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입니다. 정보통신분야 90쪽에 행정전산망 PC교체 100대, 전국체전 PC구입 100대 1억3,000씩 2억6,000 계상이 됐는데 전국체전 PC구입 100대를 구입한 한 후 활용한 뒤에 그 후속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0대인데 340대 교체 대상 중에서 200대만 교체한다?
그리고 107쪽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방독면 구입 3,000개 도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2,563만5,000원 이게 금년이나 작년에도 도비 50%씩만 지원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관리에 방독면 구입은 3,000개 도비 50% 이렇게 돼 있고 총무관리에서 또 128쪽을 보면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도비가 또 30%예요.
향방작전 안보교육용 앰프 이것은 별도고 그래서 같은 방독면인데 총무관리 쪽은 30%고 이쪽은 50%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작년에 방독면 5,500개를 1,88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3,000개 2,563만5,000원이고 그래서 언뜻 서류를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이 2,500개가 적은데 금액은 683만5,000원이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30%고 어느 부분은 50%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128쪽에 직원휴양소 콘도 구입 10구좌 이게 작년도는 2억이었는데 이게 올랐습니까?
금년에 3억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명예연구소 말이에요.
명예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이게 ’95년도 우리 충청북도조례로 시작이 됐는데 농업, 공업, 관광, 환경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이나 모든 부분이 조례는 좋은데 왜 금년도 2003년도에는 아무런 지원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1원도 안 올라왔죠? 그러면 당초의 목적하고 이 사업을 조례로 정할 때 이게 상반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기획관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명예연구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내년도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2억을 올렸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말이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볼 때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벌써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이 수십억인데 그 2억을 올렸다가 그것도 삭감되고 계상도 안 하고 반영도 안 되고 그러면 2년씩이나 명예연구소에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 큰 문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형평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명예연구소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형평성이에요? 어떤 형평성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개인산에 송이버섯도 채취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별의별 사업 많아요. 개인사업을 위한 사업도 많다고요. 비가림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왜 충청북도조례로 명예연구소를 이렇게 많이 정해 가지고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근 2년씩이나 1원도 지원 안 하는 대책을 세운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기획관님, 이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과연 개인한테 도와주는 도비가 얼마나 많은지 기획관님 한번… 아니 이기욱 예산담당관님!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충청북도민이 이게 공익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개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예산부서에 있거나 상식적으로 단 얼마라도 세워놔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지금 벌써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속 지원됐던 사업인데 연 2년 동안 단 1원도 없이 예산에 뒷받침이 안 된다면 과연 공익성이 있든 없든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최소한 확보해 놓고 그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 나올 때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세워야지 연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명예연구소를 다 없애야지 뭐 하러 둡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예연구소에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뒷받침될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지원해 준 것은 전부 다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린 건 그것이 아니고 개인을 도와준 충청북도예산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단체, 공익을 위해서만 줬습니까? 아니잖아!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소득증대가 되어서 거기에 기여한 여기 보면 농업, 공업, 관광,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업분야에 자동화사업 같은데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은 뭐예요?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랬거든요. 재작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이번에 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예산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갈 돈 많으니까 단 2억이든 1억이든 세워가지고 명예연구소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뒷받침이 되어야지 2년 동안 1원도 예산 안 주는 건 문제가 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도 물론 문명이 발달되고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김문천 위원 말씀 좋은 의견이었는데 이게 기존 단체에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이제는 기관 주변에 있는 단체한테 과제를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자유총연맹이고 어떤 여성단체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다 된 인원들이에요. 다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명단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도정질문에 한번 그것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다가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단 돈 1원이라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보세요. 136쪽 총무관리 포상금관계 특수공적자 선진지견학 30명이 있는데 특수공적자라는 게 어떤 분을 말합니까? 그리고 도청합창단도 지금 35만원씩 38명이 1,33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청원경찰 27명을 몽땅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구분해서 보내야겠네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1쪽에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실내청소가 금년도에 1억4,88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9,800으로 5,000만원이 더 증액요구됐고 외곽청소도 역시 1,000만원이 증액요구 됐어요.
이게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하고 내년도 1년 사이에 5,000만원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근로기준법에 인건비가 상승됐다 하더라도 실내청소가 5,000만원, 외곽청소가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라는 상승요인이 생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부를 어떤 용역회사에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 데리고 있는 거죠? 아니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올라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증액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정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답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금년도 12월 30일 끝나면 내년도 다시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수의계약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한 거지 확실히 용역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143쪽에 화장실 음악방송이 35개소인데 우리 청내에 지금 35개소입니까? 그리고 화장실 설치 1동은 어디입니까?
어디다 할 것입니까? 끝으로 165쪽 기획관리분야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업무담당 중에서 2003년도에 8만원에서 15만원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길래 특정업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8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있는 데는 예산업무담당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3,240만원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예산업무담당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지침서에는 전체 주라고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업무인들 특정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침서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게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거네요.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특정업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