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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심재 의원 발언

3회 제본회의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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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정한태의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의원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도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의건(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청도읍 도시계획도로 일부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청도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도읍 고수 478-9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종류와 명칭은 청도읍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류 2호선입니다. 이것이 축협에서부터 보현사군까지가 중로 3류 2호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축협에서부터 우체국까지 넘지 않는 그 선까지입니다. 그 선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고 해서 제안설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길이는 300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난 뒤에도 폭이라든가 길이는 아무증감은 없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본 도로는 폭이라든가 길이는 316호(76년 12월 31일자)에 의거해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로 현대 큰 축협 앞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에서부터 우체국, 경찰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금년도 소 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기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절감등 사유지 편입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선형을 평행 이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과 여건은 기존 도시계획 도로로서 개설되어 있는 기존도로 현재 도로 8미터 내외로 일부 미 개설된 4미터를 철거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필요성은 기 개설되어 있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관계인의 경향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서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효과는 본 도로는 주요 관광서 진입도로로서 관을 찾는 민원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사유지 편입 면적과 본 제안과 같이 결정해 주시면은 저희들 사업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본 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군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며 또 지금 기존도로에서 1미터 밖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냥 현존도로 대로해서 저쪽에 1미터를 당겨 넣는데 있어서 현존 도로편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은 있는지 없는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효과는 약한 5천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관계주민에게 전부 동의를 얻고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 일반안건 의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청도읍 도시계획도로 일부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제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7월 22일 청도읍 원정리 607번지 석수봉외 10인이 김을준의원의 소개로 청도읍 원정리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청도읍 도시계획도로 일부변경승인의 건 다음에 본 청원을 의제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청도읍 원 정리도시계획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제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회의 의사일정 제1항 다음에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읍원정2리도시계획변경요구에관한청원(김을준의원소개)

10시09분

청도읍 원정리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김을준 의원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원정리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정리는 일부 지역에 공장이 다소 형성되고 있으나 주위가 전부 산으로 쌓여져 있고 또 지역에는 현재 농촌주거지로서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곳에 시설 녹지라는 이런 도시계획 선에 그어졌어 그 속에 있는 집이든지 기타 건물을 손을 못 대고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정리는 청도천을 건너 가지고 저쪽 매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자연 부락인데 거기에는 과거부터 청도에서 제일 명산물인 감나무가 집집마다 여러 그루씩 식재 되어 있어 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감나무단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우리 군의 명산물일 뿐만 아니라 채산성이 굉장히 높은 과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지역에 시설 녹지를 그어 놓으니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 해도 그 곳은 시설 녹지가 없어도 자연환경이 그리 나쁜 곳이 아니고 숲이 동네를 이루고 있는 이런 실정인 때문에 주민의 청원을 본 의원으로 봐서는 받아 들여 가지고 모든 지금 농촌사정이 아주 핍박한데 좀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번 이 시설 녹지만은 해제해 주는 곳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잠깐만 그 자리에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의회 전문위원 공석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본 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 일반안건 의결사항으로서 본 청원과 김을준의원이 설명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청도읍 원정리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교육위원선출의 건이므로 장내 정돈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교육위원선출의건

10시1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등록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입후보자 현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표와 같으며 그 내용으로는, 91년 7월 9일 각남면 예리 505의 3번지 최진태 후보께서 교육비 경력자로 등록하셨으며, 91년 7월 10일 화양읍 토령리 176번지 김만수 후보께서 교육비 경력자로 등록하셨다가 91년 7월 20일 등록 취소하셨으며, 91년 7월 11일 청도읍 고수리 633의 8번지 이판식후보께서 교육경력자로 등록 하셨으며, 같은 날 금천면 신지리 231번지 박수현 후보께서 교육경력자로 등록하셨으며, 역시 같은 날 금천면 방지리 1610번지 이승헌 후보께서 교육경력자로 등록하셨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서는 2인을 선출하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이미 의원 간담회에서 결의한 연기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하되 과반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 득표순에 의하여 2인이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의 차점자가 2인 이상 동 수표일 경우 경력자와 비 경력자 경합 시 경력자가 우선입니다. 같은 경력자가 경합 시 경력이 많은 자가 우선, 경력이 같을 때 연장자 우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에서 최고 및 차점득표자가 당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의원님들이 상호 양해가 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병옥의원, 박의명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 선거구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 개선 좌측 직원 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면 좌측 기표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 밑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36분 투표개시

한태

정한태의장

투표를 다 하셨는지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로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9매에 18표 중 이승헌 후보 9표, 박수현 후보 5표, 이판식 후보 4표로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한 이승헌 후보와 박수현 후보가 교육위원 추천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투표종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