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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6회 제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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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청도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며 지역의 환경개선 비용 단축용 사업소세를 조금 보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정액세율 체제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현행 세제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1항이 3조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 저희들이 12건 처리할 때 모양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됩니다.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그게 따른 조정이 역시 군세조례에 삽입이 되고 현행 조례가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대폭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구 수정, 소방공동시설세가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증액 및 세율조정 이것이 가장 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개인 균등할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총 부과대상은 14,962세대에 대해서 800원씩 부과하고 있고 법인세 균등할은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등기소에 법인으로 등기된 등록된 업소 231개소,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와 농지세를 물고 있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7.5/100를 소득할 주민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행인데 개정할 것은 개인균등 하는 800원씩 그대로 두고 법인균등할 8,000원 받던 것을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개정된 항목으로서 우리 군세 조례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만원에서 50만원의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경력과 규모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균등할 경우 천원으로 인상 조정할 것이 적합하다고 일부 시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800원 현행대로 두고 법인균등할 개정이유는 79년도에 조정된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정액세를 조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에 따라 이 가격이라는 것은 법인세의 자산규모를 말합니다. 상승에 따른 과세하는 비례세율 기금 예산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에 다음 장입니다. 농지세 부과에 필요사항 조사를 위한 농지조사 위원 수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지조사위원을 필요에 따라서 읍면당 3명씩 위촉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만원씩 주던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2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2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 읍면 농지조사위원은 농지세필수경비조사 등을 할 때 위촉을 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 정액세 및 과세대상 지역의 과세조항입니다. 정액세 조정은 현행 재산할의 경우 사업소의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00원을 받고 있고 종업원수에 따라서 물고 있는 종업원의 총 급여액의 7.5/100을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재산할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평방미터 되는 것을 1평방미터당 250원씩 받도록 조금 오릅니다. 이렇게 바꾸고 종업원할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재산할의 개정이유는 역시 앞에 주민세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균등할 설명과 같습니다. 그기에 다가 오염, 폐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자원 충당의 방안이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군의 경우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업소대상이 현재까지 48개소가 재산할을 내는 것이 40개소가 되고 종업할을 내는 것이 8개소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 지역입니다. 현재는 청도읍과 화양읍, 풍각면, 이서면, 금천면에만 과세대상지역으로 했던 것을 각 남면과 운문면과 매전면을 더 넣습니다. 넣어서 대상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지역이 농공단지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지역하고 공장, 광산, 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공장과 관광시설 이런 것이 더 들어간데가 3개 면에 더 추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참고 자료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했을 때 균등할은 그대로 우리가 부과한 것이지 11,969천원 현행 그대로 비슷하게 되고 법인세 법인할의 경우 1,848천원 부과되는 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개인균등할은 그대로 두고 법인균등할이 1,155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9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의 경우 현행 사업소 재산할이 638만원, 개정이 될 경우 10,527천원, 이것이 한 400만원 증액이 됩니다. 두 가지 합하면 1,400만원 가까이 증 되는 참고사항으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도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안을 제출 제안하게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행정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지방세목 체계를 조정하고 현행 세제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지방세법과 조례의 중복성을 축소하고 세액인상과 과세지역 확대로 세수증대를 기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91지방세 총 징수액 27억 5,200만원 중 목적세에 해당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이번 지방세 개정으로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됩니다. 올해 본 군의 소방 공동시설세는 약 1,2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0.4%에 해당되는 액수가 적은 세목이 도세로 전환되는 대신 소방공무원, 군에 1명, 소방파출소 9명의 인건비가 91년 기준 약 1억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부터 경상북도 예산에서 지급됨으로서 약 1억 700만원이 이득이 됩니다. 주민세 중 법인균등할이 8,000원에서 50,000원-500,000원으로 약 62.5%의 대폭 인상되었고 농지세의 부과에 기초가 되며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농지위원의 수당을 헌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배로 인상, 현실화 하나 총 인원이 27명으로 년 1회 정도의 회의로서 총 소요액 540천원의 극히 경미한 예산이며 사업소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50인 이상의 법인업체가 되며 이들 업소의 면적이 3.3제곱미터당 500원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60%정도 인상을 할 방안입니다. 과세대상지역도 각남면, 운문면, 매전면을 포함, 확대 조정하므로써 각북면을 제외한 전 읍면이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세율을 과감히 조정하여 적으나마 세수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뒤의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이병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과장님,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조사위원은 읍면에 며칠쯤 회의를 하게 됩니까?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이것은 법령상 즉 말하자면 구색 갖추는 법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활용해 본 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활용하느냐 하면 농지세를 부과징수할 땐 읍면 공무원으로서 존정유지가 곤란하다. 읍면 공무원이 조사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한면에 2-3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검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 공무원들이 조사했는 사항이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 해 본적은 없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면 활용을 안 하면 이 수당은 어떻게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에 남아서 이월을 합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리고 중앙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존속의 필요성이 제가 말하는 것은 재무계하고 농지세 조정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모르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농지위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예,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행여나 어떤 부수적인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조정을 공무원만으로 조정을 했을 때는 주민과 공무원간의 거리문제에 있어서 납득이 잘 안될 것이다.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니까 농지위원은 그 행정당국에서 필요하다고 어떤 것이 인정되었을 적에 통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에 법령상에 농지위원을 두는 것은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뺄 수는 없어서 넣었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주민세 증액 및 세액 조정에 대해서 개인균등할 하는데 대상은 13,962세대가 되는데 저희들 청도군은 17,000 몇 세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빠진 세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상세하게는 지금 부과조서자료를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것은 영세민 거택보호자 또 농민의 경우 경지면적이 일정면적이하 인자 이런 자를 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종율

김종율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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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