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고문변호사를 여태까지 안 두다가 갑자기 왜 두게 되는 건가요?
건당으로 안하고 봉급식으로 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수당으로 1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본 위원이 민사소송이나 소송을 하러 가서 변호사 면담을 해도 면담대가를 몇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데 지금 변호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법고시 합격돼 가지고 취직이 등용이 안 돼 가지고 900명을 뽑는다는데 200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금 변호사로 개업을 할 판인데 혹시 여기도 그렇게 인원이 많이 남아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채용을 하는 건지 그전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고 또 10만원을 받고도 그걸 해요? 그렇게 10만원 받고도 고문변호사를 합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결과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재원이 151억원 정도가 나와야지만 충청북도 학생들한테도 급식을 우수한 농산물을 사서 줄 수가 있는데 재원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4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교육위원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뽑습니까, 재원이 어디서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위원님들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또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교육위원님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텐데 교장도 하신 분 뭐 학교경험이 많은 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서 밥을 굶는 애들이 있어도 들여다 보지도 않아요. 운동회에 참석해서 거기 가서 보조를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을 안 사주는데 지금 이걸 급식을 누가 대줘요. 그때 교육위원들이 싸워가지고 제명을 하니 뭐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래놓고 갑자기 이렇게 4명이 다 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것을 되지도 않을 것을 올려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국장님도 대답하기가 꿉꿉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150몇억을 충청북도지사가 줄 거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조례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