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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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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와 제5조에서 장애인 최적 관람석 및 이동편의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 구청장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노원구가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아요. 강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사실 장애인들이 이런 관람석에 대한 게 없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적 관람석이 100분의 1입니다. 만약에 200석이면 2명이고, 비장애인 100명당 한 좌석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직도 열악은 합니다. 그래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그래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7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많이 늦었죠.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홈플러스 영화관이라면 장애인들의 최적 관람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일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맨 앞자리여서 장애인들이 고개 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적의 관람석은 이동이 편한 중간석을 말하는 겁니다.

휠체어가 오가기 좋은 자리, 거기가 최적의 관람석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영화관에서도 배려는 할 겁니다. 그것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쪽에 얘기해야지.

위원님은 그게 이동이 편하고 그래서 장애인 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위원님은 지금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조례는 지금 노원구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요. 타구도 다 있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어쨌거나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건 장애인들하고 의논할 문제죠. 지금 100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중간에 이동을 하는 데가 비상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로가 편하다고 한 거예요.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분의 1이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게 어떻게 특혜예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지, 그게 왜 특혜예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