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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을준 의원 발언

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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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청도 군수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98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1,458,493천원, 합계 액 11,314,493천원을 그동안 심사한 결과 별첨 유인된 삭감조서와 같이 9,800만원 삭감되었으며, 삭감액 9,800만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청도군수로부터 지역개발사업 풍각면 성곡교 보수공사비 5,300만원, 금천면 김전전입로 포장사업비 1,800만원, 화양읍 유등 2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2,000만원, 차선도색비 700만원을 수정 예산(안)으로 동의 통보되었으므로, 본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수정예산안을 가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간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으며 본 위원회는 그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