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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일 의원 발언

297회 제2본회의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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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준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촬영하러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헬로비전 기자 안수민 님, 이동근 님께서 취재 허가를 받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잠시만요. 의안번호 제29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6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혜원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1호 2026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관 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1항 「정관 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준우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정관 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3명)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2항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구본영 의원 외 3명)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황준우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있습니까? 예, 우리 구본영 의원께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의원의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3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제 다 눌렀습니까? 다 눌리셨죠.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눌렀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5표로 의안번호 제2929호 기장군 군기 변경 절차 위반 및 즉각적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뭐 다른,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74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박우식 의원, 김명원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우식 의원님 우리 질문시간이 지금 2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 분 자제해 주시고. 우리 질문시간이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아니, 그 시간을 빼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마무리 발언 10초 남았는데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군수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자리로 들어감) 다음은 우리 김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우리 김명원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 잠깐 자제하시고, 우리 김명원 의원님도 잠깐 자제하시고. 이 군정질문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의원님,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지금 12시부터 우리 점심시간인데 회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원 의원님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수님. 아니, 군수님 답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명원 의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자리로 들어감) 답변해 주신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지금 남은 게 5분발언 다섯 분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점심 이후에 하시겠습니까?

다른 우리 의원님들 같은 생각이십니까? 자, 같은 생각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5분 자유발언(허준섭·구혜진·조혜원·구본영·김대준 의원) (13시 59분) 의사일정 제15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허준섭 의원, 구혜진 의원, 조혜원 의원, 구본영 의원, 김대준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구혜진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혜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조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 발언 중단해 주시고.

지금 다시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본영 의원님,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구혜진 의원님. 방금 구혜진 의원께서 발언하신 윤리특별위원장 사임에 관한 사항은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사임서를 제출받아 차기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회의를 마치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기장읍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이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1년 5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 조달청에 건축공사 계약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후속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00억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고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수개월 동안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후속 절차를 보다 철저히 챙겼더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사업이 지연됐겠습니까.

또한 본예산 편성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했더라면 사업 지연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장읍 청사는 매월 1500여만 원의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시청사 사용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만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 지연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키우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논의된 사항들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보고사항】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