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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본영 의원 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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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의장대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6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김원일 의원과 박우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도 제1차 정부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필수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8870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437억 5000만 원 대비 5.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432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96억 4000만 원은 2026년도 제1차 정부 추경 예산 확정에 따른 내국세 반영분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37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재무활동비에 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길천공원 조성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정관읍 덕산경로당 건립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518억 8000만 원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의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 회기 동안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의 심사 사정에 따라 정회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3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7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기장군의회가 어느 덧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애써 주신 모든 의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 기장군정을 이끌어 온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 행복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온 발걸음은 기장군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제9대 기장군의회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제295회 임시회 집회요구(6월 10일) 일 자: 2026년 6월 16일(화) 사 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처리 요 구 자: 박우식 의원 외 4명 ▣제295회 임시회 집회공고(6월 10일) 일 자: 2026년 6월 16일(화) 10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제4항 공 고 자: 기장군의회 의장 박홍복 ▣의안 접수 ◎기장군수 제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재희 의사팀장 정미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