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모르실 것 같아서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오늘 지역혁신협의회는 충북에서 단독으로 만든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 10월 24일 우리 추경심사 때 본 위원이 충북혁신의 근거는 어디 에다 두고 하는 거냐. 그때 우리 김장회 기획관께서 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에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답변은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님 그때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충북도에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했고 그때 예산관계 심사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준한다고 그랬어요. 또 앞으로 그 법의 준용에 의해서 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동하고 저렇게 변동하고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도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기획관님 지금 대한민국에 9급 공무원이 들어오려고 해도 몇백대 1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충청북도의 기획관이 말이지 그때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9급 공무원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유능한 분들입니까. 100대 1, 200대 1로 들어온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질의하고 질타를 해도 나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9급이라고 절대 무시 안 해요. 다 내 조카고 내 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서기관이라는 분이 말이지 그렇게 답변을 한 달전하고 답변을 달리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회의록에 나와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질의하는데 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충북지역 독창적으로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또 몇 번 모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돈이 나갔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돈이 나갔습니다.
그때 예산심사할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하십시오”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충분히 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하십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통과하고 얼마 후에 바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 같아요. 날짜가 말이지요. 그건 좋다고.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근거를 마련하고 난 연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답변하시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나오셨으면 공부를 충분히 해서 나오셨어야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분이 끼여들지 마세요.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전번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RIS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좋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우리 의회에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류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북 단독으로 조례를 입법했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위증이에요. 도민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말이지 더구나 서기관이 말이지.
그리고 근거를 마련한 연후에 모든 것을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련하지도 않고 계속 집행을 하고 모임을 하는 겁니까? 그럼 예산 우리가 조건부로 해 준 건 일절 안 줬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거기에 딱 떨어지게 위원회 구성해서 민간보상수당으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가져오세요. 이따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오늘 조례를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연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포괄적인 의미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나 광의의 해석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를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15조 가지고 그러면 지사님이나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만들라는 얘기는 다른 모든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북혁신발전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만듭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김장회 기획관님께서 충북혁신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을 산자부에서 내려온 2,500만원 중에 줬다고 그럽니다. 그 돈에 대해서 합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확인을 안 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직원을 시키든지 바로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뜨시지 말고 그것은 확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당지급에 대한 감사관님의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답변에 본 위원은 수긍이 안 가는 것이 이 돈을 지역혁신협의회를 조직하는데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는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이런 걸 쓴다는 자체는 이건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궁색한 답변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개발연구원에서 쓰라는 돈을 왜 우리 충북혁신발전위원회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왜 돈을 줍니까?
누가 돈을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이 왜 거기에 관여하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 돈 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조직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임의로 하는 거라고.
임의로 하는 걸 어떻게 나랏돈을 마음대로 줍니까? 어떻게 해서 도저히 말이지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03년 2회 추경시에 하는 답변과 현재와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때 돈을 썼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이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건 합리화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만약에 줬다면 이것은 앞으로 엄밀히 해 가지고 누가 변상책임을 지든지 져야 돼요.
어떻게 조직도 안 된 데다 돈을 줍니까? 어떻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관 답변은 돈을 줬다는 거거든.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어디서 누가 혁신위원회 운영하는데 돈 주고 하라는 게 어디 되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하는 거요? 원장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도정이 말이지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할게요.
이거만 끝내고 하세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답변에 지방자치법15조에 의해서 오늘 조례를 거기에 근거를 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의의 해석이지 우리 도의 모든 위원회는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한 조례제출 근거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제출된 조례가 지금 산자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연후에 이것은 다시 거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2회 추경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지출은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출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수차 소집을 해서 한 데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