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조혜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조혜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영유아가 자신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장군의 특수교사 확보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는 발달지원이 필요한 어린 형제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 아이는 언어 발달이 늦어 몇 개의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이었고, 또 다른 아이는 아직 보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옮기도록 권유하면서, 정작 옮겨갈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기장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개된 포털에는 기장군에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1개소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총 75명이며, 배치된 특수교사는 총 11명입니다.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는 모두 41명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보육교사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는 서로 연계하여 아이들을 지원하지만 각자 요구되는 자격과 전문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이 특수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한 것도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기는 언어와 인지, 사회성과 생활습관이 빠르게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적절한 교육과 조기 개입은 아이의 이후 발달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교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아이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특수교사 지원자가 없습니다라는 어린이집의 호소를 듣고도 행정이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의 주체는 물론 개별 어린이집이지만 기장군은 채용이 어려운 원인과 근무 여건을 살피고 교사가 채용될 때까지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의 발달 시계는 교사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기장군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법정 배치기준 충족 여부와 특수교사 공석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 공석 기간과 채용공고 현황, 채용이 어려운 원인과 근무 여건을 살피고 특수교사 인력풀 구축과 채용, 장기근속 지원 등 기장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교사가 장기간 공석인 경우 장애영유아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이나 순회 특수교사 지원 등 공석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수교사가 부재라는 이유로 장, 유아가 전원을 권유받거나 입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은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어린이집과 교사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기장군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통합보육은 장애가 있는 아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입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장애영유아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장군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