속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