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지금부터 제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제2차 본회의 시 답변을 마치지 못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이전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전기입니다. 각북 김응태의원 질문사항인 농촌 가로등설치 현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우선순위 및 지역계획 검토 건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연 부락 중에서 부락여건에 따라 경계경비 및 방범 등에 필요한 장소로서 자연부락의 리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읍 면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총 사업의 읍면 별 책정 기준은 자연 부락 당 5등입니다. 그리고 5호당 1등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 군의 읍면별 사업량 책정은 설치 대상인 자연부락 수 398개 부락수 중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43개 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미설치 355개 부락에 대한 총 소요등수 1,520등을 총 사업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북의 경우는 자연부락수가 26개 부락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은 부락이 6개 동입니다. 그래서 미설치 20개 부락에 대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연부락이 빠졌으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사업이 가능한지 건에 대해서는 기 책정된 1천 520등은 9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남은 것이 누락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군비예산이 확보될 경우 시행계획이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가 가운데에 있어 보조금이 걸림돌이 되어서 92년도에는 전액 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5년까지인데 92년으로 앞당긴 이유는 경상북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요령 및 설치완료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활용도 및 호응도가 좋아서 아울러 예산투자 가치가 높고 92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도읍 시장의 개량 및 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도, 소매업 진흥법과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에 의해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량에 대해서는 청도읍의 관문에 위치한 시장이 낡고 노후화 되어 도시의 경관을 매우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시장 이용의 불편이 크므로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상거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공사개요는 배수로 780미터, 콘크리트포장이 3,610평방미터. 인트프로킹 포장이 2,065평방미터입니다. 장옥은 67동에 384평으로 조성중이며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시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비에 따른 점포 배정은 기존 장옥 사용 상인을 위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번영회와 청도읍에서 배정 중에 있습니다. 시장관리는 청도군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청도읍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민간위탁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용료는 작년 12월 19일 입찰을 보아서 43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도로계획이 되면은 2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영세상인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5일 시장의 면적은 축소되고 교통의 혼잡,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시장은 유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일 시장의 이용 추세가 교통의 편리 및 도. 소매업의 현대화로 점차 이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시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단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통행정과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현재 성남여객에서 예비차 2대를 포함해서 20대로서 저희들 관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67개 노선으로서 231회 운행합니다. 운행거리 및 시간인가는 시외는 320키로 시내는 제한 규정이 없고 배차 간격만 인가하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간을 인가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당 1일 차가 운행하는 시간은 15시간 내지 17시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3개회사가 45개 노선 12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행은 경산버스가 12회 운행합니다. 직행버스 정차 지는 종점을 제외하고 17개소로 지금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화양읍 소재지 직행버스 통과를 신도로로 통과토록 산서 5개 읍면의 민원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국은 과감히 조정 해결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당국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동천리에서 서상리 사이에 1차선이 1.1키로에 교통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양읍 신도로가 1983년 5월 7일자로 국도 20호선으로 변경 된지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진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신도로 운행을 요망하는 민원은 도로 구역 변경고시로 구도로는 소방도로소서 당연히 신도로로 운행해 달라는 것과 시간이 2∼3분 지연되므로 산서지방 다 수민이 불편을 초래한다. 구도로와 신도로의 거리 차이가 600미터로서 운임이 약 15원 초과 부담을 해야 된다. 구도로 노폭이 좁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도로를 운행 해 달라는 민원은 화양읍 소재지 교통로로 각기관, 읍사무소, 지서, 우체국, 농협, 초등학교 이용주민의 불편하다는 것이고 신도로 생긴 이후 교통수요 변경여건의 변화가 없다 직행노선은 반드시 국도로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주민의 위주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간, 운임 문제로 원칙을 삼는다면 칠성 각남, 이서직행 정차지 문제도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통행정은 버스노선은 주민의 생활위주로 인가되는 것이 원칙인바 화양읍을 제외한 산서지역은 화양읍 소재지가 노선의 통과 지점과 불과하나 화양 소재지의 주민은 생활과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388가구 1,591명을 위한 도로로 구도로 운행과 산서 5개읍 면민 3,400여명의 교통불편사항이 상충되어 오늘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질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발전을 연계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도 없는 자투리 길이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조건의 도로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버스노선의 인가는 도로의 종류에 제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지방도, 새마을 진입도로, 농로 등의 노선도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행버스는 운행노선이 도로에 근거를 두고 운행되는 바 그 노선의 20호 국도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중간 지점 일부가 국도에서 제외 폐쇄되어 도로 노선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20호 국도에 따라 운행되는 것이 도로법이나 차량운송법의 적법적 처리라고 보겠는데 당국의 견해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버스 운행 노선은 도로에 따라 인가되나 구간에 상관없이 경유지를 명시 인가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도로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꼭 운행노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을 봅니다. 넷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위와 같은 사항으로서 집단사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행정 당국에서 해결을 요구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여건과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내버스는 구도로로 운행하고 직행은 신도로로 운행하는 방안, 시내버스, 직행버스 모두 신도로로 운행하는 방안, 당분간 현 운행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직행버스의 반수 가량을 신국도로 분할 운행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이므로 군에서는 해결방안을 도지사에게 의견 제출하여 도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질문 개인택시 읍면별 배치허가 현황 및 현재 배치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는 택시운행 현황은 개인택시 52대 법인 청도 택시 12대 도합 64대의 택시가 관내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청도군일원으로 면부 택시제도는 82년 12월 2일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차고지 지정 택시가 22대있습니다만 도로 사정의 개선 및 실효성의 문제와 야간응급구급차량제도의 개선 등의 사유로 90년 11월 28일 도 지시에 의거 군 재량으로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운행 택시의 분포는 청도 46대이고, 풍각 9대, 이서 3대, 금천 4대, 매전 1대, 유천 1대, 도합 6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직행버스 출. 퇴근시 한정적 정차지 추가 지정조치를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시외 직행 정차 지는 규정상으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50키로 초과노선에 한하여 1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관내에서는 정차지 지정이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신규지정 요구지역이 15개 지역 이상이 됩니다. 직행 정차 지를 추가 지정할 경우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노조에서 강력 반대하고 전면 운행거부 등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액은 1,500만원으로 도에서 추산하고 있으며 회사 및 노조에서 감회 및 감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오지교통 불편을 우려하여 인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행수입이 다소 있는 출. 퇴근 시간의 직행 정차지 지정은 결정적인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수지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더불어 직행 비 통행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추가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이병옥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버스 시간조정 및 직행버스 정차지에 대해서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20대 운행하고 있으며 대당 운행 거리라 1일 320키로로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버스 회사의 경영수지와 손실가중으로 증차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연간 손실액은 1,5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1/4분기에 손실보상을 280만원 지급했습니다. 버스 1대당 1일 근무시간이 15내지 17시간으로 과중하여 버스노조 반발이 심하며 그간 감회 운행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의 신규개설 또는 증회 운행은 기존 노선을 축소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근본적으로 회사의 수지개선과 공익사업으로서의 운영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행정차지 신규지정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50키로 초과 노선에 한하여 1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신규지정 요구사항은 15개지역 이상입니다. 청도원리, 화양동상, 각남신당, 풍각흑석, 각북남산, 이서양원, 운문신원, 서지, 금천사전, 김전, 갈지, 방지, 소천, 매전 지전등입니다. 직행 정차지를 추가 지정할 경우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수지악화를 이유로 시내버스조합에서 강력한 반대하고 운행거부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각북남산과 금천방지는 면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정차하도록 조정 검토하여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심재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풍각 창녕간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풍각에서 창녕간 버스는 직행버스 2회와 완행버스 3회가 지금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각, 창녕간 도로는 험한 재와 비포장도로로서 이용 승객이 극히 적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적자 노선임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운전기사 부족으로 운행이 중지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금후 저희들은 정상 운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의 조성경위 및 금후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지법과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농공 단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위는 개발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유휴인력을 흡수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경경제의 활성화와 군 경제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조성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현황은 현재 2개 단지가 11만 8,414평입니다. 청도 농공단지가 4만 3,414평, 풍각이 현재 7만 5천평입니다. 개발 한도 및 잔여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우선 농어촌 지역으로 30만평까지 개발할 수 있으며 잔여 면적은 18만 1,586평입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도 농공단지 성토공사 등 일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준공검사는 언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 청도농공단지 조성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규모에 대해서는 청도읍 월곡기 336번지 일대 43,414평입니다. 그기서 분양면적이 31,367평, 입주기업체는 9개업체입니다. 섬유가 3개 업체고 기계 4, 식품 1, 유지 1개소입니다. 사업비 및 추진사항은 총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89년 4월 20일 농공단지로 지정하여 89년 11월 16일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 12월 30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금년 준공 예정일은 금년 5월 13일입니다. 13일인데 준공 검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검사를 해서 간 실정입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청도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가운데 아직 미 착공업체 6개소는 어느 어느 업체이며 미착공 사유는 무엇이며 완공예정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업체 중에 설계 중 업체가 4개소이고 착공이 3개소 완공이 1개소 업종 변경할 업체가 1개소입니다. 설계중인 것은 로켓트보일러, 신정섬유, (주)경응, 의창농수산입니다.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이 해바라기 공업입니다. 셋째로는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신경을 군에서 쓰리라 보는데 환경오염 예상업체는 없는지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주 업체 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환경검토도 그 도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에서 끝나면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예상이 되며 주민들에 대한 취업인원과 노임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농공단지는 사업이 끝나면 연간 고용 효과가 1,220명을 잡고 있습니다. 노임소득은 약 29억원을 예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각 논공단지는 연간 고용효과가 2천명으로 잡고 노임 소득은 72억원을 잡고 예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후 본군 관내농공단지 조성계획에는 이서, 운문, 각북면은 빠진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의원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현황을 포함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지금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북, 이서도 청도, 화양 상수도, 풍각, 화양, 청도의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10.5키로가 떨어져야 공장이 가능한데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각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각남은 현재 위치가 여건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화양 상수원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공단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운문댐물을 청도, 화양 등지로 공급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서는 예산을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92년 말 단지를 지정 받으면 94년 말경에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생각하여 계획을 수립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 없을 시는 단지 조성 계획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양만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양만호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김을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총 답 면적은 7,274㏊이고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54%인 132개소 3천 964입방입니다. 실적은 49개소에 2천 315㏊이며 경지 정리 대상면적이 54%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90년 가을 시행한 금천임당지구는 몽리면적 약 38㏊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중에 준공예정에 있고 91년 계획은 운문장평지구 19㏊ 이것은 도에서 승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9월 15일까지 영농 기계화 추진에 의해서 경지 정리 가능면적 전면 재조사 및 기경지정리지구 즉 말하자면 300평에 900평 짜리를 1500평에 3천평 규모로 시행된데 본 군은 산간지이기 때문에 협소해서 없고 또 91 경지정리 예정지를 2월 28일 읍면에 보고를 받은 결과 주민들이 부담금 감보, 절대 농지 지정 등으로 인해서 현재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삼신지구 44㏊, 93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개발계획 보고 시 이병옥 의원님의 소류지 노후시설 개 보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은 본군의 수리시설은 총 49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보수대상은 112개소 즉 말하자면 소류지 71개, 보 32개, 양수장 9개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사업비 5천만원 이상 15개 지구는 우리가 중앙지원개발계획에 지정을 했고 5천만원 이하 97개소는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도, 군비지원을 받아 하는데 금년에도 도비 5천만원이하 97개소는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도, 군비지원을 받아 하는데 금년에도 도비 5천만원, 군비 8천만원해서 9개소를 기 보수 완료했습니다. 추후라도 도비나 지원이 있으면 계속 수리시설 개 보수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풍각면 성곡다리 확장공사 건에 대한 장심재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곡2교는 82년도에 폭 4미터, 길이 36미터로 설계된 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역여건을 설계되어서 현재 진입이 용이치 않고 또 차량통행이 차량대형화로 난간이 파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추후 만일 추경이라도 공사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사교로 35미터 소요사업비 한 5천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확장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옥 의원님의 산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팔조령터널개발을 1995년 이전으로 앞당기게 하는 방안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 95년 이후에 계획된 지구이나 본 노선은 청도 대구선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달성군과 경계령인 팔조령에 많은 급커브 및 위험한 구간을 제거하고 교통 원할에 목적이 있으나 달성군과 청도군과의 걸친 사업으로 총연장 3.1키로 그 중에 터널이 900미터 또 신설이 2.2키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59억으로 달성군이 0.6키로에 18억 5천만원 본 군이 2.4키로에 40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또한 관리청이 경상북도이므로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필 의원님 운문댐 주위에 관광개발계획과 위락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댐 설치문제는 장래 학일산 온천개발과 운문사를 찾는 관광객이 붐빌 것으로 사료되고 관광객 유치대책으로 현재 운문댐 공사가 92년 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53% 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댐 하류에 보조 댐 수영장, 양어장 등 관광위락시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댐 이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금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의명 의원의 하천부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준용하천 총 15개소입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면 청도천하고 동창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한 읍면별 하천부지 점용현황 및 사용료 미납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점용은 총 2,872필지에 66만 7천평이고 사용료는 6천 423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미납자는 총 160필지 393만원입니다. 이것은 90년 도분이 72필지 109만 8천원이고 90년 이전이 88필지 283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최고 미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7천원, 만원 이렇고 백사장에 그냥 점용만 해 놓은 분이고 이중 최고 미수 체납자는 매전면 호화리 거주하는 이승기입니다. 이분이 3년간 체납액이 3,450평에 133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우리의 연안 개발로 인해서 보상금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명간 찾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33만원은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읍면별 90. 91하천부지 불하현황 및 불하자 명단과 금후 불하계획 90, 91년 하천부지 불하한 사실이 없습니다. 불하는 하천에 관한 사무 처리규정 19조 및 하천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45조 제1항에 의거 원소유자 또는 연고권자에게 불하하고 없을 경우는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군에서 경영치수사업 한 각북면 남산, 삼평지구는 소생된 폐천부지가 17,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로부터 91년 4월 23일 청도군으로 양여가 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감정을 해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낙동강 연안개발에서 시행한 임다이구의 4개지구 그기에 소생된 평수가 20만 4천평입니다. 그런데 기 점용된 과수원을 제외한 실 가용면적 10만 5천평은 우리가 당초 하천부지 사업을 시작할 때에 운문댐 수몰민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하천개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문댐 수몰민에게 분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하천 사용료를 지불하고 경작하였다가 농경지 지구로 조성되어 사유농지로 전화된 부분에 대하여 기득권을 주장하여 사유재산 취득여부에 대하여는 농경지 경지 지구에 편입된 하천부지는 사유농지로 전환될 수 없으며 기득권을 인정치 않으므로 취득할 수 없고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65조 1항에 의거 하천부지는 사업시행기구에 양여 되어 경지 정리 후 공공용지 즉 말하자면 도로, 구거, 감보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농공 법 126조 8항에 보면은 사유지인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경작위원회에서 금전 청산하는 300평미만은 금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 또 한가지 빠졌습니다. 네 번째 사유농지가 홍수로 인하여 하천으로 방치되었다가 제방 개수공사로 소생된 부지에 대하여 사유권 유무는 제방개수공사상대 부지중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지난 6월 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읍 김을준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포장의 개수 및 개설, 보수 및 지장물 철거와 설치상황의 건인데 질문 내용은 청도읍 5일시장부지 중앙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이곳은 도시계획상 일일 소매시장으로 고시되어 있는바 일반 군민에게는 철저한 규제 조치를 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관청이 법규를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사자체가 시장근대화법에 적법한지의 여부와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상당수의 점포가 철거될터인데 이때 야기될 상인들의 반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앞서 경제과장께서도 하셨고 해서 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24조, 동25조, 건축법 제46조,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흔히들 공특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선 청도 시장 정비 사업계획의 동기부터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시장은 청도읍 중심지에 위치해서 오랜 세월동안 향토민의 전통적인 정기 재래시장으로서 또 유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 시장이 기반시설인 바닥은 원시형태인 그대로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장옥은 30여년간 낡고 헐어져 바가 새고 아주 비위생적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반시설 일부를 조금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전부를 일제히 정비한 후에 퇴락하고 헐어진 목조장옥을 판넬 장옥으로 깨끗이 개량하여 쾌적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명랑하고 편리한 유통공간을 확보하여 시장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동기였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청도 시장의 부지는 3천 4백평입니다. 이부지 중앙에 동, 서로 도시계획도로 노폭 25미터, 길이 60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할려면 서편의 과선교와 접하는 쪽에 구름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 서 양접속도로 부분에는 사유지인 토지와 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25미터 폭이 600미터 도로의 개설과 여기에 따른 도로에 따른 부대시설 포장사업비등 줄잡아서 40억 내지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원 없이 청도군의 재정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근대화법의 적합 여부는 답변을 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도, 소매업 진흥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과 말씀드린 건축법, 공특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라 하더라도 장기 미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청도 시장 장옥은 조립식 건물로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해서 이동설치가 가능하며 이 건물은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읍면 재래식 장옥의 교체와 마을단위 공동작업장 등에 필요한 곳에 재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시장 내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려면은 먼저 현 시장을 어디인가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 앞서 시장이 들어설 위치에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시설 즉 시장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고 나면 이 시장부지에 건물을 짓고 분양을 거쳐야 함으로 상인들은 미리 자기 점포가 지정되기 때문에 반항 같은 것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역시 김을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도읍 상수원의 오염방지에 대한 역점 사업과 추진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살아오다가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소라 한천공장의 폐수는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시공한 폐수관은 도리어 상수원에 접근되어 있고 동방빌라, 한성주택, 청우주택, 대남 병원, 모계학교, 군청 앞 등 이일대 300여 가구의 생활폐수와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농수로와 상수원 근 거리에 하천으로 방류하니 한심하다 군청인근에는 많은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기반조성이 전무하니 행정부재가 아닌가? 오폐수 방류에 대한 규제 방법에 무엇이며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양축 농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공장폐수에 대한 답변은 6월 4일 앞부분 회의장에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만 상수원 수질 오염문제와 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오염방지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60,. 70년대 개발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주변이 날로 환경이 오염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공단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도 농약의 사용의 과다로 어디에서나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 폐놀 방류사건은 낙동강 물을 취수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유역주민에게는 물론 이곳 주민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상수도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안심해도 좋다는 결과입니다. 1급수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첫째,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수검사는 년간 4회 하든 것을 12번을 늘리고 정수검사도 한달에 한번 하든 것을 4번으로 늘렸습니다. 원수검사와 정수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자체 검사도 하루 1번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색도, 탁도, 맛과 냄새 등 10가지 사항입니다. 가정 수도전에도 일주일에 한번 하든 것을 두 번하도록 했습니다. 가정 수도전과 간이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는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상수도 보호구역은 1983년 2월 24일 고시하였습니다. 취수장을 중심으로 상류 1.2키로, 하류 0.27키로, 화양상수도는 84년 11월 30일에 고시하여 역시 취수장을 중심으로 상류 1.35키로, 하류 0.16키로 미터입니다. 풍각상수도는 86년 7월 9일 고시되어 취수장을 중심으로 상류 1.58키로, 하류 0.19키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수원 보호 구역 예정지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종사자가 15명이나 있습니다. 저희들 군 본 청과 읍면입니다. 이 15명에 대해서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사자의 기본적인 근무자세와 근무요령, 수질시험방법 등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때 즉보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그리고 취수장과 정수장에 대해서는 군 본청과 읍변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도군 수질 감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재정 공포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상수도 수질화인 수질 향상방안 등을 자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주민 중에서 여러분하고 신문기자, 일생생활과 관련된 임단체의 임직원, 그리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 전문가는 아직 저희들 관내는 안 계시기 때문에 못 찾아서 앞으로 계시면 영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으로 하여금 구성된 어떤 감시망이라 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넷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도읍에 2명 화양읍에 1명을 보호구역에 고정 배치시켜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단속하고 그리고 우리 군 본 청 공무원과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천 청소와 정비정돈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에서도 저희들 하는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서는 이름을 맑은 물 공급 사업이라 합니다. 이것을 1억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3키로, 취수장 정수장 개량 이것은 여과사 교체입니다. 여과사 교체가 지금 현재 청도에 2군데 화양에 1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수방지라든가, 노후 개량기 교체 그 다음 누수탐사 장치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범곡지구 주택단지 하수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청도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1986년에 수립되어 200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총연장 95,475미터인데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은 21,279미터이고 미개수가 7만 4,196미터로서 보급률로는 21∼2%에 불과합니다. 본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하루 5천톤 처리 능력의 하수종말처리 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도가 설치된 시설 명으로 보면은 청도읍에 가장 중요한 간선 하수도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면은 우선 간선 하수도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정력이 도내 어느 시 군보다 가장 빈약한 우리 군이 그동안 도의 건의도 하고 해서 올해는 보조를 조금 얻어서 예산을 예년보다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총 6억원의 예산으로 1,900미터를 간선하수도를 개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고수동의 주민의 오랜 숙원인 역전고수 침수지역 하수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275미터이고 하수도 폭은 3.5미터입니다. 깊이는 1.5미터됩니다. 4월초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는 6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시장주변 하수도 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앙교회에서부터 원정교까지입니다. 410미터에 폭은 2.5미터 깊이는 1.5미터입니다. 이것은 이미 입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이 되어서 도급자가 결정되어서 막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주유소 앞에서 원정교까지 97미터입니다. 이것은 폭이 1미터이고 깊이는 60센치 이것도 곧 발주를 해서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선 하수도 공사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생활폐수나 오수가 농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축 농가에 대한 조치는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양축 농가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주변에 있는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범곡동에는 하수구가 전무한데 농수로로 폐수가 흘러 농작물의 피해가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입니다. 우선 아파트단지내 정화조 설치에 대한 가동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이와 동시에 시공주와 협의해서 지금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하수구까지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행정지도 하게 해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하수도 기본계획이 재정력확보와 함께 시행될 때 인구밀집지역과 도심지 하수도부터 우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고 또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영옥 의원님의 청도역전 진입로 통행 불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 진입로는 종전에 무질서한 주정차와 노상적치물의 방치 등으로 역전 입구가 통행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범 국민적으로 실시하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역전 진입로 소통과 번잡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철도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끝에 현재와 같이 첨목 20개를 설치해서 주정차 질서는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정차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도 잘되고 주정차 질서도 잡히고 노상적치물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개선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순필 의원님의 운문사 관광지 개발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되는 관계법규는 관광진흥법과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주로 관련됩니다. 공특법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과 추진사항 금년도 추진계획을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하게 분출되어온 주민의 여가 및 관광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지방화시대의 빈약한 우리 청도군의 재정자립도의 재고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 고조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보다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계획상으로 본 권역별 행정구역은 대구 근교권에 속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구미, 김천, 영천, 경산시외 칠곡, 군위, 영천, 경산군과 성주, 금릉, 선산군 및 본 군을 포함해서 총 14개 시군이 대구 근교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혹은 교통 면에서도 전국교통 체제상의 요충지로서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와 대구, 구포간입니다. 그렇게 잡겠습니다. 고속도로가 통과 또는 접속되고 있고 경부선 철도와 국도 방사형에 의한 전국 각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지역위치가 청도군 운문면 신원1리에 개발면적이 4만 9천평입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 관광지 지정을 84년 12월 28일에 받고 조성계획 승인도 87년 3월에 받았습니다. 사업 기간은 88년부터 92년 5개년으로 잡고 총사업비는 50억 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은 도로 2천 83미터, 주차장 3천 2백평, 상수도 하루생산 2백 톤 하수도 5,567미터, 부지조성 2만 5백평, 가로등 30등, 조경 등입니다. 민자 시설로는 상가시설 25동과 숙박시설 5동입니다. 이것은 숙박시설 5동 중에는 장급여관 4동과 유스호스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 개발사업비를 1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그중 4억 7천 3백만원으로 1차 기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주단지 조성에 2천 7백평, 상수도 하루생산 2백톤, 하수도 2,317미터, 도로개설 750미터, 그 외에도 보상금을 5억 6천 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만 5천평, 건물 15동, 지장물 3천건입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비 3억 2천 8백만원 확보해 도로포장 750미터, 부지조성 7천 5백평, 하수도 천미터, 가로등 15등 건물과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안에 작년에는 혜택을 주었는데 입주자가 금년에는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이미 2동이 주택개량자금 천만원씩 주는 것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동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면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중 민자유치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기반조성이 실시되어 있고 불과 한 42%에 불과합니다. 이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역시 박순필의원님의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 계획이 있나 없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수도법 제3조 건설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지침이 관련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을 저희들이 제정해서 시행하는 목적은 운문댐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운문댐 건설에 따른 상수보호구역 예정지의 행위통제관리 지침입니다. 행위통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8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운문댐 침수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집수구역 분수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등고선일대 밑에 전부다 해당된다는 그른 말씀입니다. 그동안 1차 개정을 90년 3월 28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문댐 수몰민의 잔여 농지의 영농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신축을 가능토록 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1차 개정이 되고 그 후에 댐 주민 댐 수몰민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역시 불편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권익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2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상수보호구역 예정지 확대입니다. 확대구역은 댐 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경주 가는 우회국도와 운문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는 식수원 주변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될 우려가 있어서 수원지 보호에 차질이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추가 편입시킨 것입니다. 둘째, 취락지 완화입니다. 현재 89년 12월 31자로 고시된 국토이용계획상의 취락지는 수몰지구를 제외하고 나면은 신원 본동과 오진, 소진만이 취락지역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지촌, 마일, 정상, 봉하 등도 취락지역으로 되어있는 78년 11월 22일 고시된 국토이용 계획도를 지원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셋째, 건축물 중 개축시 건폐율 적용을 이 구역에서는 폐지했습니다. 이는 취락지역 내의 대지면적이 적을 때는 당초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증 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해 버리고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주 건물 100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이내와 부속건물 33평방미터 1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30평과 그 외 10평 부속건물 10평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농지 영농을 위한 수몰민이 주건물 100평방미터 이내 건축이 가능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부속건물 33평방미터도 건축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호관리 지침을 대폭 완화해서 불편을 줄여 주는데 현시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지난 6월 4일 본회의장에서 강동호 의원님의 새마을 분야 질문 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개량과 목욕탕 개량사업은 올해부터 개량사업은 가정주부들에게 인기가 있으니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골고루 지원할 수가 없는지 올해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현황과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실적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목표를 선진문화 복지농촌 건설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주택개량, 재래식 변소개량 그리고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까지 추진내용은 농촌의 불량주택개량은 84억을 융자 지원해서 1,389동의 주택을 개량했습니다. 변소개량은 6억원을 보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284동을 개량했었고 지난 89년부터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비위생적인 재래식 기존 부엌 개량하기 위한 사업의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즉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전화이라 하겠습니다. 89년 90년 양년도에 4억원의 보조로 현재와 같은 입식부엌을 2,214동을 개량하므로서 농촌주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의 목적은 생활에 편리하고 내실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생활편익 시설의 확충으로 도, 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적인 개량으로 농촌 주거 환경을 일신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과 배정물량입니다. 주택개량은 희망물량이 503동인데 12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동당 1천만원씩 융자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8%의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변소개량은 희망물량 354동 신청에 150동이 책정되어서 동당 40만원씩 보조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은 1,675명이 신청하여 713동을 책정했고 이것은 동당 80만원씩 보조지원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책정된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은 120동 계획에 84동이 추진 중에 있고 변소개량은 150동에 95동이 개량되고 있습니다.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은 자력개량 1,169동을 합해서 총 1,882동의 계획에 740동이 개량되고 있어 종합진도는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개량이라 하더라도 양회 동당 20대를 무상으로 보조합니다. 그런데도 이 물량은 잘 소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강의원께서 지적 하신 대로 주민이 희망하는 물량에 비하여 지원되는 물량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이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 요소의 하나인 주거공간의 확보와 나아가서 삶의 질의 향상을 희구하는 당연한 요망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물량확보는 물론 보다 발전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해서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모습 조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3일 지방재정 계획보고 시에 김을준 의원님의 운문댐 청도 물 공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계획에 빠져 있어서 매우 섭섭하다 생각 하신데 대해서는 이 사업이 건설부에서 설계하고 빠졌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를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문댐 물 청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현실입니다. 운문댐 건설은 갈수록 심각한 대구시 등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군 운문댐에 1억 3,500만톤 저수규모의 식수댐을 건설하여 대구, 경산, 영천지역 주민의 맑은 물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1986년에 착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군 운문면은 862㏊의 수침지역과 11,850㏊의 상수원 보호구역설정으로 638세대 2,951명의 수몰민을 발생케 했으며 이 면적은 본 군 전체의 17.5%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추진과정에서 87년 9월 24일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면적을 감정하였으나 일시 보상이 아닌 공사추진단계별 보상 방식으로 인해서 수몰민은 자기 재산 전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목돈으로 각자의 이주대책을 수립코자 예치 등으로 기다리던 중 88년 89년 전국적인 부동산폭등에 맞물려 이미 수령한 금액으로는 이주할 수 없는 딱한 현실에 직면 보상금 인상요구조건 등으로 공사를 방해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금년까지 5년째로 전체 공정으로 아까 53%말했습니까. 53%입니다마는 코파댐 공정은 지금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청도 지역은 운문댐물의 공급마저 제외되었습니다. 청도물은 청도 사람이 당연히 먹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극도로 팽배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댐 건설에 따른 손익계산을 한번 분석해 보면 2,316명의 인구감소 이것은 군전체의 4%입니다. 862㏊의 수몰지역과 11,850㏊의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으로 댐 유역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군전체의 17.5%입니다. 이 면적이, 또 군 재정면으로 보면 그 만큼 세입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또 운문사를 중심으로 한 지금 관광지 개발 이것도 축소하고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댐 완공 후 담수시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지장과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천 유지수의 제한공급으로 인한 하류동창천 일대의 하천오염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대구의 금호강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저희들이 운문댐물 청도공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14일 건설부장관에게 운문댐물 청도지역 공급계획을 건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 50억이 든다. 사업 량은 관로 32키로가 필요하고 운문댐공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날 2월 15일입니다. 90년 2월 15일 지사님께 건의했습니다. 내용은 제목이 광역상수도 장기계획 수립제출이란 내용인데 내용은 운문댐 상수도 개발입니다. 사업비, 사업량, 공급량은 방금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월 90년 3월 건설부장관에게 우리 청도 군민이 운문댐 물먹기 추진위원회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운문댐물을 청도 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다음은 90년 5월 26일 건설부장관에게 다시 건의했습니다. 이때 사업량이 42키로로 관로 42키로 하루 물을 공급받는 것은 2만톤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90년 9월 26일 지사님께 다시 장기계획을 수립 제출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해서 내었는데 사업비, 사업량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월 8일, 90년 10월 8일 경상북도지사에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운문댐 물 청도지역에 공급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42키로에 2만톤에 50억 이런 내용입니다. 90년 10월 15일 문희갑 국회의원이 우리 군에 오셔서 역시 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에 관계 관들이 저희들 군에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토론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부에 도에, 국회, 그 외에도 영향력이 있는 향토출신 유력한 인사들에게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청도 지역에 우선 공급받는 일을 어느 듯 우리 청도 군민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청도 물을 대구, 경산, 영천 등 9개 지역에 하루 36만톤을 공급토록 계획하면서 청도 군민은 수혜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딱한 일입니다. 그러면 청도 상수도 현 공급실태를 보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하루 겨우 4천 6백톤 흔히들 저희들 5천톤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4천 6백톤 생산 해 가지고 이것도 누수다 무수다 이럽니다. 그래서 통칭이 무수다 하는데 무수다 하는 것은 돈 안내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방차가 물을 가져가는 것 그런 것을 무수라 하고 누수는 관이 낡아서 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34%입니다. 그러면 4천 6백톤에 34%를 제외하고 나면 실지로 청도읍민의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3천톤입니다. 이것도 절대량이 모자라서 하루 10시간 정도 제한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영천자양댐을 막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와 우리 청도군하고 비슷합니다. 영천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포철단위로 모두 다 갑니다. 자양댐의 물을 원수를 전부 공급해서 보니 영천에 지금 물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이런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가져다 영천까지 가져간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40억이 들어갑니다. 안동에는 안동 임하댐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임하댐 물을 가져다 그보다 대구에 있는 금호강까지 당깁니다. 56키로입니다. 도수로를 만들어서 이것 하는데 천 50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청도 지역에 공급받기 위해서 건설부, 도 관계 요로에 건의한 결과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부와 92년도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서 이 건설부안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기획원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실을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인구는 5만명 8개읍면입니다. 그리고 하루 급수 량은 2만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운문댐에서 받는 것 사업비는 89억원이고 곤로는 31키로에 정수장과 부대시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청도군의 식수와 용수문제는 이제 해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18.5%에서 76.5%로 올라갑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물의 소요량은 225리터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400리터로 제고되어 대도시 대구시 수준으로 됩니다. 이 숙원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합쳐서 밀어주시면 더욱 잘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각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순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선거구 순서에 의한 의원 질문을 마친 후 실과 직제순서에 의한 실과 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질문 시에 10분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은 1회에 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김을준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산관리를 잘 해야만 재정이 앞으로 충원된다고 보고 재정관리에 몇 가지 조금 불실한 것을 제가 지적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교 넘어서 가면 우시장이 있는데 그 우시장 옆에는 작년부터 청도 축협 땅도 일부 있고 우리 군 소유지도 있는데 불과 그것은 한 500평 이쪽 저쪽 된다고 보는데 청도읍 원정리 470-8잡 잡종지 3,15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평으로 따지면 약 653평이 되는데 이 토지를 청도군이 청도축협으로 임대하는데 있어서 작년도는 54만 7,870원이고 금년도는 64만 7,100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청도군에 부지가 실에 가깝고 용도가 더 중요한 토지인데 축조에서의 6백 몇 십평을 빌려주는데 군에서의 64만7천만원 올해 책정해서 받고 작년에 우리 땅을 빌리고 자기 땅을 해서 한 500평되는 땅에는 600만원을 받았다 이래됩니다. 군내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이런 우리 군에서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나 그 점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 중에 단지 미 정리된 필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경기 상 분쟁시킨 때문에 측량관계 등지 모든 것이 이래서 군 재산이라든지 국유 재산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쉽게 되겠다는 답변은 있었지만 이것은 쉽게가 아니라 곧 시작해서 어쨋거나 내 재산 찾기부터 중점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요즈음 생활수준이 높고 자연적인 여건을 떠나서 과학화되고 모든 것이 물질적 수혜를 입을 정도로 생활양상이 달라져 있는데 군 자체에서는 법은 환경보전 종합계획법이라든가 중앙에서 법을 정해놓고 그기에 시달이 미처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만 기다린다고 어제 답변이 있었는데 물론 법을 정하든지 큰일을 집행하는데는 중앙의 지시에 응해야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우선 급한 사항에 도달 할 때는 군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사활에 관계되는 이런 중요한 일은 꼭 위의 지시, 법만 기다리지 말고 자체에서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상세히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청도 군민이 오염 덜된 식수를 마시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오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천 공장에서의 전에는 바로 옆으로 폐수를 빼 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정수해서 빼내었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한테 여러 번 가서 그 자리도 답사를 하고 참고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아니면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 기타 등등 저가 그 근처에 가본지가 한 10번 정도 됩니다. 가서 물어보니 겨울철에 많이 공장이 가동될 때는 정화 할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안 볼 때 정화 안 된 폐수를 그냥 방류시킨다는 얘기인데 한 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근거를 대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몇 사람 근거를 댈수 있지만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누구 할 것 없이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쇠스랑물 한 가지입니다. 지금 고여있는 물이 그렇다고 보면 무엇인가 우리 상수도원에는 별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천공장에서의 자기네가 조금 무엇한 것이 있었 길래 행정관청에서의 이것을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해서 4천5백만원 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폐수를 송수관을 통해서 가져다 놓았는데 내가 본 의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끌어다 놓은 지점에서의 물이 흐르게되면 오히려 저 멀리 제자리에서 흐르는 것 보다 상수원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소라도 그기에 우려가 있다고 보면 이왕 시작한 공사이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몇 백미터 더 내려서 방류시키는 것이 어떤지 오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시원 2명이 상주해서 청도상수도원에 감시를 하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했으니 그 감시원이 이제까지 했는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에 묻겠는데 청도 5일 시장 예산서를 보니 항목이 어떻게 되나 하면 시장 근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개수든지 개축에 대해서 저것 시장현대화법 어디 해당되어 있는지 그 조문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분명히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질의할 때 분명히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청도 역전에 하수구 그 관계인데 그 구거로서 통할 수 있는 도랑을 막아 놓고 이 새도랑을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면 지금 내는 그냥 막아 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 규명해라 해도 규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명을 했으며 그 규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규명이 안 된다고 보면 지금 덮개를 접을 때 그 구거에 과거에 구거로 물을 빼낼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덮어 둘려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박영옥부의장
예. 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의원
화양읍 출신 정한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하자 어떻게 좀 하자 하는 방향제시의 차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 의하면 경산하고 경산시 군하고 우리 청도 하고 합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서 하자는데 그것도 하도 골짜기에서 하자고 그랬고 해서 그것이 데모 때문에 못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큰 골짜기 쓰레기 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댐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제 말대로 2백억을 다 투입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론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다른 곳에 조금 절약해서 쓰고 쓰레기장을 한번에 다 완공을 해서 쓰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골짜기를 매입해서 그기에다 비닐을 깔고 이런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1년에 3미터 또 3미터, 2미터 올라가면서 이런 단계적으로 하면은 예산도 크게 많이 안들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멀리 찾을 것 없고 청도 산동, 산서 1개 지구를 결정한데 청도 현재는 청도읍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청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10키로 정도 이 정도 거리에서 찾아보면은 좋은 장소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주민 반대도 많고 어렵다 했는데 주민하고 조금 물론 반대야 있지마는 너무 전부 반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이는 좋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과에 주무과장님 군청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찾아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산업과 부문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보충질문은 어제 내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한 대여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성실한 답변 이런게 조금 있어서 그기에 대한 보충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서는 의회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누가 들어도 명확하고 수긍이 가는 성실한 답변과 그 답변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뒷받침해줄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질문의 핵심을 고의적으로 피해서 인사전반에 관한 책정이나 지침정도만 열거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얼버무리기식 답변을 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의장비서로 정식 발령된 변모양이 군수실 비서로 근무하고 있고, 의장비서는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의 책임자인 주무과장이 고의적으로 의장실에 정식발령된 비서를 군수실로 바꿔치기 하여 현재까지 근무케 해 놓고 답변 내용에는 의장 비서직은 기능직 1명이 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또 본 의원이 의장비서 발령에 대한 인사 서류 일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답변상의 언급조차 없었다 이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분명하고 분명한 직무유기임을 또 밝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주무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합니다. 둘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읍면 직원 중에서 군청 파견의 명목하에 장기적으로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이 사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박의명 의원과 본 의원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중복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자인 주무과장이 군청에 반 영구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읍면직원에 대한 숫자 그리고 파견근무실태에 대해 한 마디의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박의명 의원의 질문에 대한 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답변을 기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무과장에게 묻겠는데 현재 각읍면의 직원 중에서 청도군청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며 근무 부서와 근무 년 수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관계 규정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건전한 풍토 속에서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행정의 무리가 없고 형평과 성과급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상명하복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인사 시 금품수수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무원사회의 범위를 벗어나 알만한 일반주민들까지도 거론되어지는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본 의원이 질문을 풍문이라 그랬습니다. 풍문이라는 말로 압축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인사행정이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이 퍼트린 소문 정도로 몰 붙여 기강확립 운운하는 것은 권위의식만을 내세우는 전근대적인 공무원상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청도군의회 전체와 우리 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말한 말들이 풍문인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도, 내무부, 감사원 등 상부기관과 본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 명백히 조사하여 발본색원할 것임을 밝히면서 주무과장은 그 말들의 진의를 다시 한번 답변을 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밝히고 지난 3년 동안의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주무과장은 본 질문 답변 중에서 3월 8일과 3월 27일에 시달된 도의 공문에서 의회 개원 전에 의회와 요원의 확보를 지시 받았고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의회과 직원 10명중 8명을 발령했다고 했는데 그 8명의 인원 중에서 의장 비서직 1명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의회 의장과는 분명히 의회과 직원의 발령에 한마디의 상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장의 공식만찬석상에서 화양놈이 아니면 의회에 발을 못 붙이다 붙일수 없다라고 한 발언은 의회의장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모해하려 했음을 분명한 바 본 의원은 의회과 직원들의 임용기준과 경위 및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의 대표인 의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모해하는 것은 의회 차원을 떠나 군민전체에 대해 욕을 하고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주무과장이 계획적으로 의회과 직원을 화양 사람으로 발령하도록 조처해 놓고 욕설까지 섞인 소문을 퍼뜨린 것인지 발령과정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 하에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는지 아니면 군수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서로의 화합과 건전한 견재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안정과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므로써 사회기강이 확립된다고 믿는 바 우리 모두는 개인의 차원을 떠나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대차함을 인식하고 행정수행상의 착오와 그 구성원의 과오를 과감히 개선, 시행함으로서 선도적인 청도, 발전된 청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영옥
박영옥부의장
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병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민시부터 화양읍 동천리에서 서상 2리까지 1차선 구도에서 2차선 신도로 수차에 변경을 요구한 여러 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청원서 제출시에 반대의사의 170여호와 3,400여호로 확인하였는데 반대 주민 340여호 및 총 인구를 답변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을 위하여 지사님의 건의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질문서를 첨부하여 회람 후 전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전달은 언제까지 할것인지 매일 56만 9천 5십원을 더 물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다수 주민의 피해를 감안하여 조속한 진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는 보충질문 그치겠습니다.
영옥
박영옥부의장
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저는 풍각 창녕간 버스운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대답 중에 풍각 창녕간 운행되지 않는 버스가 그 이유가 길이 나쁘고 포장이 안되어서 못 다녔다고 하시는데 지금 길은 전에 비하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야말로 전에 비하면 대로입니다. 지금도 공사는 일부하고 있고 버스가 다니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요사이 그 길을 확인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풍각 창녕간 운행을 청도 경산여객과 성남여객이 두 버스가 허가가 나서 지금 서류 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두 버스회사가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여객이 어떤 선로로 어느 지점까지 가는지 또 일일 몇 회 가는지 확답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두 회사 경북경산버스, 성남여객버스가 창녕까지 못 가는 이유는 결국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다니므로서 손해를 보니까 1년 가까이 못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녕 버스업자와 수의가 되었는지요. 수의가 되었다하면 결국은 두 버스회사가 금곡재를 넘어서 창녕으로 가면 그 중간지점에서 창녕 버스 회사가 미리 시간을 알고 그 지점에 10시쯤에 도착하면 그 창녕버스는 한 5분전에 와서 손님을 실고 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다녀봤자 다니니까 수지가 맞지 않아서 일년 가까이 못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각해 볼 때 버스를 다니는 해결방법은 결국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운행을 하니까 손해를 봐서 두 버스회사가 1년 가까이 못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서는 우리측에서는 창녕버스가 전에는 1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그 버스선을 연장해서 결국은 일반 풍각 주민도 원칙으로는 창녕버스 선로가 풍각까지 나야 되는데 기 풍각지역 두버스 회사가 나 있으니까 그것은 무리이고 두 버스회사가 잠정적으로 길이 완전히 되고 수의 될 때까지 원칙으로는 풍각까지 넘어오는 것이 당연한데 풍각으로 넘어오면 결국은 손님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금곡까지라도 넘어와서 옛날 그렇게 교통이 잘되고 물자가 원활히 소통되고 풍각 시장이라 하면 정부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시장인데 지금 시장이 창녕에서 물물교환이 안되므로 거의 죽어 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운행하는데 빨리 좋은 방법, 결국은 창녕 시내버스가 금곡재를 넘어와서 금곡까지 1일 이제까지 다닌 것은 2회 내지 3회 정식으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닌 것을 청도회사에서 넘어오니까 허가 아닌 선로고 우리 기득권을 침입하여서 못 넘어와서 결국은 못 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더 좋은 창녕, 청도, 풍각간의 교통을 소통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강요하겠는데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수지가 안 맞는 청도버스를 무리하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말만 한다하고 말만 다닌다하고 이래 넘어가다 재에서 있다가 되돌아오고 중간에 가다가 되돌아 오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풍각산서 지방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창녕 시내버스가 금곡까지라도 운행하도록 하는데 만반의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민의 숙원을 하루속히 시행하는데 많은 협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김응태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좀 더 묻겠습니다 오전답변 가운데 농공단지를 청도월곡지구 4만3천평, 풍각봉기지구 7만 5천평 조성하면 30만평 가운데 약18만평 가량이 남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유치계획은 어느 지구이며 청도 농공단지 내 미 입주 업체 6개소에 대한 입주예정일과 그 사유는 답변치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응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의원
예. 저 박영옥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 가운데 역전의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잘 해놓았다고 이런 정도로 저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좋은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저는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떠한 것으로 해서 지금은 개선을 해 놓았는데 어떠한 점이 더 좋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고 어제 우리 전 의원이 역에 가서 마침 역장을 찾았더니 역장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다음 차장 되는 분인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역을 이렇게 손님을 이용하면서 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불편을 주고 또 길에다가 장애물을 쳐 놓고 이렇게 했느냐 저것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답이 이것은 우리 청도역은 이것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하더군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것이 좋으냐 지금 막대를 철거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의당히 이걸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9명들의 의원 전원이 서로 불편하게 도로를 가로막은 철로 받침대 시멘트 토막을 철거해야만 우리 의원들은 더 쾌적한 손님들의 이용에 편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점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과장님은 아마 잘된 양 해놓았다고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잘된 점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점이 더 편리하게 되었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막대를 길에 놓았기 때문에 또 복잡한 가운데 그기서 음식을 사 먹으러오는 사람 차를 가져다가 대어버리니까 더욱더 도로가 비좁아지고 이러한 상태를 저는 알았는데 잘되게 했다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간곡한 부탁은 이유야 어찌하든 그 장애물 토막을 철거해야 됨을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이상 질문으로서 간단하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공보실장님께 묻고 싶은데 안 계시니 오시면 하기로 하고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 운문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지금 방지 이주단지에 164세대 이주민이 이주하게 되어 한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운문면 사무소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70∼80% 공정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행정구역이 결정되는지 말씀 해주시고 군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금천면 주민들이 운문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댐이 건설되고 행정구역이 조정할 때는 군에서 매전면 남양 1,2리는 금천면에 흡수시키고 방지리와 임당, 소천도 운문면에 편입될 것이라는 여론이 금천 면민들로부터 전에는 파다했습니다. 4일날 본 의원이 질문 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 인구가 731가구에 2,650명뿐이며 방지 1, 2, 3리 전체가 운문에 편입된다 해도 913가구에 3,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금천면민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운문면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일날 보고 시에 5월 6일 경계선정을 금천면장실에서 할때 운문면민과 금천면 주민 15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 날 운문면에서 면장과 직원 1사람만 참석했습니다. 협의위원도 한면에 7명씩 구성하여 놓고 단 1차례 협의했으나 의견일치는 양면에서 서로 왈가왈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군 주도 하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욕먹지 않는 칭찬 받는 행정, 백년대계를 위해 균형개발이 되게끔 노력을 촉구하며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군의 방침은 무슨 이유인지, 둘째 군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서류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을 들어볼 의향은 전혀 없는지 또 방지 3리만 운문면에 편입된다면 운문면에서는 방지 3리만 온다면 받지 않겠다는데 그 대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건의합니다. 꼭 한번 현장에 와서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백년대계를 위해 균형 있는 청도군 발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문사입장료에 관하여 군에서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70%로 운문사에 자체자금으로 사용하고 30%는 사찰과 군수명의로 예치한후 도지사 승인을 받아 문화재 보존 및 주위 환경정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모자라면 군에 의지하고 올해에도 군비 1,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군세입은 하나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 의미대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연 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군의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도군 의회 의원 9명이 5일날 현장 현황파악을 위해 청도역에 갔습니다. 청도역은 청도의 얼굴입니다. 이용객이 하루에 3,4천명이 된답니다. 청도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한 청도군 관광안내도에 간첩신고 표지판이 역광장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치, 도색했는지 모르지만 탈색이 되어 엉망입니다. 물론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군의 예산이 없어서 청년 회의소에 부탁했는지 군비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관광객이 볼 때 어떻게 청도 인상을 간직하겠습니까.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금천면 출신 박의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1989년 3월 30일 경북도에서 경산버스회사에 회시 된 공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차하다가 경산버스와 경산버스회사에 회시된 공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차하다가 경산버스와 성남과의 상권 관계에 의하여 다시 정차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지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주민 복지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은 물론 현재의 운수정책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의 주민들이 바라며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행버슬 정차시켜 주어야만 군민의 원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추가로 아래 장소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아래장소는 이서에 칠곡, 운문에 신원, 매전에 지전, 금천에 소천이하 지역을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읍면직원 결원 보충문제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답변할 내용이 본 의원이 질문 한 부분에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다시 한번 질문하니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직원들의 사이에 공공연히 오고가는 일설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본청에 전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전입조치 생각하는 것이 1순위라고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보다도 읍면 근무지에서 주민들과 대화속에 읍면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자기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려면은 군청과 읍면의 정기적인 인사제도가 있어야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 결원된 기술직인 토목직을 장기간 결원의 상태에 놓아두면은 각종 공사의 불실과 민원의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청과 각읍면에 겸임발령을 해서라도 공백을 메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앞으로 인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없습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없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운문면 박순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문사 입장료 징수에 감시감독의 필요성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관람료의 그 적정징수 또는 임의 사용 방지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의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문사를 위해서 군 일반회계에서 또 많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고 또 70%, 30%금액을 구분해 놓았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이 어떤 주민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치 못하고 운문사 사찰측에서 임의대로 쓴다 그런 말씀하였는데 저희들 일반회계 지원 관계는 지리적 여건상 군립공원 속에 운문사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우리 군립공원 관계는 현재 입장료를 징수치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와 자연보호 또 근간에 새로 생긴 산림휴식제 이 관계 등을 위해서 주로 공원정화관계, 청소인부임 이 관계로 해서 올해도 1,380여 만원을 각 해당과에서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청도 군립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정리가 깨끗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 청도 관문인 역전 관광안내도가 노후 되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청도역 앞에 1984년도에 청도 청년회의소에서 그 당시에 100만원을 들여서 관광 안내도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도를 오가는 많은 관광객이 도움을 주었고 저 역시 그 안내판을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회계 어떤 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그기까지는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지적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내도가 비록 우리 사회 단체인 청년회의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번 더 JC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사회단체, 독지가라든지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친 후에 만약 그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안내판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 붙혀서 주위에 간첩신고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든지 상당히 있는데 각 주관 과와 협의해서 그야말로 우리 청도가 깨끗하고 밝은 곳이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우선 제일 가까운 청도역 주변부터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정한태 의원님과 박순필의원님, 박의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때에 저의 답변이 처음이고 이래서 긴장이 되어서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요지를 답변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태 의원님의 인사관계에 대해서 조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속실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군수실에 있는 변양을 대치로 하고 있는 사유는 그 당시에 의원 개원 전에 인원을 보충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우선 일용직을 보충을 하고 적격자가 구하게 되면 특채를 봐서 발령하게끔 우선 인원을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그기에 대한 서류는 절차에 의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 재정 형편상 일용직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정원에 대한 재정은 항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월급을 타는 경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언제라도 인원이 보충이 되면 부속실에 기능직을 보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 구비는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산 3급 이상, 그 다음에 타자수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군에 전형을 봐서 특채를 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 자격을 봐서 자격이 취득이 되면 언제든지 기능직 발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회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는데 공부를 좀 해라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2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기획관리실에 8급이 1사람 있습니다. 91년 2월 25일부터입니다. 이는 군의 업무가 상당히 종합행정을 이루는데 폭주가 되어 있고 이래서 차드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종전부터 일용으로 계속 고용을 한 사람을 그 일정기간 지났기 때문에 특채를 보아서 정규화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차드사를 구하면 환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 한정적으로 기동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이주단지에 또 한 토목직이 1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문면에 있는 토목직입니다. 역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6월말로 한정을 해서 이주단지에 대한 기술감독이라든지 동일한 운문댐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달 되면 이주단지에 대한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원을 시켜서 그 읍면의 일선행정을 맡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은 우선 사무 형편상 이렇게 기동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 전보에 대한 금품 수수설에 대해서는 먼저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결코 저는 양심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서류에 대해서도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요원에 대한 확보문제는 현재 정규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5명, 그 외 타자 1사람, 그 다음 부속실에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인원 상으로 볼 때 현원 7명이 지금 보충되어 있습니다. 정원 10명이 아직까지 결원상태에 있는 3명은 1사람은 전기직, 1사람은 속기사, 1사람은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는 유자격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에 의한 협의를 거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상 속기사를 필수요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속기사는 저희들 대구 학원에 심지어 영주학원까지 저희들 문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날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그 국가고시를 거치고 나면 현재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자격을 획득하면 저희들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외 전문직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곧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전기사도 면허를 취득하고 적격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양사람이 아니면 운운한 것은 어디에서 발설근거가 되었는지 저는 들은바 없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순필의원님의 이주단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결정은 현재 내무부장관의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관례조례를 개정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에 방지 1리, 2리, 3리, 남양 1리, 임당까지의 편입문제는 저희들은 여러번 의견을 수렴하고 했습니다마는 결코 그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금천면에 방지고개를 경계로 해서 운문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수몰 이후의 운문면에 대한 면세의 균형은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금천면에서는 금천면 전체 농경지에 20% 이상이 잃게 되고 또 방지에 2개 마을 주민들이 결코 운문으로 편입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상대적인 반대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양 2리, 1, 2리에 대해서 금천면 편입문제는 사실상 그것이 금천면에 생활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남양 2도에서 매전소재지까지는 6.2키로 남양소재지서 금천소재지까지는 5키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감안을 해서 과거에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은 근간에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래서 과거부터 내려온 그 면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선정관계는 저희들 중요한 모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방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뜻에서 3월 4일날 운문면 사무소에서 조정 위원회를 15명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천면장, 운문면장, 금천 농협장, 사전1, 2리장, 방지 3리장, 방지 3리 개발위원장, 방지 2리 개발위원, 방지 3리 새마을 지도자, 운문 지촌 정덕영씨, 운문면 신원리 서우현씨 소천리 박분현씨, 방음리 이두식씨, 정상리 최병수씨, 대천리에 이수천씨, 순지에 박재환씨 이래서 15명을 구성을 해서 이주단지에 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제일 먼저 그때는 면간 경계에 대해서 방지 2리와 방지 3리 세천을 경계로 하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 새로이 드는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운문면에 소재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정구역 대천리로 하자 신대천도 뭐 운운이 있었습니다만 대천리로 하자 말씀이 있었고 방지 3동에 대해서는 역시 운문면 방지를 하자 이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바로 옆에 면을 달리는 방지가 있는데 똑같은 행정구역명을 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기어코 방지리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방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날 방지 2리 회관에서 방지 1리, 3리 주민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55명이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역시 방지 3리는 불가피 이주단지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문면으로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방지 1리, 2리 주민들은 운문면에 가는 것을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5일날 밤 8시 30분에 방지 3리 28명을 또 모아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운문면으로 갈 분이기 때문에 경계를 역시 세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명칭도 방지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날 여기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날 금천면 회의실에서 15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지2, 3리 경계를 세천으로 하고 역시 대천리를 방지리로 지금까지 협의해 온 사항을 다시 한번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날 오후 3시에 금천면 면장실에서 열세분 금천면장, 운문면장, 군 실무자, 그 당사에는 박의명 의원께서는 나오셨습니다. 금천면 부면장, 총무계장, 방지 2, 3리 이장, 방지 3리 새마을 지도자 방지2리에 김영록씨, 임당1리에 최호근씨, 박순기씨, 이렇게 해서 15명이 모인바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세천경계를 결정을 하고 이주단지 및 산 48번지, 51번지-1인 이것은 우측선의 경계가 있었습니다만 이 김해를 조그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 3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을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승인이 내려오면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방지 1, 2동을 편입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의 서류를 승인신청을 올린 서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떤 여건이 발생을 하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박의명 의원님의 결원 보충 관계는 그저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토목직에 대해서는 4명이 지금 도에서 시험을 보아서 저희들 일괄서류가 넘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가 남은 것이 경찰국장의 신원증명을 아니 신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발송한지 7일되는데 금명간에 옵니다. 오면 곧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결원 시에 읍면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 문제는 건설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감독은 건설과에서 그 사업장마다 보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불원내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하고 군하고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군에 결원이 생기면 어차피 읍면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논문을 갈라서 군에 간부로 하여금 출제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자에 한해서 전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의 강화도 있겠지만도 읍면공무원의 사기앙양문제를 보더라도 군에 8급이 승진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나가고 군의 7급이 비면 읍면에서 전입하고 상호 교류토록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언제든지 서로 교류를 해서 사기앙양도 꽤하고 업무의 연찬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죄송합니다만 신상발언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지가 30여년 되었습니다만 모처럼의 지방의회 준비를 하느라고 저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민주화과정은 우리 지방행정에도 자치화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지역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온 공무원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0여년을 통해서 오로지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나대로의 신조로 국민에 봉사해 왔습니다. 모처럼의 지방의회가 발족되고 이 신성한 의상에서 제가 불미스러운 질문에 질문을 받게 된데 대해서도 저가 평생을 바친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불행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에서 개인에 대한 신상 적인 너무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김을준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의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빈약한 청도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유일한 군유 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올려야 될 것인데 원정교 넘어 있는 청도 축협에서 관리과장하고 있는 우시장 그 일부를 청도 농협에 청과물공판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600만원 대부를 받은데 비해 군에서 축협에 대부료는 91년 64만 7천백원에 불과하다 이래서 군정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없겠냐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청도 우시장이 본 면적이 962평이었습니다. 962평 있든 것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89년 1월 24일날 지시를 받아서 전국에 우시장은 그 본연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축산업 협동조합에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상에 도시계획 선에 들어있는 국공유지는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선에 들어 있지 아니한 310평은 팔고 나머지 652평은 그대로 저희들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652평 가지고 있는 이 우시장 역시 우시장으로서 향후 그때부터 5년간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대부료는 저희들 임의대로 사계약과 같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요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은 군조례에 의해서 받아라 그 요율을 정해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분지 50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천분지 50의 기준은 그 가액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공시지가가 148등입니다. 148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평방미터당 6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해서 받았는 값이 64만 7천백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는 청도 축협과 단위농협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일종의 사 계약입니다. 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관리를 할 수 없고 그 목적이 끝나면 역시 저희들이 청도 농협에 빌려 주더라도 이 돈 이상 받을 수 없고 병에게 빌려주더라도 이 돈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재산의 보호와 생산직인 관리에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물가의 안정이랄까 또 행정재량권을 남용해서 흥정식 그러한 요율을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법률상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그저께 저희가 답변할 때 측량후의 대부하겠다는 42필지에 대해서 시급히 정리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법상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케 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 지적과가 있습니다만은 지적법 상에 제도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이후에 지적과에서 기술적으로 다시 확정측량을 하도록 해야만 법률적인 경계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42필지는 어디 넓게 차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청도읍에 제일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좀 복잡한 또 재산적인 가치가 많은 이런 곳에 조금 측량의뢰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하면 지적공사에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자기네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특히나 근년에는 재산분쟁이 많고 재산의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측량업무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에게까지 손이 잘 안 돌아올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42필지를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의 조사를 완료해 놓고 있는데 이 대부관련자를 전부 조사해서 신청서를 저희들이 전부 나누어주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라 이 신청을 다 받아지는 대로 측량을 해서 한 필지의 낙오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김을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용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청도군 실과소 규칙 제3조에 의해서 사회과에 환경보호계에 환경보존 종합계획이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1989년도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된 청도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제4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수도 계획, 하수도 계획, 관광휴양지 계획, 농촌 환경보존 계획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와 있으나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문제는 환경처에서 대부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인 요원과 환경변화 예측이 어려워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경상북도 관내에는 아직까지 한 개의 시군도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도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용역대가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하신 청도한천공장 폐수방류 및 방류수관 매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천공장에 폐수량은 하루에 80톤 정도 나옵니다. 최대용량 전 풀 가동했을 경우에는 1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폐수처리장 능력은 1일 4백톤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폐수 능력은 처리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방류수관 매설문제는 6월 5일날 여러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다 면은 강제로 군이 공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천공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연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청도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원은 상수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질문하셨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 아마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정한태 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정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도 91년도 년초부터 청도읍과 협의하여 현재 1개 내지 3개소에 대하여 타당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 조사가 끝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극히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아직 후보장소를 보고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장님의 사업추진 방법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 하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리며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이병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중 첫째로 가구가 388가구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동상동과 서상 1동, 신봉, 교촌동을 합해서 388가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신 질의는 질문서를 도에 버스노선 승인을 할 때 서류를 첨부할 수 없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뒤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전달시기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에서 사상동 가는 버스가 현재 먼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키로라는 길이 노폭이 협소합니다. 실제 교통이 불편하고 한데 이래서 다년간 이 관계를 가지고 사실 협의회도 하고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해결을 못보고 오늘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속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타결 점을 찾아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각 창녕간 도로를 확인해 봤나 이야기하시던데 저 확인해 봤습니다. 도로는 종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비포장도로고 해서 버스가 가는데는 재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각서 창녕가는 승객이 없습니다. 승객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차 독촉을 하고 버스가 운행해 달라고 회사측에 독촉을 했습니다. 하면 자기들은 금곡까지 가서 부득이 할 수 없어 빈차를 끌고 산꼭대기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양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하루에 오전에 1대라든지 오후에 1대 가던지 꼭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저 농공단지 유치계획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도읍에 1개소, 그 다음에 각남에 1개소 92년도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금천면, 94년도에는 매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각남면 1개소는 먼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운문댐 물이 청도에 공급이 안 되면은 이 계획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실지 버스운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워낙 많고 될 수 있는 대로 편리하게 타고 다니려니까 계속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행버스가 현재 먼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한 15개 이상의 곳에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한군데 세워 버리면 다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할 때는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의 도에서 추정해서 1천5백만원의 일년에 손실 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우면 세울수록 버스 회사에서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차를 시내버스를 운행 못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차차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응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입주 년월일 하는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그리고 30만평 중에 청도하고 풍각 빼고 나머지 18만평은 그것이 어느 지구냐고 물었습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아까 했는 것이 청도 유천지구입니다. 4만 5천평, 각남 1개소에 7만 5천평, 금천 3만 586평, 매전 1개소 3만평 이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남의 것은 상수도가 해결이 안되면은 각남은 할 수 없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김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응태
김응태의원
예.
한태
정한태의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병옥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종전에 한 5년간에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사실 가졌다가 버리라 하는 안타까운 그 심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또 여러 차례를 거쳤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또 화양 사람하고 5개면 사람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질의할 적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싸움만 붙였다 하는 것을 열거해 놓았는데 또 그런 싸움을 붙이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납득이 제대로 안됩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저는 3천 4백명이 근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 서류가 접수된 다음에 화양에서 접수된 서류가 170여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때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서명날인을 전부 했는데 그 호수를 세어서 과장님은 3천 4백여호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 마음먹고 서면화된 것하고 그래 이야기 하니까 저가 조금 오해가 가는 것은 과장님이 사실이면 이일을 질의 올려서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귀찮은 사정이 행정적으로 많으니까 기존 도로로 현재 협의회를 붙혀서 고수하겠다 하는 그런 심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화양읍 소재지에서 사실 반대가 없으면은 저도 의원 말씀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면 의장!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민주행정을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100% 좋다 하는 행정이 없는 것이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3천 4백대의 과장님의 말씀대로 340대라해도 10분의 1입니다. 그런 행정을 나는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집행에 다소 모순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그치겠습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읍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그기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 저가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의원님께서는 이것 뭐 등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가 이것을 꼭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먼저 김을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원 2명이 있는데 그들의 활동실적이 무엇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물, 먹는 물을 만드는 사람 그런 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깨끗해야 되고 수질이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공장 폐수라든가 그의 오염물질을 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도읍에는 지금 2명의 감시원이 보호구역을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 보호구역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유무를 봅니다. 혹시 그기에 수질오염에 관계되는 방지된 오염 물질을 갖다가 버리지 않았느냐 이러한 사항 이런 것을 항상 감시해서 돌아와서는 그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를 기록하고 그 일지의 기록에 따라서 즉시 이상이 있으면 읍장님께 보고하고 읍장은 군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대처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읍장이 지시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시원을 갔다가 감시원뿐 아닙니다.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이 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 인원이 적습니다. 이래서 늘려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 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이신 고수침수지역 하수도문제인데 그 밑에 보면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뚫어 놓은데 과거 유천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막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뚫을 것인가, 안 뚫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기억됩니다. 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안 뚫고는 하등 문제가 안됩니다. 당장 뚫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현재 그 공사 중에 있는 3.5미터 넓이의 하수도하고 현재 막아 놓은데 그 부분하고 그 수위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것을 기술검토를 해서 그 지역주민하고 여론 수렴해서 저희들 뚫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뚫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시끄럽지 않도록 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옥 의원님의 역전 진입로 침목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오전에 도시과장이 보고하는 가운데 전부 잘 된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잘된 점이 무엇이며 본 의원은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릴 때 전부 잘 되었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질서 차원에서 주정차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은 행정당국이 넓혀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좁혀진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 당국과 지금 협의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침목을 설치하기 전에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 일대 침목설치한 데 그 일대는 매우 혼잡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차가 가서 엉키고 그 다음 짐 저희들 노상적치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승객들의 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의 장사하는 분들 그 사람들의 짐도 그기 갖다 놓고 짐인지 무엇인지 상품 같은 것 괘짝도 많이 놓고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이래서 현재보다는 굉장히 그곳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돼 있었기 때문에 잘 하도록 끔 다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역 당국과 협의는 그러면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가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역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역에서 땅임자가 역이기 때문에 역장에게 유료주차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무질서하게 갔다 대지는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질서는 잡아가고 또 역의 수입도 오르고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역장이 말을 하기를 우린 공무원이 그 돈 받고 할 인원도 없다 군에서 어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면은 부사지방 철도청에 건의해서 주차장 허가가 나도록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럼 과연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그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주차장으로서는 개인이 할려면 수지가 맞아야 하는데 인건비들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 그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대여해 주면은 될텐데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법상 되지 않는 다 대충 이런식으로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목의 철거문제는 금명간에 저희들이 역과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대로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박의원님 뜻대로 철거하겠습니다마는 철거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 설치하기 전까지 전에 모양으로 질서가 어지럽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아! 잠깐만 어제 제가 현장 답사를 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체가 그기 주차문제를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의원님이 하신 말씀 뜻은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시멘침목을 놓아두었는데 그걸 지금 시멘침목을 놓아두었는데 옆에 차를 세워 두는 것은 매 한가지이니까 사람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기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그냥 침목만 치우면 차가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데 아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돌아나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안 한 것만 더 못한 결과도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단순히 그것이 공지로 남게 될 것이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 다음 차도 갔다 대어 놓기를 삐닥삐닥하게 동으로 서로 갖다 놓고 그것이 잠시 갖다 대어 놓으면 관계없습니다. 그 예가 지금 현재 큰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그기에도 보면은 중간에 갖다 대어놓고도 요사이 보면 몇 칠만에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런 저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 지금 현재 시원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좋습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계획대로 시행될 각종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부군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