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준성 의원 발언
김준성위원입니다. 이 반려동물 진료 표시제의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깊고, 어찌됐든 먼저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표시제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동물병원에 얘기해서는 시행이 잘 되지 않을 거고. 지금 김태권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료 표시제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 분야하고 항목, 대상 선정하는 게 과에서는, 즉, 이 조례가 진짜 효과적인 조례가 되려면 진료 분야, 항목 대상을 선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가면 받는 초진료, 재진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진찰료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백신접종. 그러니까 이런 것만 먼저 시행을 한다 하면, 이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 김태권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마취나 수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진료 표준화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이 법이 제대로 되려면 수의사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의사법이 통과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통과될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이게 성공하려면 동물병원 44개소에 많이 노력하시고. 이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많이 노력하셔서 이 취지에 대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병원에 돈이 비싸서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금액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면서 이 조례가 우리 노원구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묻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