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향 도민 편의를 위해서 군, 읍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팩시를 이용 도 민원실에서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에 군, 읍면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든 제, 증명 중에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을 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이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민원실에 예를 들면 각북 출신이 대구에 소지한 도민원실에 가서 호적 등, 초본을 발급받을려면 그기에 이쪽에서 의뢰를 합니다. 이 쪽에서 팩시를 보냅니다. 보내면 도에서는 받아서 이번에 군수직인, 읍면장 직인 10개를 파서 도에다 비치를 합니다. 팩시를 받아서 거기서 직인을 찍어 가지고 발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향민의 민원 처리가 상당히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유무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청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의 실무기관인 최소단위의 리장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므로서 리장의 사기진작 및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격려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학생 정원은 리장 정수에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명으로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를 5% 상향조정해서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2명 정원 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전에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한 20여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등을 보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되는 경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분기에 약 200여 만원, 그래서 중학생은 분기별로 한 75,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최고가 한 14만원, 최하가 96천원 정도, 이렇게 연액 8백8십만원 정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선 행정에 최말단인 리장의 사기 진작책으로 이번에 확대하게 된 것을 이유를 말씀 올리면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과장님 저 사실 과거에 지금까지 리장 자녀에 실시한 그 근거를 저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사실은 앞으로 가는데 안 되겠나 해서 과거에 주었는 인원수라든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전체 인원에 대한 집계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대충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사실 10% 조례상 되어 있었는데 그 10% 전체가 지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21명 범위 내에서 10%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성적이 50%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인원의 전체 대상자중에 성적이 달하지 못 할 때에는 부득이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대체로 20명 내는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군에서 경합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안에 또는 경력이 많은 사람 우선, 그 다음에 성적 우선 이런 심사원칙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심사대상으로 편성될 사람이 학교성적 몇 순위 안으로 들어가야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50%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60명 같으면 30등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지금 청도군민을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 달라서 동리장 되는 분들이 노령화 추세에 있는데 하루가 무섭게 지금 나이가 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동리장을 안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15%책정한다고 보았을 때 전에와 같이 100% 해당이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 것을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 순위가 50% 이내에 있는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15%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 보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를 보면은 15% 훨씬 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무엇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잠깐만,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항상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내무과장님 지금 동장 임용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관계는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연령 관계는 먼저 번의 질의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30세 이상 50세까지로 되어 있고, 재향군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60세까지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먼저 번에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 녀 동등권을 인정해서 여자 리장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연령을 요즈음은 추세가 젊은 사람으로 하향되는 있기 때문에 30세 이하로 내릴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 조례는 전국적인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유의해야될 것은 현재 안보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민방위 대장이 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안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적격자를 결정지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결국 5%씩 증가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도든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지원 없습니다. 전체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8백 이상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1,3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꼭 지방화 시대에 재정이 상당히 고갈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때 왜 이런 일을 추진하고 내무과장 자체의 계획을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저는 이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무행정의 제일 말단 조직인데 전체 종합행정을 일선에서 맡아서 하는 동리장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현재 임금관계를 보더라도 상당히 일반기업체라든지 사회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박한 보수로서의 묵묵히 일하는 동장들에 대해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사기 진작책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사전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유무방식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청도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금천면과운문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청도군수제출) 4. 청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5. 청도군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같은 종류의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으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도 일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부의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올리겠습니다. 85년 12월에 착공한 92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운문댐 건설을 위해 운문면 소재지인 대천리의 6개리가 수몰지구로서 인접지역은 금천면방지 3리로 소재지 이전 및 이주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증진을 위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행정구역 관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보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것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6월 5일날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8월 8일날 도에서 내무부로 경유를 해서 11월 1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천면 방지리 일부, 방지 3리입니다. 전체면적은 3.53평방 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을 정으로 환산한다면 약 355정 정도 됩니다. 운문면에 편입하고 편입지역인 방지 3리 중 이주단지조성지역은 운문면 대천리에 편입해서 잔여지역은 운문 방지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지 3리 전체 면적이 정으로 따지면 1평방키로미터가 100정 정도 됩니다. 이래서 355정 중에 방지리가 310정도 되고 대천리가 45정 이래서 한 355정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의해서 그 구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칠한 부분이 운문면입니다. 푸른 부분이 금천면 전체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계에 인접한 방지리에다가 이만큼 운문면으로 편입합니다. 댐 지역은 이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이 내에 현재 164세대 이주민과 그 다음에 면사무소를 포함한 기타 면단위 기관 전체 이주단지에 옮겨졌습니다. 이래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인주단지 처음에 책정한 이주단지는 이 부분이 이주단지입니다. 완전히 기반조성을 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방지 전체 방지3리 중에 이주단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대천으로 하고 그래서 수몰되는 운문면민의 처음에 저희들이 옮길 때에 신대천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고유명사를 그대로 쓰는 것이 희망적이다. 이래서 옮기지마는 대천리로 붙였습니다. 방지 3리가 여기에 있는데 운문면 방지리로 해서 이 구역을 전체 운문면으로 편입을 하고 이 푸른 부분이 방지 1리, 2리가 지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구역 조정상 세천 여러 가지 따지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또 이렇게된 대천리 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세천 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식별할 수 있는 자연현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바로 끄으면 되는데 여기 방지 3리가 있기 때문에 방지 3리는 있는 사람들이 대천으로 가기 싫다 그냥 방지하겠다 해서 방지 3리를 살려 가지고 이 곡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확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문면은 전체 면적을 148평방키로미터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 전체면적이 725평방키로미터인데 운문면 관할이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에 매전이 137평방키로미터입니다. 제일 작은 면적이 저희들 읍면이 화양이 43평방키로미터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문면에 앞으로 수몰로 인한 이주라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단지에 한 164세대가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다음에 계획된 대구에 아파트에 이주하는 세대가 141세대, 그러면 나머지 전체 638세대 중에 333세대가 자율 이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이주가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문면내에 이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 금천에 갈 것인지, 대구로 갈 것인지 이 수몰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내정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통계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자율이주자 중에 334세 대중에 불과 한 10집밖에는 관내 안 남은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관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동네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을 구역,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관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 종래 청도군 금천면의 방지리의 일부 중 청도군 운문면에 편입하는 지역에 지번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지번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이것은 대천과 방지를 분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음 장을 넘기면 운문면 대천리와 금천면 방지리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면 대천리 밑에 방지리를 신설해서 동네를 구분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시면 운문 대천리 관할구역에 지번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운문면에 현행 동리와 개정동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문면에 동리 수가 12동입니다. 12동인데 13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금천면에 한번 보시면 이것은 법정 리동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동리까지 다 합하면 현재 22개 리인데 1동네가 운문으로 가기 때문에 21개 리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수몰되는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비록 물밑에 있는 땅이지만 그것은 행정구역상 운문면으로 그대로 조정회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천이라든지, 순지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서지라든지 전체 그것은 그대로 지번이라든지, 그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장이 행정구역이 바뀌니까 리장수도 바뀌게 되니까 운문면에 13명이 되고 금천면에 22명에서 21명으로 줄여집니다. 그런 정수계획입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행정구역 조정 추진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하면 역시 구역이 변경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 전국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약 5개월에 소요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구역은 경계조정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로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문면에 금천면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작업을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금년도 3월 4일날 운문면 사무소에서 추진위원 15명을 구성을 해서 면간 경계를 3리로 세천을 경계로 하도록 그렇게 타당성을 검토했고 그 뒤에 4월 23일날 방지1리, 2리, 3리 주민 총회를 열어서 방지2리 동회관에서 방지 3리는 편입하더라도 1, 2리는 사실상 반대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4월 25일날 방지 3리에서도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이주단지가 편입되므로 3리는 부득이 운문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긍을 했습니다. 그 후에 23일날 금천면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경계조정과 3리가 운문면으로 편입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해서 경계가 확정이 되고 전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정이 되므로서 5월 6일날 금천면 사무소에서 군, 운문, 금천면장, 그 다음에 유지 다수가 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 도에 올려서 8월 8일날 도에서 내무부로 가서 11월 1일자로 내무부 장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구역은 주민의 상호 상관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 여건발생자체가 운문댐이 형성함으로서 부득이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미 이주단지에 기관이 거의 완공이 되었고 착착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래서 하루빨리 행정구역을 변경을 해서 구역이 앞으로 정착할 수 있고 특히 수몰민에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앞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이래서 상당히 도시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2동네가 이웃에 있습니다만 이곳 역시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여건이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편입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래도 취락을 형성하고 도시화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고 이미 형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이 자리에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저가 자세히 몰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문면이 12개 동에서 운문댐을 건설하고 1개 부락이 증가된 것 같은데 사실 13개 동이 앞으로 운문댐이 완공이 되어도 그냥 존속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존속합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동명칭 만은, 호수는 줄어도
순필
박순필의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리장이 12명에서 저가 알기로는 법정동이 11개인데 운문면이 행정동이 12개입니다. 그리되면 앞으로 방지3리 더 들어오면 13개 동이 되는데 동장님이 금방 내무과장 이야기로는 동장수가 13이 된다고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운문댐으로 하여금 동네가 묻고 싶은 것은 동장이 임용된다 하면 몇 가구 이상 되어야 동장이 되는지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그런 기준 없습니다. 2집이 있어도 한 동네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럼 동장이 필요합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도서지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서지동에는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또 순지 같은데 한사람도 안 남으면 동장, 사람이 없으면 동장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13명이 됩니까. 동장 없는 것은 빼야 되는데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아니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동장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이렇게 조정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아니죠 동네가 있으면 되는데 이런 곳은 동장이 없는데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만약 한집도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수몰 완전 후에 다시 또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리 경계를 긋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타당성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 군에서도 하고 읍면 관계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3월 4일날 운문면에서 15명이 합의를 보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3월 4일날 운문 면장실에서 운문면 7명하고 금천면 8명하고 그렇게 해서 15명인데 서로 금천면 개발의원 8명하고 운문면 7명이 모여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하다가 의견일치를 못 보았는데 금방 과장님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했고 4월 23일날 방지 1, 2, 3리가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5월 6일날 금천 면장실에서 금천 면민들, 기관장들, 의견을 물으니까 금천 개발위원님들의 전부 다 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소천 1리, 일부와 임당도 오히려 방지앞 다리를 놓으면 운문면에 편입을 자꾸 원하든지 조금 모순된 일이 많고 아까 이야기한 5월 10일날 도에 상정했다 하는데 제일 처음 보고는 6월 5일날 도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8일날 내무부에 올렸고 11월 1일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는 것으로 저가 듣고 있는데 이것이 5월 10일날 도에 상정했고 아까 말이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리고 동 경계를 그을 때는 운문면 어떤 유지나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하필이면 운문면장 한 사람만 금천 면장실에 불러 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내무부에 승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면장 한 사람만 불렀는지, 그래서 저가 운문 면장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 도장을 찍었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월급 받는 공무원이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찍으라면 안 찍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은 안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도장을 항시 면에 맡겨 놓는답니다. 직원이 찍었겠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면장 자신도 모르게 도장을 찍어내는데 저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 중요한 문제를 우리 주민들, 받아들이는 면에 의견을 하나도 수렴 안 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방지 주민들만 이야기 듣고 처리할 수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아까 우리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금천면 방지 1,2리 주민들의 어떤 회의서류가 있던데 도장 받았는 것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보았는데 과장님 갖고 계시죠?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한번 봅시다. 며칟날 도장입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이것은 7월 19일날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지 1,2리 주민 대표가 협의를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몇 사람 모여서 도장 받았습니까?
한태
정한태의장
그것을 그대로 낭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그때 9명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것 9명 도장 찍은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이것은 방지 1리, 2리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서 저가 먼저 일요일날 경산 예식장에서 방지 주민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과장께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지만은 저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야기로는 저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라 할겁니다. 우리 운문면 부면장 조정제씨 새로온 사람도 들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90%이상 원한다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90%는 과장 같고 한 80%이상은 운문면에 면소재지가 형성되면 갈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저가 알기로는 방지 주민들 도장이 찍혔는데 하니까 깜짝 놀랍디다. 도장 찍은 사실이 없답니다. 금방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도장을, 주민들은 안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동장들 요사이 촌에 가면 도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 개인 개인에게 안 물어보고 동장 몇 사람이 나서가지고 다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해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아무리 동장집에 도장을 맡겨 놓아도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혼자서
순필
박순필의원
그래서 주민도 놀랍디다. 왜그러냐 하며 자기는 안 찍었는데 왜 그런 도장이 나갔느냐 이것입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그리고 박의원님 그렇습니다. 행정 구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우리가 금천면 방지 1리, 2리를 따진다고 볼 때에 방지 1리, 2리 주민 전체가 운문면에 편입하는 것을 동의한다 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방지 1리, 2리만이 금천면이 아닙니다. 나머지 전체 면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집단 사태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차차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순필
박순필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받아들이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안 합니까? 이런 중대한 일을 그리고 저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화시대가 열려 가지고 지금 무엇이라 해도 주민 편의주의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경계, 제가 경계선을 긋는 것은 주당 재어서 하는 것인지, 개울을 골짜기를 하는 세천을 기준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전부다가 금천면을 운문면으로 바꾸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동곡재가 경계가 되는 것이다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전체가 방지 주민들도 당장 후회한답니다. 이것이 방지 3리만 들어가고 방지 1,2리가 금천면에 남게 되면 가까운 면 놓아두고 동곡재를 넘어서 먼 면에 다닐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주민편의 위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당장 후회하면서 자기들은 참 어느 것이 좋은지 어리둥절하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군에서 참 공부도 안 했고 의견수렴도 없이 솔직히 설문조사는 안 했을 것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공청회도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공청회 한번 안 했고 또 설문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충분한 증빙서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단지 군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세천 경계를 그을 때 행정계장이 나와서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천 면장실에서 운문면장 한 사람만 오너라 해서 금천면 유지 몇 명이서 모여서 그기에서 아무 의견수렴 없이 그냥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나 이것이고 또 군에서 원칙은 타당성조사 하려면 자주 주민들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번도 군에서 나온 사실이 없다고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물론 행정은 그런 일관성 있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금천면에 맡겨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을 보아서라도 솔직히 말해서 금천면에 인구가 더 늘어나거나 운문면이 더 늘어나거나 그것 우리 군에 봐서는 별 이해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단지 저가 알기로도 금천면이 줄고 운문면이 붓고 보다도 조금 이해관계를 우리 농협 관계를 들면 되겠죠. 그리고 저가 자꾸 타당성 조사 아니했느냐고 묻는 것은 운문댐으로 하여금 2개 국교가 수침이 됩니다. 운문 초등학교, 지촌 초등학교 그래서 방지초등학교에 운문 초등학교 아이들이 온다고 보고 지금 교실증축을 운문댐 때문에 찾은 보상비를 가지고 교실도 증축했습니다. 많이 또 우리 운문 농협도 방지 1, 2리 3리가 운문면 편입될 것으로 보고 지금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커다란 농창 2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 또 저가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은 소천동 임당동도 댐이 되면 앞으로 의례히 방지 3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운문에 편입될 것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타당이 있습니다. 임당 여론도 안 들었습니다. 특히 임당은 방지 앞에 다리를 놓으면 운문면이 되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지 1, 2, 3리 동민들도 저가 알기로는 면 소재에 따로 따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알기로는 방지 젊은 사람 몇몇 선동해서 운문면 행정구역 내려오기 전에 관공서가 하나도 없고 직행버스 정차 안 되는 것 때문에 몇몇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에서도 당연히 방지 주민을 만났습니다. 우리 관공서가 당나무 앞에 한 서면 어떻겠냐고 물을 때 방지주민은 좋다 했는데 땅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가 자기 땅이 헐하게 2만 몇 천원 밖에 보상 주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생각 끝에 방지 3리에 관공서 운문면 청사를 다 지었습니다. 지금은 방지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는 이유는 관공서 없고 직행버스 정차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금 더 중재 책을 쓰든지 해서 여론 수렴을 갖고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안 늦습니다. 새로 건의해 가지고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5월 13일자하고 조선일보 7월 24일자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는 다 보여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우리 지역이 대구의 동하고 면 한가지입니다. 지금 도내 불리한 부분이 많다고 신문에 야단입니다. 민원이 불평하고 혼선이 많고 야기되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또 순천시하고 성주군하고 면 편입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런 지역이 없어서 빨리 경계 측량을 못하는데 우리 청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참 주민 편에 서 가지고 동곡재를 지나 1, 2, 3리 다 편의위주로 행정을 다루어 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주민편의 위주로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없는 면은 없다합니다. 내가 청도 교육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면 소재지에 초등학교 없는 곳이 있느냐 하면 한 곳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군 운문면 대천리 신도시를 형성한 방지리에 가면은 운문면 초등학교 없는 면이 됩니다. 저는 답답게 말씀 드려 가지고 하다 안되면 방지 2리만이라도 우리 운문면에 편입시켜 주면은 서로 면소재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행정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저가 알기로는 물론 약간의 주민 반발이 일어나겠지만은 대국적으로 군 평형개발을 위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새로 내무부에 건의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새로 하고 우리도 군에서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주민 여론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소재지에 학교하나 없는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방지 초등학교 하나 있는 이것도 역시 도시형태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거기에도 필요하면 중학교도 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박의원님 욕심에는 소천 1, 2동 임당 1, 2동, 방지 1, 2동 7개 동이 편입되는데 우리가 금천면의 면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비록 아무리 욕심난다고 경계를 자르고 싶어도 저희들도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과연 운문면이 존속할 것이냐, 내무부에서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운문면에 다문 몇 동네라도 남지만은 존속하는데 애를 많이 섰습니다. 저희들 존속시키는데 또 그것이 방지 3동에 운문에 편입이 되는데도 사실 저희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방지 3리 안 갈려고 하는 것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 넣는다고, 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검토하기를 동곡재 그곳에 자르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되었습니다. 또 금천면은 산동지역에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심지지역으로 발전해 왔고 이래서 그 산동 방면의 중심지역의 주민으로서 긍지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금천 방지들은 그 산동 지역에 가장 넓은 경지 면적을 가지고 110정의 평야지대입니다. 이것도 금천면민들이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저가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묻기보다도 지금 965세대 중에 우리 운문 주민이 638세대가 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638세대를 나열하며 방지 164세대가 들어가고 지산 아파트에 55세대가 들어갑니다. 월성에 86세대가 가고 자율이 아까 333세대입니다. 늦어도 11월말 내로 우리 대천이하, 월성 아파트 86세대 대부분 다들 내려갑니다. 그런데 단지 방지에 아직 집이 덜 마무리되어서 몇 집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대천 134세대가 몽땅 물에 다 들어갑니다. 또 순지에 43세대가 물이 들어갑니다. 서지 34세대가 물에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이 아디냐 오전에 25세대가 남게 됩니다. 앞으로 방음에 물이 다 들어가고 11세대가 남습니다. 공암에 다 들어가고 21세대가 남습니다. 지촌에 109세대인데 67세대가 남게 되고 사실 이것은 우리 7개 동이 들어가고 나면 11개 동네 리장이 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다. 동의를 동네를 붙혀서 동경계를 새로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원만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한번 더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이것 중요한 문제를 면장 혼자 불러내려 가지고 끗는 법도 없고 받아들이는 면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도 문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지 주민, 금천 유지 몇 사람 의견 들어 가지고 한 것은 모순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옛날 백장현 군수계실 때 그때 우리 운문면장님이 누군가 하면은 배덕기씨인데 그 양반도 예식장 와 가지고 자기도 그때 군수님에게 건의했고 그때 백장현 군수님이 그리하기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정동 군수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된건지 도저히 저는 여론은 관내 고성이씨들이 많고, 결함이 된다고 보는데 이정동 군수하고 일가가 많기 때문에 더 좋았다 이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나쁜 여론이 과다하니까 어쨌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남은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주단지가 거의 완성단계이고 또 그 다음에 현재 본댐 공사를 위한 가 물막이 코파댐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수기에는 담수가 됩니다. 담수가 되면 1차 지구는 거의 수몰이 되는데 이번에 일단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금천 박의명입니다. 다름 아니고 행정구역관계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저가 대충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민 방지 1리, 2리 주민대책 회의는 분명히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결과에 대한 방지 1리는 68가구 중에 66가구가 찬성을 안 가는 것으로 찬성을 했고 2가구가 가는 것을 찬성했는 이것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리에는 40가구 중에 31가구가 참석을 해서 편입 반대하는 것이 26가구이고 찬성이 5가구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초등학교가 2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와 교회 관계 이 반대 했는 것이 이런 분류로 반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운문 박의원이 지적하듯이 임당가고 소천가고 방지 1, 2, 3리 다 가고 나면은 저희 금천면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천면이 고아신세가 되는데 이것을 균형발전이라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만이 균형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저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스스로가 가고 싶다 할 때는 언제든지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화시대이고 저희 지자제가 생긴 근본원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민들이 갈려고 할 때는 그때는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내무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금방 금천 박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방지에 최고 반대하는 최달기 여러분이 안 있었습니까만 최달기씨나 박기수씨가 운문출신 한번 내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일날 하는 것 다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23일 우리 군의원님들이 저말이나 박의원 말을 들어서는 신빙성이 없고 의원 여러분 전체가 가셔 가지고 직접 여론을 들어 보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회기 끝나면 본회의 때나 언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직접 현장 가셔 가지고 방지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박정수씨는 동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지 주민들을 모아 놓을테니까 운문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한번 오라고 신신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 두고 우리 의원님들 꼭 바램이 직접 우리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도면상 나타나는 이주단지라는 것이 금천면 방지리만 흡수됩니까? 다른 곳도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방지리만
을준
김을준의원
방지리 뿐이죠, 그러면 요사이는 업무가 위에서 과학적으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이 전체 주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정부방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지역별 의원 두 분이 각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제삼자입장에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가 운문댐 수몰관계를 해 가지고 행정관청 동장이라 하나 진정하러 온 것이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회수고 또 그로 말미해서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소비 되었는 것이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겪고 또 이번에 이주단지 관계 문제가 계류되어서 서로 설왕설래가 나오는데 며칠전에 운문의 박의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서 내용이 사람이 얼마만큼 서명날인 한 것은 모르겠는데 서류를 볼 때 말미에 진정서 첫 구절을 버려 버리고 말미에 우리 운문면 면민의 여론은 방지 1, 2, 3리 전체가 우리 구역으로 편입 안되면 방지 3리만은 편입을 반대한다는 이런 조로 진정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보았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 가지고 운문면민의 의사를 수렴을 못했는지, 금천면에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땅에 한 평이라도 딴데 흡수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 아까 말하는 3백 몇 십 정도가 저리 편입해도 금천면에서는 아무 의의가 없고 편입 받을 운문면에서 반대여론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관청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왜 받을 사람이 좋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뚝 떼어서 주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무엇이라 했거나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일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나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당초에 운문면 이주단지에 대해서 부지물색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도 행정구역 자체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쌍방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요즘은 행정이 공개행정입니다. 이래서 운문 면민 자체에서도 금천면에서 이주단지라든지 저만한 땅을 할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초에는 만족하게 생각을 했고 또 방지 3리가 운문면에 편입해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아무 의논이 없었습니다. 현재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금천 면민이나 운문면이나 이미 집단사태가 수차 일어났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일부 반대론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찬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내무과장님께 한번 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처음부터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운문면 주민들은 굉장히 말이 많았고 또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또 아까 처음부터 땅을 주니까 고맙다고 느낀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진정 건 내용에 끝에 아까 말했지만 방지 3리만 들어 논는 것은 우리 운문주민들은 안 원합니다. 차라리 1, 2, 3구 다 안 와도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운문 면민들이 득보자고 내 개인이나 득보자고 방지 1, 2, 3구 다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균형개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편의 행정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6월 5일날, 5월 6일날, 5월 10일날, 4월 25일날, 4월 23일날 이때 모이고 내무부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미 우리 군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군 의원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고 또 이런 것을 안 알리고 솔직히 말하면 군에서 우리 군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군 실과장도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매일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회의에서도 이 말이 한번도 거론 안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소관이 아마 내무과이지 싶은데 내무과 독으로 결정지어 가지고 어떻게 중앙에 내무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니까 알고 있지 사실은 이 만큼 신중하다는 것을 못 느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도 그렇지만은 참으로 이것은 저 개인 생각인데 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군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한번 정도는 이런 것이 있다 내무부에 상정한다는 것을 말씀만 해도 덜 섭섭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 우리 군 의회에 꼭 상정시켜 주십시오. 사전에 안 그러면 상정 안 하더라도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파악되는 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수시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만 먼저 번에 회기 때 질의사항에 그때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희들 간부들도 여기에 대한 조정 정리를 마쳤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이 정도면 질의응답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충분한 내용이 파악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과장님도 말씀하기 상당히 거북하게 제가 생각하는데 조그만 청도군에도 방지 2리의 주민의 의견이 확인이 박 의원 두 분이 갑논을박을 하고 계시고 내가 보는데는 또 앞으로 일을 잘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하여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주민여론의 의사를 확인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은 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정확정을 하고 소수의사를 양보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추진하는데는 다소 약간의 기일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오늘 제안설명이 끝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 할적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다소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이것을 일종의 유보지 차기 정기회의로 유보지 사실 이것을 부결시키는 의사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삼 유보하는 것을 제안하고 사실은 다음에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금 정기회의 해 봐서 한 5일이나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사실 군에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이 원만히 처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그 면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두 의원의 의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기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나 확인도 안 해보고 누구 말이 옳다 그렇게 결정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저는 거북합니다. 실지로, 그래서 운문의 박의원도 섭해서 안되고 금천도 섭해서 안되고 군에도 섭해서 안됩니다. 그래야 군민들도 안 섭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조금 토의를 더 해서 했으면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 종결을
을준
김을준의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유보를 동의 식으로 했는데 저도 그것에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하면 내가 조금 이야기가 잘못되는가 모르겠지만은 두 의원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동료 의원으로서 누군가 부결을 지을
한태
정한태의장
아니, 제가 잠깐, 지금 워낙 질의 응답을 종결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는 것이 회의 순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찬성반대 발언은 사전에 의장 통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동의하실 분 동의발언해 주십시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한태
정한태의장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의원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당사자인 금천면 방지 1, 2리 주민의 생각과 운문면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찬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 계류 안을 채택하여 12월 정기회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호 의원의 발언대로 본 건 계류 안으로 안건 채택하자는 동의 발언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계류 안으로 안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계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 안으로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계류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계류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계류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7명
기립 없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