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권 의원 발언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8차 간주처리로써 가져온 건데 지금 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2월 15일어 남북협력추진단 해서 지금 사업개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와는 여기 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네요, 남북교류 부분하고는. 교육지원과에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 번 제가 서라벌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교육청에서 IT쪽에 일부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건가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별개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학교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교육청 사업도 따고, 서울시에서 내려 온 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의원이 또 하는 특교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올해에는 교육청에서 한 거와 또 여기에 한 거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이 됩니까? 그게 연계성인데 그것이 없이 한 학교는 지원받다 보면 여러 개를 같이 받아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딱 프로그램이 있으면 약 4년간 정도가 있어요. 약 4년간 정도가 딱!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초등학교 어디, 또 어디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에 달리 갑자기 내려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한 군데 모아서 어느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IT쪽에 하나 받았다가 하기에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옆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서 개방 지원 사업 4개도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신청은 여러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4개만 온 것인지? 아니면 이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저도 김준성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복이 되어 버렸네요.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김준성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기에 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바우처 사업으로써 상담 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 쪽하고 이쪽은 더 몰려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중복되는 느낌이고. 상담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가 경찰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또 학교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하나 있는데, 이름이 그게 뭐였죠? 우리가 3개가 합쳐져서 어떤 센터에서……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학교 하나만, 이 상담이라는 것이 특히 부모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 쪽은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모들 상담하는 것이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것도 대부분일 것이고, 학교 교육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역시 학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또 부모의 학습지원에 대해서 애들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것 다 복합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아까 방금 또 지적한 바와 같이 3층을 같이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육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한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운영방법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 한답니다. 이게 우리 상담심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원구 관내만 하더라도 한 10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이왕이면 우리가 관내 센터한테 주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어제, 그저께 한 군데만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도 그렇게 했듯이 좀 이것을 갖다가 범위가 우리 노원구 안에 또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심리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상담 쪽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여기 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 과장님? 지금은 상담 관련해서 이런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센터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언급하신 두 분의 생각과 저도 비슷하고,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까?
지급을 했는데 이 조례가 필요 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례를 통해서 한다는 게…… 아무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게 30만 원을 주고 학교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무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보편적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교복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자기 형이 입던 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의 친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이 교복 물려주기라는 어찌 보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좀 알뜰하게 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거고, 이게 사는 게 또 스마트기기, 그런 교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좀 반발이 있어서 이게 좀 더 확대 됐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만 사게 되어있습니까? 그럼, 이건 제로페이로 사야 되고, 우리 그냥…… 그럼, 가방이라든지, 신발은 못 사요? 나 이게 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한 그게 없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런 경우에 위에 받을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 또 교복을 안 입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는 살 수 없고, 딱! 그것만 살 수 있다.
이건 뭐 돈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집의 형편이 되는 사람은 더 좋은 거를 살 수도 있고 뭘 할도 있는 건데, 이거는 30만 원을 주면서 보편적 복지시대라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을, 뭘 살 수 있는지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2월에 이미 다 지급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한번 문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방금 안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상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위법에 장애인 시설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100명에 1석이라든지,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편의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있어서 이거는 2000년도, 아마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제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 영화관에도 있기는 한데 최적의 관람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다시 하나 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9조를 보면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수익 시설을 위한, 영화관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조례에 맞춰서 자기들이 돈을 지출해서 해야지, 노원구청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지, 노원구청에서 해 줄 필요가 없고, 해당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당 극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해 줘야지, 자기들이 법에 맞춰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시설을 설치해야지, 왜? 우리가 해 주냐고요. 아까 내가 영화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관은 일반 공공시설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영화관으로 들었기 때문에 영화를 맞추려고 보니까 그 영화관이 불편하다면 우리 노원구청장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