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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권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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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위원입니다. 백신희석액 구매비 이런 금액이 불과 29만 원밖에 안 되는데 1개 희석액 1 앰플당 6명 접종 분량에 대해서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29만 원, 몇 십만 원은 우리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데 이러한 희석액을, 희석액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소모품을 구매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공문까지 보내라’, ‘이거 공문을 또 해라’, ‘이걸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 하는 것들이 오히려 몇 백만 원, 이런 것도 많고 고작 몇 십만 원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 안에서 예산, 소모품,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하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행정력 낭비가 보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닐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행정의 낭비죠!

보면은. 돈이 이게 290만 원도 아니고 20몇 만 원이면 우리가 안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지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공문까지 보내, 그 예산 지출을 받어, 그것을 또 보고 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서울시든, 복지부한테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이 많은데 이런 행정적 낭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 구입 있지 않습니까?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입」UPS라는 것은 뭡니까?

UPS라는 것은 충전하는 건가! 뭐예요? 이게 그거로 가는 겁니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냉동고 및 UPS」라고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화이자에 대해서만 초저온 냉동고가 쓰이는 거고. 우리가 화이자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냉동고의 보관실이라든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폐기를 했더라고요. 냉동고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입은 좋으나 운영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월계문화체육관에서만 한다든지, 아니면 3군데가 있다면 3군데 다 있다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는 화이자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하여간 초저온 냉동고라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공급할 때 시간을 짧게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김태권위원입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정에 대한 이유를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병원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묻지 마 진료가 되어 버리는데…… 진료비가 다 편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읽어보면「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보다는 되도록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올라왔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됐다는 말은 예산의 범위가 얼마큼 되고 있고, 내년에 우리한테 줄 겁니다라든지, 이러한 사전 작업을 안 합니까? 예, 그럼, 두 번째, 서울시 수의사협회에서는 이것이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색을 표했다는 것은 수의사 측에서는 이게 탁상공론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성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마취 방법이 다르고, 수술 방법이 다르고, 병원마다 다 다를 건데 그 금액을 어떻게 표준화 시키느냐? 어찌 보면 진료 항목에 따라서 표준화가 먼저지, 이게 표시제가 먼저가 아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노원구에서도 정착이 되는 거지,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수의사협회와의 마찰이 우선 해소되어야 되고, 그러한 어떤 협조가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 나가는 거죠.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가 바로 40개소의 동물병원일 겁니다. 그러한 병원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당신의 어려운 점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도 통과가 됐다, 이러한 어떤 사전에 전달돼서 서로 원만하게, 저쪽에서 협조 안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은 표시제 안 하겠다.’, ‘나 안 해주겠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나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