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관·장안지역구 군의원 구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9호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의 군기는 군민 모두의 공적 상징임에도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변경 예정 군기를 공식 공간에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와 예산 집행 중단, 군민 의견수렴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 군기는 특정 군수 개인의 깃발도 특정 시기의 행정 구호도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의 취향이나 판단으로 바꿀 수 있는 장식물도 아니다. 군기는 기장군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공식 상징이자 18만 기장군민 모두의 공적 자산이다. 따라서 군기를 변경하는 일은 단순한 디자인 교체나 행정 편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군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예산 사전 검토 그리고 기장군의회의 충분한 심의와 의결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기장군 집행부는 26년 7월 22일 군기 변경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해당 조례안이 의회에 정식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26년 8월 1일 변경 예정 군기를 군청 공식 브리핑룸에 선제적으로 설치하였다. 그 사이 조례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군기 변경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기장군 집행부는 마치 군기 변경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변경 예정 군기를 공식 공간에 설치하였다. 이는 행정이 먼저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추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조례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이다.
집행부가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이며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집행부는 지금까지 다음 사항을 군민 앞에 단 한 번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왜 지금 군기를 바꿔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지, 군민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했는지, 기장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는지, 변경 예정 군기의 제작 경위는 무엇이며 누가 관여했는지, 저작권·상표권 등 법적 권리관계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어느 하나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다.
군기 변경은 군청 현판, 각종 행정·체육시설, 공문서, 홍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체 비용을 수반하며 그 부담은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향후 소요 비용을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변경 예정 문양이 군수의 직접 관여로 제작되었다는 보도와 행정 슬로건 문양이 군기로 전용됐다는 글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군기는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도구가 아니다. 특정 시기의 행정 슬로건이 기장군의 공식 군기가 된다면 그것은 군민 모두의 상징을 특정인의 판단과 취향으로 사유화하는 것이다.
예산 검토 없이 추진되는 상징 변경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의회 심의 없이 진행되는 사전 설치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다. 군민 의견 없이 결정되는 군기 변경은 군민을 배제한 행정이다.
기장군정의 주인은 오직 기장군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에 기장군의회는 군기 변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며 군민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군기 변경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장군은 군기 변경 추진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전면 검토하라. 하나.
기장군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기장군은 변경 예정 군기의 제작 경위와 선정 과정 전반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기장군은 저작권·상표권 등 법적 권리관계 검토를, 즉각 공개하라. 2026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반대토론 잘 들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입법예고가 되고, 군기가 지금 확정된 안으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군의회를 통과하면 그게 군기가 확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법예고라는 자체가 그게 요식행위에 가깝고 군민의 상징, 18만 기장군민의 상징을 어떤 군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라든지 없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설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군기를 바꾼다는 데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짚는 거고. 그리고 공식 브리핑룸에 설치한 것은 군기가 맞습니다.
슬로건 문양을 본 따온 거지, 그것이 군기가 아니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모든 거에서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군기가 바뀌었을 때 그 군기가 바뀜으로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기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바꿀 건지 예산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 계획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안이 저희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존재 가치, 우리의 기장군의회가 집행부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저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군민에게 우리의 의무가 그대로 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 발언 진행을 좀 요청드립니다. (의석에서) 방금 이 의회는 군기 변경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군민의 뜻 따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현합니다. 반대하신 의원 여러분의 이름은 기장군의회 회의록에 영구히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 의결도 심의도 되지 않는 변경 예정 군기를 공식 공간에 먼저 설치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의원님께서 부결을 누르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조례 의결 전에 무엇이든 먼저 설치하고 기정사실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의회와 의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표를 던지신 의원님 여러분, 절차를 지키라는 군민 요구도 집행부의 편의를, 요구보다 집행부의 행정 편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 부결은 의회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표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누구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결의안은 부결되었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감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추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관·장안지역구 구본영 의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 이 의회는 집행부의 군기 변경 절차 명백한 위반을 지적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 네 분의 의원의 찬성과 더불어민주당 다섯 분 의원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적법성과 절차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의안의 부결은 의회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어서 준비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집행부가 각 부서와 읍면에 배포한 기장군 의전 기준 및 절차안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수 취임 8일 만에 기장군 행정지원과-21393호, 2026년 7월 8일 자 공문을 통해, 의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이 공문입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빈 소개 순서에 정당 지역 또는 당협위원장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그 대상을 기장군의회 보유 의석 다수정당 위원장에 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 기준으로 두 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장군에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의 위원장만 소개하고 인사말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 하나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다수정당 위원장은 소개하고 소수정당 위원장을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이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선택하고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 지역위원장은 군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아닙니다. 법령상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군의 의장, 시의원, 군의원들과 동등하게 공식 의전 대상에 배치하는 것은 대표성 원칙도 어긋납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네 가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해당 공문과 의전 기준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나, 다수정당 지역위원장만을 의전 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하나, 이 기준이 적용된 행사와 소개·축사 제공 현황을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하십시오.
하나, 공문서 작성과 결재 과정, 지시 여부, 법률 및 선거법 검토 여부를 명백히 밝히십시오. 기장군의 행정이 특정 정당의 홍보 수단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장군의 공식 행사는 18만 군민 모두의 행사입니다.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는 기준을 바로잡고 정치적 중립과 법의 원칙 위에 행정,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의원의 얘기를.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제 개인의 신상에 대해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론을 할 수 있는 얘기는, 기회는 주셔야죠. (의석에서) 예.
지금 김대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기 변경이 통과되면 군기로 사용하고 군기 변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슬로건 문양을 하겠다는 이게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3층 브리핑룸에 설치된 것은 군기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차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양 다 정해지고 군의회 조례안으로 통과하면 그게 문양이 확정이 나는 상황인데 군민한테 의견을 지금 입법예고 외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나중에 하면 된다? 의회를 통과하면 군기 모양이 확정이 나는 겁니다.
그전에 문양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수렴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의전입니다.
의전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이 원칙입니다. 헌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한다는 제가 5분 자유발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원 이름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기회가 또 없지 않습니까. 의회를 계속 싸우자고 하시는 겁니까. 의견을 내실 때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