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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본회의199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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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내어 드린 것은 기획실에서 간략하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이해서 다시 답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을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도읍 5일시장일의 보건소통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9일과 5월 4일 청도 시장일에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2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도로 양측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설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우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도기간을 정하여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시장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청 건설과 직원과 청도읍사무소직원 합동단속반을 구성단속을 강력히 하여 통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역시 김을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 현황과 추진과정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구내 골재 부존량은 하천내 1,723천㎥로 전체 2,883천㎥입니다. 댐공사에 필요한 1,183천㎥는 1차지구에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1,700천㎥는 군에서 일부 채취하고 앞으로 전량 담수전까지는 전체다 채취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관수로 할 시에는 년간 채취능력이 300천㎥이고 굵은 골재 즉 율석이 많아 선별기 채취가 불가능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쇄석기로 생산할시는 장비가 선별기 채취보다 질이 나쁜 반면 값은 비싸 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주로 공급지가 대구, 경산지방으로 운반비가 많이 들어 판매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오진 지구에 생산된 쇄석골재가 판매되지 않아서 현재 4만㎥정도 적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농지내 골재는 올해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채취할 시 담수전까지 단기간에 채취하여야 하므로 민수용으로 채취하고 운반비가 비싸 판매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채취료를 ㎥당 1,37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하여 주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채취에 따른 행정절차는 지침에 의거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이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시설물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용시설 공사는 총 25건으로 면에서의 시공분이 10건이고 군에서 시공하는 사업이 15건입니다. 시설물 내용별 현황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현재 시설물 추진상황으로는 준공이 7건, 시공중인 공사가 13건, 미착공이 5건이 있습니다만 미착공분은 전체 다 읍면에서 시공하는 사업지구로써 현재 수해복구 사업 및 새마을 사업등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착공중인 공사도 레미콘 공급이 늦어져 계획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완공 할 예정이며 앞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용수공급을 하면서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현황과 추진경위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이 별지에 보면은 가로등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63개 자연부락에 91년도까지 478등을 설치하였으며 89년 1월 가로등 설치 계획지침에 따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520등을 92년까지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보조금이 적어 1차 계획분을 9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설치하고 있는 장소선정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선정된 위치에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작년도 제2회 추경된 보수비 5,000천원을 청도읍 외6개 읍면에 91년 11월 25일 배정하여 87등을 보수하는데 4,898천원을 투자하여 나트륨등 외에 전구, 안전기등 등당 27,700원∼120,000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각읍면별로 집행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전체 87등을 보수하고 현재 163등은 현재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구입한 구입선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대구화전사에서 구입하였으며 내구년수는 보통 3∼4년이며 조사한바에 의하면 산정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고장등수는 22등이 있습니다. 전체 화양에 3등, 이서에 9등, 각남에 10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에 지시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은 없습니다. 뒤에 내용과 같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가로등 수리비는 읍면에 전체다 예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서 직접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금년도 추진사항은 7개읍면에 예산배정 해서 2개읍면은 설계중에 있고 4개읍면은 현재 시행품의중에 있으며 청도읍과 매전면은 군에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5월 9일 입찰하여 공고중에 있으며 7월말경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심재의원께서 질문하신 풍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이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민소득 복지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규모로는 마을기반조성이 21,800미터 농어촌 도로가 1,300미터 문화복지시설이 4개소 농촌주택정비가 287동 생산기반조성이 3,700미터등을 91년도에서 93년까지 총 73억2,300만원을 투자실시할 계획이나 다소 시행중 계획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1년도 사업은 도로 700미터 하수도 990미터를 4월 30일 입찰하여 남경토건 주식회사에서 낙찰 하였으므로 조속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안길포장이 3,600미터 하수도가 1,200미터를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과 설계용역 계약후에 현재 4월 29일 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하는데로 납품을 받아서 검토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93년도 계획은 지원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며 본사업은 현재 이 사업이 원래 산업과에 있었습니다만은 도 직제 규칙변경에 따라 도는 농어촌개발과에서 기반조성과로 이관되고 군은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건설과 농지계로 인관토록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0일 인계인수하여 사업검토후 시행관계로 지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김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산제방 수해복구 공사가 시공이 늦어 올해 수해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지구의 사업량은 1,220미터로써 2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 12월 4일 착공, 92년 7월 20일 준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중에 각북면 삼평리 김성봉소유 전 284평과 유수지내 천으로 포락된 6,234평을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27일 감정 및 측량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92년 2월 11일 보상통보 하였으나 3차에 걸쳐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하여 6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5월 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내용과 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공사기준 계획으로 1,222미터중 좌안 350미터는 성토완료하여 돌망태용 조약돌을 운반하였고 현재 포크레인 2대, 도쟈 1대, 담프 3대를 투입하여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7월 20일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우선 경지정리 지구내 구조물 시공과 제방설치공사는 현재 조사해서 시급성을 감안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박순필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천면 방지들과 임당들 사이를 관통하는 준용하천 동창천에 교량을 가설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준용하천 동창천을 회단하는 농로상 교량으로 길이 180미터, 폭이 6미터인 교량과 접속도로를 1,200미터를 6미터 폭으로 확장해야되기 때문에 약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박순필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이주단지내 국도포장공사와 시설도로 포장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앞 교통량은 조사한 바는 없으나 금천면 동곡리 삼거리에서 91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1일 왕복이 2,300여대로 단지앞 교통량은 1일 왕복 1,700여대로 추정이 됩니다. 삼부토건에 확인한 바에 의하여 5월 18일부터 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도 20호 시천, 경주선 포장시기는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년 12월말까지 포장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도 985호 언양, 우보선 포장시기는 93년 6월말까지 포장,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박의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이주단지에 편입된 토지중 임당리 박영로소유의 잔여토지 보상경위와 잔여토지 환원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박영로소유의 토지는 공특법 시행령 제2조8항 및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평가한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보상협의 또는 방문으로 금천면 방지리 358-4번지 답 1,542평방미터를 협의 매수코자 하였습니다만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상기 토지에 대하여 89년 12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90년 2월 28일 국유지 즉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이전등기후 91년 10월경 잔여토지 42평정도를 구두로 반환요구하였으나 당초 협의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 현 시점에서는 소유권 반환은 공특법에 따라 협의, 재결, 공탁으로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므로 현재 이전은 불가합니다. 뒤에 도면에 색깔 칠한 부분이 약 42평됩니다.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자투리땅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경계를 이어서 사주고 보상을 할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주민한테 화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의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임호프탱크 편입토지 매입경위와 현재 시설하지 않는 부지 600여평을 환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물건 및 토지 소유자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에 편입되는 본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8항 및 시행규칙 제4조 및 5조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상정하여 지급하였고 현재 공탁했는 것을 지급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5항, 6항의 규정에 따라 4회에 걸쳐 협의 또는 방문으로 협의 매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보상이 불가하여 본 토지에 대하여 89년 12월 28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90년 1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하여 90년 2월 28일 국유지 즉 건설부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임호프탱크 시설 전체면적은 190평정도입니다만 현재 구입한 면적은 86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환경청이 협의공문에 의해서 상방지, 중방지, 하방지등도 같이 하수처리토록 장기하수처리시설계획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장기계획에 대비해서 88년 5월 17일 부지를 전체다 확보했습니다. 상기인은 주거지가 완전 침수지역에 들어가는 수몰민과는 사정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수몰민하고 같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체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지 환원방법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도와서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청도군 건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실 두분 과장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혹시 답변을 하시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과 상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순서는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5일시장일 통로관계로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것이 결국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복판에도 물건을 리어카든지, 이동 못할 물건까지 비치 해 놓고 사람이 다녀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가 보셨다하니까 아시는 일이고 그런데 전자에 새마을 질서 차원 겸 시장번영회 측에서 주동해서 그러면 시장안에 많이 빈터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앞에 물건을 진열해서 하나라도 더 팔려는 이런 욕심하에 대중 통로를 방해 해 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일소할려고 읍에 직원들만 나가고 군 직원 다소나가서 해 보니까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으로 못 넣는 이런 판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힘으로 가지고 법을 어겨도 무방하다는 이것이 요사이 인식화 되는 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일개 몇 사람이 그것보다 더 심한 행위를 해도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안 되면 데리고 가서 벌금을 부과시키든지, 안 그러면 가서 물건을 차서 버리든지 온갖 행패스러운 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는데는 보고 남의 일보듯이 그만두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약한 사람이고 적은 숫자한테는 존재하고 조금 많은 대중한테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이런 것이 청도에 팽배해 있는 법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것을 하시는데는 과거의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아시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해서 읍에도 나오고 건설과에서도 나오고, 도시과에서도 나오는대도 어디에 다른 협조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해 치워야 되지 이번에 또 어중간히 단속을 하다가 잘 안된다고 물러서 버리면 완전히 청도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사전에 아셔 가지고 단속을 5일시장날 나가실 때 사전에 무엇인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읍의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읍직원들은 주로 얼굴아는 사람이 많고 군 직원들도 얼굴아는 사람이 있지만 군직원은 얼굴아는 사람이 없고 또 군직원, 읍직원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이런 일이고, 또 새질서 이것을 요번에 경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경찰서장 주도하에 띠를 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런곳에도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보면 다른곳을 가면 시장 같으면 안쪽으로 유도거리를 보통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장소가 약간은 있지만 경운기라든가,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 안 되고 만일 입구에 있는 사람 그쪽안에 몰아 넣어도 사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장, 보건소 들어가는 통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덧 씌우기 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흙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그어 가지고 영세상인들이 장날만이라도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선을 그을 조건이 안 되어서 포장하고 난 뒤에 한번 정리해서 일부 그곳에서 장날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도거리를 지정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만 여러군데 직원들하고 답사 해 보니까 그런 마땅한 위치가 없어요, 그런점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저것은 조쪽에 나가면 그런곳은 세워놓아도 될 요번에 포장공사하고 강변도로가 안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한쪽은 바로 시장과 접근 해 있거던요, 경운기 같은 것은 한쪽으로 쮸 강변도로에 세워 놓아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을 정리 해 버리면 시장이 어디 주차장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목적과 주차장의 목적과 다르니까 어느 특정인은 물건을 팔려고 와 가지고 자기차를 시장안에 넣어 놓고 어느 특정인은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장사 못한다 해서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변도로는 전에 없는 도로, 이번에 생겨가지고 차 한 대 주차하고도 차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운기 한 대쯤 주차하고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자리가 저 위에 까지 있으니까 그런, 조금 어렵다고 해도 시장은 주차장이 아니니까 차 같은 것은 주차 못하도록 엄격하게 해서 어려운 상인들이 그곳에 가서 장사 좀 안된다해도 그쪽에 몰려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안에 있는 사람 다 장사안되는 것 같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영위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점은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통하고 연계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김의원님 질문중에 미안합니다. 지금 박의명의원이 사정이 있어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고 뒤로 좀 늦추어 주십시오, 박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박영로 소유 토지의 건입니다. 협의보상시 협의보상이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무지하고 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리석은 농민의 재산을 탈취하는 무법단체라고 밖에 보지 않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농민의 보상협의를 일단 거치고 그 다음에 대안지시가 있어야만 수용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기전 4회에 걸쳐 협의를 했다고 하나 자기 재산의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응할 수 있겠으나 재산상 손실을 인지하면서 협의에 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관권의 횡포로서 민을 착취한 범법적인 행동으로 밖에 간주 안됩니다. 즉 358의 4의 소방도로 이외의 잔여지는 원 지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본 소유의 토지는 지번상 두필지이나 농경지를 하여 한 필지로 경작하고 있었는데도 현장확인은 은폐한 체 또 다시 수용과정에서 3필지로 강제 분할하면서 358-1, 358-2가 엄연히 잔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의 범위인데도 소방도로 이외에 공한지로 편입시킨 것은 주민 개인 지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개인재산의 착취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유재산에 손실을 입혀 가면서 수용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관서가 과오를 저지른 중대한 행정적인 착오로써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지주 박영로에게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공탁을 의뢰한 행정관서에 잘못 편입된 부분을 되찾아 민원의 대상이 된 지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과 민의 신뢰하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주단지내 소방도로 보다는 도면 보셨지만 약간 밀려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저가 내용을 파악 해 보니까 여기에 자투리땅을 넣어 주어야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이 굉장히 길고 42평이라지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넣어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현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2필지를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보면 이 필지를 소유자가 한 소유자인지 파악해서 했으면 그것도 박의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그때 사정으로 봐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현재 협의를 봐 주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뒤에 면적을 42평정도를 빼 달라고 했으면 그때 협의과정에서 분할해서 했는데 그 이야기도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이것은 굳이 개인재산을 넣을 필요가 없죠? 한필지로 해서 농경지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굳이 소방도로 이외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관권의 횡포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이미 이전등기가 되어서 어떤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어차피 국유지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로서는 되돌려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행정소송을 하든지 한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필요없는 땅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냥 우리가 분할 해 가지고 바로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이 첫째 수용했는 법적근거가 저는 도면상으로나 일반적인 견해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왜 개인사유재산을 이어 편입을 왜 시켰느냐 소방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또 농경지로 해서 한필지로 사용하는 농토에다가 이것은 편입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도 그에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이미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의명

박의명의원

이미 이전이 넘어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할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시정을 지금 하자면 본인이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럼, 행정관서에서 잘못이 있었는 것을 개인을 해서 행정소송을 유도하고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방안을 제시해 주고 해 주는 것이 민을 보살피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이건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이것은 개인이 행정소송을 하는 그방법밖에 없다 이것이죠, 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전에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는 당사자에 대한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입시켰는지 밝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협의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토지소유자가 이 내용을 누구던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 닦는데 이만한 토지는 들어가도 되고 또 밑에 토지하고 같은 경작자니까 도면상은 이렇지만 경작은 같이 하니까 그대로 나머지만 해달라고 했으면 이것은 제외해 달라고 했으면 그때 분할해서 하는데 농촌에 살면서 그 내용을 잘 몰라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이미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의명

박의명의원

이미 이전은 되었지만 중대한 잘못이 나올 때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정 조치를 해 가지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공무원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의명

박의명의원

이것은 제가 볼때는 분명히 고의적으로 밖에 안 봅니다. 358-에 잔 여지가 남아 있으면은 그 부분하고 놓아두어야지 누구는 떼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박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토지를 보상하는데 저도 토지보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잔여토지를 사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직원이 좀 봐줄려고 했는 것이 화근이 되었는 것이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의명

박의명의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잔여지, 자투리땅이 필요없을 때 그럴 때 이야기고, 이것은 약 860여평이 한필지로, 농경지가 한필지입니다. 한필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등의 주민을 봐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이것은 일단 행정행위자체에 공무원에 대한 일단 편입시켰는 이유를 들어야 되겠네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도 물어보니까 고의가 아니고 길쭉하게 나왔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이러니 보상이라도 받으면은 개인으로 안 좋겠나 해서 그 지구경계를 넣었는 것이 직접 물어보니까 아무 고의는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현장확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안하고 어떻게 도면상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한 필지가 두필지로 떨어져 있다. 이러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농경지를 가지고 한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놓았으니까 뭔가 당해 공무원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 귀속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피해보는 것은 결국 군민 아닙니까, 재산상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막연한 소리로 당신들 소송할려고 하면 하라 이런식이 나오면.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런방법 이외는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중대한 과오가 있을때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민을 보살펴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의명

박의명의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관계 이 관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했는데 이 분도 수몰민은 아니지만 전 농토가 그것밖에 없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과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과수원은 있는데 논은 그것밖에 없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의명

박의명의원

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수몰민에게 주는 폐천 농경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주던지 무슨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박의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폐천부지 양여는 이미 73세대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우리도 그곳 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좀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전체 73세대에서 좋다, 이사람 같이 넣어도 좋다하면 우리는 되는데 그러나 이미 과거에 약속되었고 다른 고서에 폐천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앞으로 수몰민 추진위원회 73세대가 전체 회의에서 좋다하면은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73세대가 안 듣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어떤 방법과 대책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주편입지주들 중 7명에게 택지분양의 건입니다. 분양했는 분들하고 수해 혜택을 받지 못했는 나머지 지주들간에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 지 모르겠는데 계장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보면 분양할 것이 2세대것뿐입니다. 2필지뿐인데 들어 갈 사람은 많고 해서 현재 분양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2필지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분양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를 앞으로 잘 해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태껏 보류하고 있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7명의 이주단지내에 편입지주 7명에 대한 주택을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받은 사람하고 나머지 편입지주들간에 7명은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약 50여명은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고 그 관계가 조금 정립이 안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해 가지고
의명

박의명의원

예,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관서에서 중재역할을 안 하면은 이것이 해결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계속해서 김을준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운문댐 자갈채취관계인데 현재 댐공사하는 공사장측에서 1,183천㎥를 사용하고 지금 상당한 량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양만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금청구를 해 가지고 곧 대금을 준다고 여기에서 결재가 났고 군에서 그 대금이 안 나오면 아무리 댐 공사를 해도 자갈채취는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대금이 군으로 왔다 소리는 못 들었으니까 그 대금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부산수도관리사업소에 갔다 왔는데 현재 8월경 추경에 자기들 확보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기획원에 신청을 해 있고 한데 일반 구조물에 들어가는 골재대는 올해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제 운문에 출장해서 삼부에서부터 빨리 불입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단, 댐 축조용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경되면은 자기들이 납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이 우리에게 왔구요.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구조물로 사용할 량은 얼마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 양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 설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청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불원간 신청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 것은 가만있으면 일이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독촉을 해 가지고 받을 것은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 놓아야 되는 것이고 줄 것은 때에 따라서는 독촉이 없으면 좀 지연시켜도 되지만 줄 것도 주어야 되지만 받을 것은 어떻게 했거나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좀 성의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내가 현장을 가서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을 것인데 그래서 자갈이 많고 아주 자원이 풍부한 곳을 작년도에 채취를 안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 하니까 주민들 농사 작년도에는 농사를 조금 많이는 안 넣었지만 짓는데 그것을 하게되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오는 때문에 보상은 이미 다 해 주었지만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못하는데 농사가 끝나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채취하도록 하겠다. 즉 말하자면 다 같은 자갈이든지, 모래가 있더라 해도 아주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질도 좋은곳이 있고 이런데 그것은 아주 질도 좋고 산더미처럼 해 있는데 그런데 하면은 교통도 길까지 오는데 짧고 하기도 싶고 아주 좋은 이런 자원이 있는데도 작년에 그랬는데 금년에 그 보고서에 보니까 또 다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자갈채취를 못한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상을 전부 다 해주고 작년도 독촉을 해 가지고 못하도록 했는 그 자리를 금년에 또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해주며 그런 좋은 자원을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가 생각하기는 김의원이 갔다 오신곳은 아마 1차 수몰지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 가깝다 하는 것 보니까 1차 수몰지구인데 1차 수몰지구내는 전체 다 삼부토건에서 댐공사용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는 관계없구요. 올해 농사 못 짓도록 어제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했고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단 수몰민들이 생계대책으로써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가 수몰지구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주감독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군에서는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 농사를 못 짓게 했지만 당신네들은 올 연말까지 전체 다 사용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협조 해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라,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가 농사짓는다는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곳은 2차 수몰지구입니다. 2차 수몰지구는 내년도 6월되어야지 본 댐이 완공되어야지 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반 농사도 그렇지만 그곳에 대추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과일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골재 채취를 농지 골재채취는, 우리 방침이 아직 도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올해 농사짓고 채취해야 안 되느냐 640천㎥정도 됩니다만 그전에 하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하고 농지에 농사짓도록 하는 그 자체는 2차 수몰지구이고 우리가 앞으로 민수로 해서 하자면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농사 다 짓고도 해도 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립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수몰지구 채취지구내에도 전에 노란선을 그어서 공사측에서 하는 지구가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지구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지구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식별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바로 채취하는 지구내에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곳이 있는데 왜 안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농사짓는 그 밑에 수몰지구내에 보상을 해 주었지만 농사짓는데 수로가 있고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그리고 작년에는 그것을 못 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그저 막연하게 삼부토건에서 채취할 지구다. 1차 수몰지구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삼부토건과 협정해서 도면상 노란부분은 삼부토건이고, 기타 부분은 군에서 직영으로 채취하는 부분이라고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보시고 본 의원이 그때 갔을 때 삼부토건에서 할 지구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왜 저것을 안하나 이 소리를 내가 할때 삼부토건지구라고 했으면 그때 그래서 끝이 났을텐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위치를 몰라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랬는지, 절차상 무엇이 있어서 그런지 얼마든지 좀 좋은 기계를 가져 와서 채취를 하면 많은 량을 채취할 수 있고 질도 좋은 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동되는 기계는 자체가 나빠서 어떻게 하니 신문에도 일간지인가 몇 번이 났던데 질이 나빠 가지고 물건을 채취해도 팔리지 않고 적재되어 있다고 이러니 왜 허다한 좋은 회사 놓아두고 그렇게 기계가 노후되고 좋은 물량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데 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또 양자체도 얼마든지 대량으로 생산해서 좀 염가로 하면 얼마든지 팔려 나가는데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서서히 해도 될 사업같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지만 담수계획이 조금 연장될려는지 모르지만 93년말까지는 담수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 하물며 1년반도 안 남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서서히 추진 해 나가면 물량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좋은 결과를 안 온다고 보는데 뒤에 말씀하시는 민간인에 맡기면 잘 된다고 이러는데 민간인에게 맡겨 잘 되는 것 같으면 직영해서 못 되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골재선별하는 것하고 우리 장비 쇄석기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쇄석기로 현재 가져다 놓은 장비가 노후되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쇄석기로 원래 자갈깨면 깬 자갈석분이 많아 가지고 콘크리트 쳐 놓아도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왜 저희들이 민수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수로 하니까 관수한다 하면 우선 장비대, 자기들 작업해 주는 장비대를 우리에게 특별회계를 넣어야 됩니다. 골제대도 우리에게 넣어 주어야 되는데 민수로 한다 하면 장비대도 안 넣고 골재대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외상으로 팔수가 있습니다. 어음받고 팔던지 업자들이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관에다 이것이 직영공사다 보니까 그것을 못합니다. 그것을 못해서 현재 우리가 민수로 한다면 수송도 빨리 되고 생산도 많이 해 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고 또한 현재 보면 지구가 비포장도 있지만 굉장히 대구에서 보면 운반거리가 멀고 대구 근교에 보면 석산이 많아서 자갈쇄석골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해서 한다면 덤핑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로 해 놓아두면 민간인들끼리 자기들이 수요처를 해서 하는데 저쪽 덤핑하면 자기도 덤핑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골재가격조정은 군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자기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송하는 것이라든가 가격면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민수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간인이 볼 때 관에서 하는 일은 잘 안되고 민수로 취급하면 잘 된다하면 전체 관 위신이 땅밑에 떨어지는 것 한가지 아닙니까? 이런 공사하나로 말미암아. 좌우간 그런 것이 있다해도 그런 두서에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어떻게 했거나 조금 더 연구하고 개인도 덤핑하면 군에서도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얼마든지 팔아먹도록 해서 양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골재를 채취해야 되지 이러고 저러고 하다보면 세월이 가버리고 그래도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민수로 한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민수로 바꾸어가지고 하든지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오늘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하다보면 그것이 벌써 끝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어떻게 했거나 과감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부존자원을 하루 빨리라도 채취해 가지고 군재산에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약간 이해 못하시고 또 저희들은 지침이 1만㎥ 이상이면 관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 골재하는 이유가 특별회계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합니다. 현재 장비대를 입찰보유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특별회계로 관에서 직영공사하면은 골재채취료의 장비대 그것에 따른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익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직영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나 앞으로 민수용한다면 그 수입금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대를 일단 군에서 불입했다가 다시 환원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현금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많은데 또 덤핑도 못하고 덤핑할려고 하면 우리 수입금 그것만 줄여주지 관에서 한다면 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 없어지는 것을 직영공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되었습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예.
한태

정한태의장

예, 그러면 박의원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쭉 하고나서 다음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실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차례로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순필

박순필의원

지금 골재 때문에
한태

정한태의장

골재부분입니까, 그러면 박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진 골재 관계인데 작년에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도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올해 조금 나갔습니다. 한 400㎥정도 나갔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래서 조금전에 듣기로는 4만㎥가 안 팔리고 남았다 하는데 올해 또 저가 알기로는 새로 92년도 3월 27일날 또 입찰을 봐 가지고 율석을 전량 군에서 채취하겠다 했는데 그러나 민수용으로 전량 채취토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해 놓았는 것도 안 팔리는데 괜히 돈 들여가면서 채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에 도에 건의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골재대가 1,370원을 700원으로 낮추어 달라, 왜냐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구하고 근교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대 자체를 이것은 지침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대를 낮추어 달라. 그 다음에 율석이 많고 쇄석하자면 장비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 공사 율석이 많고 쇄석하자면 장비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 공사한다면 이윤을 조금씩 보고 하니까 안 되니까 민수로 한다 하면 이것이 반출도 잘되고 자기들이 어음을 받든지, 덤핑을 하든지 우리는 골재대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반출이 쉽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고 지침상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 민수로 주지 않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저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율석골재는 판매가격이 고가로 생산시 구입기피하고 업자들이 하고 또 질이 굉장히 낮답니다. 그런데 저가 그곳에서 듣기로는 그곳의 율석을 레미콘 회사에 가면 2/3가 못 사용합니다. 흙이 섞여 가지고 그래서 업자들이 안 사는 것이지 질만 좋다면 다 사갑니다. 비싸더라도, 그러니 그런 사실을 알고 군에서는 재입찰을 보여서 하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입찰을 보여서 전량 채취한다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하천에서 율석을 쇄석했는 것이 산에서 산자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질은 났습니다. 강도면에서는 나은데 아까 흙이 섞였다 하는데 흙은 섞일수가 없습니다. 자갈 채취하는데, 쇄석하는데, 채취하면서 물하고 세척해서 흙과 모래 같은 것 빠져나가고 큰 돌만 가지고 쇄석하기 때문에 흙은 안섞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저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러 오는 업자들이나 또 친구가 투자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안나가는가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물가지고 씻어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고 하는데 그러니 업자들이 왜 안 사느냐 물어보니까 2/3가 못쓰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어떤 레미콘 강도면에서 굉장히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안 사 가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알아볼 용의는 없는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현장 답사하겠습니다. 한번 새로가서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경작관계 이야기 있었는데 1차지구, 밖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차 지구내에 못하는 사람들이 못자리를 마련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삼부에서 아무 이유없이 그저 도쟈를 가져와서 막 밀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도쟈운전수가 도망을 가고, 그런 사실을 듣고 계시는 지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어떻습니까? 내용이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못자리, 담배 모하고 했는데 그 지구가 약간 높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에 안해도 다 올해 농사지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1차 수몰지구, 어제도 다 모였는 중에도 군에 원망 하나도 안 합니다. 단 현장에 있는 감독하고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 높은데 시공에 지장 없으면 담배 모종 옮기도록 놓아두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옆에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고발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누구는 심고 한다고 그곳을 놓아두면 다른 곳에 심기 때문에 도저히 안하고 안되어 그 포크레인 가지고 막 헤쳐버리고 올라가는 수몰도 뭉개버렸습니다. 농사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그것을 기간동안에 골재를 파기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수몰지구는 농사 못 짓는데 몇몇이 들어와서 하니까 이웃 논 사람이 배 아프다고 심어놓았다고 고발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이것은 어제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현장 운문에 갔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해서 수몰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그저께 목격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상수도 관계입니다. 아는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안 그래도 어제 가보니까 상수도 시설은 벌써 완전한 그러니까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일반 상수도 시스템으로 해 놓았더라구요, 시공과정을 저는 내용을 모르지만 설계서에 의하면 잘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흙탕물이 아니고 약간 불그스럼한 그것이 나오고 다음에 위에 그라우팅해 가지고 물이 오바되는 시멘트풀을 모아서 다시 이쪽으로 성토되었는 그곳으로 넘기다 보니까 상수도 수원지 바로 위로 했어 어제 현장 답사도 쭉하고 했는데 어제 그 관계는 시멘트 풀관계는 운문교 밑으로까지 호스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감독관이 자기들 해 주겠다 이래서 오늘 아마 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고 현재 물이 조금 모자란다 그런데 물은 사실상 다 빼면 모자랍니다. 그러나 시설했는 용량이 약 1/3정도만 하면 전체 먹는 1/3정도 집수장이 있으면입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용량은 현재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시설 해 놓았는데 여태 관리가 약간 잘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인월급도 제대로 안주고 작년 12월말부터 안 주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리를 안하고 또 약품구입도 안하고 또 침전한다면 응집제 사용해서 침전도 좀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시설은 잘 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응집제도 한번 군에서 가져가서 여과기도 세척 한번 해 내고 집수정도 세척하고 여러 가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도 시켜 가면서 먹는물이 제일이니까 조치를 하도록 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저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가 그저께 갈 때 그때 물을 그라우팅했는 물을 막바로 상수도 집수정에 바로 흘렸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웅덩이를 조금 파 가지고 일단 넘겼다가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어도 좋으니까 앞으로 집수정을 충분하게 100미터 밑으로 파서 새로 어떤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집수정 관계는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미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도 모자란다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한번 개발하는 방법, 우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보완하다 하다 안되면은 그 방법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현재 그라우팅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골재채취를 전체 우리군 약 280만㎥, 이렇게 되는 데 이것을 전체 채취하자면 위의 흙탕물이 평상시도 굉장히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수관계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더 나오기 전에 이것을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되었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다음은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시간관계상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도 속히 하겠습니다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지역별 사업추진현황을 알고자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을 지연사유에 어지간하면 레미콘문제에 다가 책임을 전가하는데 레미콘을 하나도 사용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예로서 일부 표시를 하면 각남 도수로 함박지 그라우팅에 공사를 일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라우팅공사업자가 와서 이 농번기에 물을 빼 달라고 해서 못 빼준다해서 논쟁이 있어 가지고 계속 물을 가두어 놓고 추진하고 지금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박도수로는 1,300만원 공사인데 그것도 읍면에 시행을 해도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상동 앞에는 전부 못자리인데 물을 내리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현재 현황에는 빠져 나오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 것은 답변서 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과에서 표시했는 것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가로등 설치계획 예산 기준은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5호를 기준해서 첫 번째 저희하고 의논할 적에 다섯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등수가 나오고 수량이 나오고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따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떤 갑호동네는 가면 우린 동네 50집 사는데 20등을 세워주고, 어느 동네는 가면 50집사는데 5등 세워주면 이런식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5호 기준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기준예산이 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동문서답으로 답변이 나와 있고 또는 계획성없는 건설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작년에 추경예산시에 나트륨등이 250개가 고장났으니까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을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500만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고에 의하면 1차 보고에는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답변이 이렇다고 오늘 나온 보고에 의하면 지금 고장등수가 현재 미보수된 것이 22등이고 이미 수리된 것이 87등인데 전부 해 보아야 109등뿐인데 작년 91년도 예산에 250등이 고장났으니까 500만원을 다오, 이것은 제가 한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성없는 행정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250등 수리에 500만원 주면 되겠다. 이래서 기획실장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등을 했는데 4,983천원이 다 지출되어서 더 못한다. 이런 대답입니다. 또 다음에 500만원을 예산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신청할 적에는 250등을 사용하는데 500만원만 주겠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87등에 4,983천원이 들고나니까 이제 더 못한다. 또 등수가 고장난 것은 지금까지 91년도말에 고장난 것이 아니고 지금 고장난 것을 보수 못하고 있는 것이 22등이다. 보수했는 것이 87등이다. 전부 해 보아야 109등 뿐이다. 이것은 보고자체가 전부 허위사실에 불가한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 답변을 받고 그 다음 문제 들어갈까 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까 함박지하고 이야기는 우리가 레미콘 공급사정으로 하는 것은 전체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시했는 것입니다. 함박제 보수로는 저도 함박지하면 요전에 갔는데
병옥

이병옥의원

예,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라우팅하는 것을 저도 보았구요. 하는데 지금 일반사업지구에 대한 도수로관계 문제되는 것은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아까도 보고서에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월 22일에 우리가 업무를 농촌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전체를 기구개편에 의해서 올해 2월 20일자로 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농촌가로등 보수했는 것 작년 250등 예산에 신청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여기서 과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250등을 신청했는데 89등 했는 것은 읍면에서 전체 신청 받아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저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보고 아닙니다. 허위보고가 아니고 작년에 실지로 집행했는 과정을 저는 업무를 우리 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여기에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가로등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산업과에서 계획을 전에 했는 것이지 사실은 건설과에서 모르겠다, 지금 현재는 이런 답변을 건설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인수받을 적에 분명히 서류에 대한 것이나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인수를 받았다고 보면 지금 산업과장을 불러서 질문하기는 좀 거북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에서 했거나 간에 그러면 건설과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듣기 싫다면 청도군 행정이 광범위하게 더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에서 작년에 신청할 적에 250등이 고장났으니까 500만원 추경예산을 주어야 보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통계 나온 것을 보면 109등뿐인데 그 행정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듣기가 기분 안 좋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250등을 보수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87등 보수에다가 4,983천원을 다 사용했다. 이것 우리가 명색이 우리는 일반백성의 대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다른 사람이 들을 적에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그런데 제가 보는데는 허위보고나 허위신청이 무엇이 나빠서 핏대를 올립니까? 또 그 다음 가로등 기존 전주에 설치한 동수와 신 철주를 설치해서 설치한 등수를 알겠다 하는 것은 예산상에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전주에 다가 등을 달아 놓은 것하고 철주를 하나 세워서 다는 것 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현황에 기존전주에 단 전등은 몇 개이고, 철주를 몇 개 세웠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가로등 기 설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수에 478등 설치했는데 신규라하면 이것은 가로등 우리가 철주를 세워서 했는 것입니다. 다음에 132는 기존전주에 했는 것이 13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78등을 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다음에 수정설치는 제가 질문했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견해차가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정설치 장소는 읍면에 지금 나가면 뭐라 하는가 하면 요번에 4∼5등 세우고 다음에 안되면 조사를 해서 2등을 더 세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읍면직원들이 합니다. 그것은 물론 그때 조사시에 잘못되어서 그렇겠지만 장소선정이 2차 와서 꽂아 준다는 것을 동민이 불신하는 동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 전체면적에 4개 꽂는 것을 전체 설계 내는 것하고 나중에 더 꽂는 곳을 빠드려 놓고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4등을 꽂았는데 그것은 2등이 더 들어오면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애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 행정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민원에 대한 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에 알기로는 1, 2차를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 달리 알고 있고 사실은 그 설치문제는 마을에 들어가면 주민간에 무슨 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집 앞에 세워야 되는데 왜 너희집 앞에 세우느냐 그러면 4등을 이렇게 세웠다가 다음에 2등 세워준다. 너희집 앞에 다음에 세워라 우리집 앞에 요번에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마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신다면 일괄적으로 하면 못하는 곳은 예산상 그 동네는 내년에 해도 좋습니다. 시작하면 그 동네는 완결을 지으면 민원의 소지가 적어질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1, 2차 수정문제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리고 내구년수는 3, 4년이며 산정방법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89년도 청도에서 가로등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91년도 하면 2년밖에 안되었는데 3, 4년이 걸려야 등이 고장나는데 91년도 250등 보수신청은 이것은 전장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예산을 낭비하는 신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조사하니까 고장난 것이 지금까지 해서 109등 밖에 없는데 작년말에 신청하기로 250등 보수해야 되겠다 고장나서 신청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는 우리가 고장등수가 2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22등하고 87등을 보태면 제가 말하는 것은 87등 기 수리를 했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 하니까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받았으면 109등이 된다. 작년에 고장난 등수 보수비 예산신청시에 250등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산업과장이 잘못했는 것이지 그것은 건설과장이 잘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로등 현재 추진현황을 물었는 것은 7개읍면을 해서 계약 후 추진중 1개면 하고 있다 답변 그것은 현실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예를 들면 1개 부락에 10등을 부착할 계획으로 일흥전기라는 것이 입찰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흥전기에서 와서 기존전주에 세우는 것이 6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어느 면이 그렇습니까?
병옥

이병옥의원

예, 우리면 각남이 그렇습니다. 기존 전주에 세우는 것이 6개, 신철주에 4개중에 2개는 철주가 되어 있고 2개 철주는 부락에서 자부담을 해야 달아준다고 업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달아주시오 이야기 하니까 선불이 안되면 공사를 못한다. 8등만 설치를 하고 2등은 설치를 안하고 가 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공사를 떼어 주었으면 감독을 좀 충분히 하시오. 그리고 건설과장은 주민이 알기로는 농어촌 가로등 농민이 못 살아서 설치 해 주는데 과연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 정도까지 의혹이 안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에는 사실 주민여론에 수정, 설치한다 이것은 동민 싸움 붙이는 것 한가지입니다. 앞뒤가 사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맡은바 책임을 못하면 물러서야 됩니다. 저 말고도 우리면에 저보다 똑똑한 군의원 할 사람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도 역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제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안면무사하게 지내는 행정이 상당히 많은데 대하여 의원중에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실 2차 질문했는데 유상, 무상, 일흥전지 공사 횡포 이런것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철주를 세워서 하는 전주 한 개는 돈이 얼마들고 기존 전주에 다는 것은 단가가 얼마다 이것 명세서를 내어주시고 이번에 했는 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시간이 아주 쫓겨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남 전기설치하는 일흥전기에서 낙찰해서 했다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공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공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전주에 들어가는 것하고 철주 세우는 데 필요한 소요액은 지구마다 좀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기존 전주에 하는 것은 약 1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격이라든가 이것은 모양새하고 조금 틀리니까.
병옥

이병옥의원

과장님 보십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액수에 관한 것은 뒤에 자료를 내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에 계산 해 가면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의원이 기다리기 때문에 없고 그 2등을 가져간데 대한 대책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한 하시면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2등을 가져 갔는 것
병옥

이병옥의원

아니 10등 배정되었는데 이야기를 안 합디까, 기존 전주에 다는 것이 6등이고 신철주에 달아야 되는 것이 4등인데 2등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등은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2등은 공사 안하고 가 버린 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제가 다소 업무도 사실 파악 제대로 안 되었는데 성질이 그래서 과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다음은 장심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풍각 장심재의원입니다. 풍각 정주권에 대해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도에서 농어촌 개발과에서 기반조성과로 바뀜으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에 총 금액과 기간이라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차질이나 변동이 있나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계획대로 그대로인지, 안 그러면 혹시 금액이 더 늘었는지 안 그러면 기간 단축관계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에와 같다면 이의가 없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금액하고 말입니까?
심재

장심재의원

예, 총 풍각정주권 개발사업 총투자되는 액수가 안 있습니까? 기간 이것 1,2년도 아니고 아주 장기간이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계획 해 놓은 것하고 지금 추진에 변동 한 사항은 없는데 이 사업이 추진하는 년도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3년동안으로 계획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1, 92, 93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침에 보면 1개면에 60억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는 73억2,300만원이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로 봐서 이것이 전체다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점이 납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액이라던가 그 관계는 별개 문제는 서류도 없고 지시도 없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혹시 기간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총 투자액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으면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는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쭉 보던 업무 같으면 저쪽에서도 내용을 알고 이런데 이것이 넘어 온지 조금 늦어서, 현재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93년에 1개면 정주권사업은 3개년으로 마치도록 되어 알고 있는데 장의원님께서는 20년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추진이 완료 안 되면 기간이 연장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사항은 별도로 장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계획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 관계는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전에 군에서 보고된 서류에 의하면 기간은 20년이고 총 투자금액이 약 180억이라는 아주 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문과도 바뀌고 이러니까 혹시 또 변동사항이 있나해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확정된 그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91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면에서 공청회도 열고 지방주민에게 이렇게 확약을 하고 참 기대가 컸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한해를 넘겼는데 금년에 넘어갔으니까 금년에 한다고 되었는데 액수가 작년에 하는 액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할 때는 9억3,000정도 되는데 여기에 액수를 보면 8억8,000정도 되어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차이나는데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 보고에 의하면 풍각정주권사업 1차 금년도 할 수 있는 것이 총액수가 9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년도 한해 늦추어서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8억8,000만원밖에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정확한 가격은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8억8,000만원이 나왔는 것은 순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9억3,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이 빠지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하기 위한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가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나옵니다만 대략적으로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한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지금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8억8,000만원 투자된다 말이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렇죠,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했는 것이 8억8,000만원중에서 융자 5억3,000만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방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국가에서 거대한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첫해부터 못하고 연기가 되니까 지역에서는 불신도 많고 온갖 잡음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91년도 하는 것을 연장해서 92년도 하는 이것도 차질없이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심재

장심재의원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각북에 김응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건설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산 제방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지금 시공중에 있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포락지 지주가 기공승인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안 많았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응태

김응태의원

이와 같이 유사한 지역이 청도군내 하상상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포락지 앞으로 보상을 국비로써 보상을 한다 그러는데 그 전지역이 건설과에서 파악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저가 아는 포락지 앞으로 문제점이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산 명대지구 경지정리 맞은편에 하상에 포락지를 복토를 해 가지고 다년생 유실수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 현지를 안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하상관리가 엉망되어 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지답사를 한번 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경지정리 지구내에도 그 당시 경지정리를 할 때 막대한 국비를 투자하고 개인 자부담을 해서 경지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 경지정리 이후에는 하자부분이라든지, 미비부분이라든지 한번도 손을 대었는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기에도 좀 답사를 하시고 그곳에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있으면은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응태

김응태의원

그리고 본 질문 이외에 한말씀 드리겠는데 상단보 수해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상단부분이 낮아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가 보시고 그 보수가 다시 상단부분을 더 높혀줄 그런 처리가 될줄 아는데 그것도 좀 재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현재 포락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지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지금 재원이 안 되어서 앞으로 불원간 전국 공식 지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년도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산 명대지구 하상 포락지 유실관계라든가, 경지정리지구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도 빨리가서 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단복구는 요전에 주민들하고 현장 내어보내서 했는데 현재 문 자체를 막으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다고 저는 시공해 달라는 대로 해 주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 높이를 높일 필요도 없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가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본질문 이외에 부탁질문 같습니다. 다름아니고 하천부지 측량점용 허가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복판에다가 하천부지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그곳에다 감나무나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동민간에 하천보호적인 차원에서 논쟁이 있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허가시에 건설과에서 참여해서 들판에 허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줄수 없는지, 그런 지역이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하천 부지를 들복판에 점용할려는 사람은 시골에 살아도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 좀 많습니다. 남의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해 놓고 나서는 보호적인 차원에 생각없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운문에 박순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않겠습니다. 그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량관계라든지, 포장 이런 모든 것을 도시개발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잘 참작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답변순서로서 중식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심재의원님께서 풍각면 소재지의 차량소통이나 소재지 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상 우회도로를 좀 더 우회할 수 없는지 또 실시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재지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조속 시행되어야 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회도로 사업 우선시행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2년 4월 24일 건설부 용역단에서 도시내 국도우회도로 기본계획 수립조사차 본군에 왔을 때 또 우리 풍각우회도로를 빨리 시행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장의원께서는 현재의 우회도로중 좀 더 우회시켜 소재지를 확장해야만 농공단지 조성등으로 늘어날 여건에 맞는 도시형태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도시선형변경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우회도로는 주거지역 외곽으로 해서 일부 생산녹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직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형을 바로잡는 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좀 더 우회시킨다면 도로선형이 굽어질 뿐 아니라 정부가 투자한 경지정리지구인 생산녹지는 타용도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변경이 어렵다는 도시계획 기술사의 판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이서학산 취락지역 개발계획 승인시에 실지로 겪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구 확대요인이 발생될시에 거주지역은 우선 강변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확대해야 하는 기본원칙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었어 지역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우회도로 변경은 제쳐놓고 기본계획대로 사업의 조속 시행을 위해 군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박순필 의원님의 질문하신 운문댐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있는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92년 2월 20일 상수도예정지내 각종 현황의 일제조사가 있었고 계속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면에서 지역담당을 지정해서 매일 순찰하고 군에서도 월 2∼3회정도 지도 확인조치 하므로써 현재의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에서 생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는 지침을 만들어 하느냐 또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가. 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규제함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가목적을 위해서도 다수인이 잘 살기 위해서 일부 지역주민의 다소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89년 12월 10일 건설부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군자체로 운문댐상수도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을 제정해서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목적이 87년 6월 4일 하천고시 이후 전입했거나 대구, 부산등 타지역 주민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전입을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정지내에 실제 거주민의 영농을 위한 행위는 현지 확인 후 종합검토하여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규정자체를 완화할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자들의 온상이 될 우려도 없지 않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규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버스떠난 후에 손드는 격이 될뿐 아니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사후의 책임을 면칠 못할 것입니다. 또 월성지역 예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군 만큼 자연경관을 활용한 투기 예상지구는 아니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본 지침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운문면 주민의 영농에는 불편이 없도록 선별 규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정한 두 사람의 농가주택 건립은 현지 확인 검토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많은 관광객에 의한 수몰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댐이 완공되면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오염문제도 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자연정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함과 아울러 생활오수 및 축산 배설물의 유입에 의한 오염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댐공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22일 부산권수도건설사무소로부터 회시를 받기를 93년 예산확보 후에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사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3년에 걸쳐서 10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주단지조성 2,800평, 상수도 설치, 하수도 2,300미터, 도로 750미터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1,700평, 야영장 3,700평, 제방660미터, 도로 180미터, 하수도 490미터, 화장실 1동을 현재 시공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1억원이 예산계상되어서 교량을 가설할 계획에 있으나 사업비가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부지조성 14천평, 주차장 추가확보 1,500평, 도로 1.3㎞, 하수도 490미터동이며 숙박시설 5동, 상가 25동, 그리고 휴양시설 6개소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시기는 당초 88년부터 92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도와 협의해서 계획기간을 95년도까지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근본이유를 질문하셨는데 크게 보면 투자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개발지역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토지는 41명중에 운문사만 찾아가고 38명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2명은 아주 면적이 적은 액수입니다. 다음 민간개발대책은 현재 계획으로는 기반조성이 다 된 후가 되어야만 숙박시설하고 상가, 휴양시설을 일반에 분양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절골 철거문제입니다. 절골 23세대는 국민관광지 개발이 되면 모두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을 볼 때 절골 주민이 관광지내로 이주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철거계고를 낸 후에 현재 조치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지난번 제가 현지를 확인 해 보니 근본 대책없이 모두 철거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7미터 폭으로 확장을 하고 6미터는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폭에 저촉되는 가건물은 정비를 하고 본 건물은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성수기인 초파일을 지난 다음날부터 포장공사를 할 것을 주민과 합의해서 11일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불법 건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근에 알루미늄 샷시로 건축한 3동은 물론 가건물입니다. 철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철거작업에 사실 면직원이 했습니다만 왜 군직원은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조직이란 사안에 따라서 또 시, 군에 따라, 기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활용하기 위해 도, 군, 읍면, 실과소 구분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개발지구내 보상된 건물철거를 위해서 현재도 도시과 직원을 비롯해서 5명이 읍면직원하고 지서요원 나갔고 어제도 나가서 5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대로 있게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철거할때까지 우선 관광객도 보기 좋고 새마을 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 너, 나 없이 다투어 신규 불법건축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영업자와 다툼도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간에 철거된 3동의 건물도 자기네들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저는 개인생각으로 정비차원에서 그대로 철거할 때 까지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기존 영업자와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업의 완료시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완료시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로 전망을 하고 현재 대책에 앞서 문제점이라면 지난해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군비만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토지 보상금이 적다고 현재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토지 소유자는 공영개발을 하기보다는 개발 방법을 바꿔서 환지를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개인별 성형분석이 다 되지 않았고 자료수집이 부족해서 현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개발계획을 바꾸겠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대책으로는 시공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당면사업인 교량가설비는 부족한 2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독려를 해서 우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만은 수령토록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옥은 완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한 후에 연차적 계획으로 토지를 재감정하고 보상금을 확보해서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도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 온천개발인데 27명으로 구성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는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또 선임은 적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87년 2월 27일 제정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87년 3월 3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과장 3명, 금천면장, 군정자문위원회, 평통위원 1인, 건설업자 1인, 대학교수 3인 개발측대표 포함해서 도합 12명을 위촉구성하므로써 이것은 적법한 절차로 적임자가 선임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과 어떤 도움이 있었으며 조례의 개정의향이나 활성화 할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87년 8월 26일 온천지정을 위한 계획수립당시에 1회에 걸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자문을 받아야 될 여건이 없어서 임기도 지나고 사실상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시행 단계부터는 동 위원회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 규정에 따라 재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상황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7명의 구성된 위원회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촉진위원회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 개발지구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행허가전까지의 잠정적인 협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촉진위원회도 1번 개최된 후에 개발측과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서 현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측 주장이 군의 시행착오라고 주장하는 사실 여부와 앞으로의 개발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개발측이 주장하는 군의 시행착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줄 수 있는데 왜 지연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측 자기편의대로의 주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제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편입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되어야만 허가될 수 있음에도 개발측은 현지주민 모두의 승낙서 징구가 어렵게 되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들고 나와서 50%이상만 동의만 받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수적인 시행착오를 솔직히 시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천개발지구내에 가설건축물 허가처리건입니다. 목적이 되는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나가기 전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금천면장이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났는 것을 시행허가로 착각해서 건축허가를 잘못 해 줬고 현지지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감사에 지적되고 또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은 행정의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개발을 위한 방안은 우선 시행허가 처리의 판결은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가설건축물 처리는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집행하게 되면 개발측의 배상청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철거시기를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9일까지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철거한다면 배상청구소송에서 혹시 패소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종합해서 신중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하고 관계없이 개발을 위해서 개발측과 협의해서 주민하고 사전 협의가 되도록 중재를 하고 또한 주민의 개발참여를 권유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유보를 하거나 또한 제척하는 방법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풍각에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장심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것은 없고 풍각 우회도로가 이제까지 안되고 지연되므로써 일부층에서는 지금 우회도로보다 더 우회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잡음이 많아서 저가 질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변경이 어렵다는 도시계획기술사의 판단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각우회도로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지금도 군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져서 하루속히 개통되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박순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도시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운문사는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솔직히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군에서 단호하게 좀 말려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민들은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무 불편없이 살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절골에 몇분이 이주단지에 이주를 내려 왔습니다. 아직 감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매달 굉장히 빚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감정을 해 가지고 빨리 보상을 찾게끔 도와 달랍니다. 참고로 아시고 군에서 적극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역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선별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절골 감정문제인데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해 보니 아직 감정이 안 된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해서 토지보상문제하고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

의정

정한태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운문사 국민관광지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는 시초에 생각과 지금 현실과는 많이 상이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군에서 그 당시 시총에 이러이러한 정도만 하면 관광지 형태를 갖추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중간에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는 상태인데 이 관광지를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어휘자체도 어떤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또 투자에 대한 소득가치, 말하자면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얻을 소득이 얼마인지, 말하자면 온천개발이든지 다른 관광지에서는 개인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부터 돈이 소요될, 과거 투자되었는 액수는 그만두고 계획상 예상되는 투자소요액이 얼마가 되며 그것을 어떻게 갹출해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투자를 해서 이제까지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해서 우리 군민에 돌아올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작은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김의원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국민관광지하고 군립공원이 지역에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관광지로 지정하는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법을 하나 더 적용해 가지고 군립공원이외 국민 관광지라 해서 정부지원을 얻고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부하고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해석은 쉽게 말하면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관광지명칭을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당초 개발방법은 공영개발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개인이 돈 있는 사람이 와서 개발하도록 하느냐 그 두가지 방법인데 이 방침자체는 공영개발로 했습니다. 공영개발할때는 우선 군이 소득을 본다던지 안 그러면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아직 공영개발했을 때 기본계획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군의 재정수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당초 540억이 투자가 되면은 기반조성은 우리 국,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그곳에 공영개발은 땅을 팔아 가지고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유치하겠다 이런데 제가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이익은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현재의 과거 계획당시 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틀렸습니다. 과거에 관리자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없었고 또 정부지원이 한꺼번에 필요한 량이 되어 버리면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목적대로 시행이 되는데 정부재원이 장기간 계획해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의 보상금 자체가 과거에 10배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비지원이라도 여기에 맞추어 주면 올해아니고 계획해서 내년이라도 제가 소신껏 개발 해 낼수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개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비는 물론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만 확보가 재정상 어렵지 않느냐 볼 때 사실 개발방향을 현재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도 저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개별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과거에 담당자가 바뀔 때 자료가 옳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안 가진 사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바꿀려고 해도 그렇고 바꾸지 않을려고 해도 그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개발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밀고 나가는 것은 당초 계획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파악을 하되 좀더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데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질문하는 것은 군민관광지에서 국민관광지로 할 때는 그 당시에 국민관광지 허가만 나면 국비로써 모든 사업보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민관광지로 있어도 국비보조가 전혀 가망이 없다하면 무엇인가 대책이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또 그 당시로 봐서는 구역을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구역은 축소되어 있다가 뒤에 몇 년후에 확대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아직 추진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그 과에서 하기 힘들면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 해도 실정에 맞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확정은 잡기 어려워서 그런데 지난해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저 개인생각인데 그 용역비를 우선 개발방향에 대해서 환지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용역을 주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 보았고 다음에 앞으로는 우선 시행은 그렇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옳은 대답이 나올지 의문입니다만 예산 되는대로 부지조성만 되면 쉽겠고 다음 토지보상금만 기채를 해서 확보가 된다면 여기에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는 쉽습니다만 워낙 돈이 커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온촌개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천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자문위원을 봐서는 군에서 주관해서 구성되었는 의원아닙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것을 재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 구성된 임원은 이미 임기가 지났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지나서 현재 활용을 하기가 어렵고 이제 시행허가가 문제가 되는데 시행허가만 나가면 오촌개발에 공구개발이라든가, 그곳에 각종 기계설치등 이런것도 전부 다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 교수나 필요한 인원으로 재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이것은 할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못되지만 어떻게 해서 군에 온천개발관계는 우리 청도군 직원, 말하자면 면장도 직원 아닙니까? 또 도시과직원 등등해서 청도군청 전체 이미지 손상을 많이 입혔는데 저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저가 볼때는 온천개발, 그 사람이 고의성이 다소 있어서 그기에 휘말려 안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앞으로 그 온천개발에 주관한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곳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몇배 전력을 기울여서 그저 사람이니까 같이 절충을 하던지 같은 생각을 가져서 하게 되면 요번에도 전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청도군은 대한민국에 낯을 못들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그점 특별히 유념하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개인의 비리가 전체 공무원을 먹칠을 했는데 같은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이고 해서 저희 직원들을 단속을 해서 소신껏 하되 하등의 그런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영옥

박영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의원

박영옥 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내지 안했습니다만 도시과장에게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서학산 2리 취락지역 계획에 있어 현재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산 2리는 발전될 수 있는 곳은 모두가 경지정리가 되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발전이 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일차용역을 맡았는 회사에서 계획을 해 왔는데 보니까 현재 주택, 임의 가옥이 들어서 있는 부분도 빠진 옛날 도면을 그려와서 설명을 하다 할말이 없이 되돌아갔고 2차 계획도면을 해 왔는데 보니 별 변화없이 해가지고 왔는데 한가지 있다면 풍각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우회도로 약 100미터밖에 없는데 과연 취락개선이 필요할까 생각입니다.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만 주고 실 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취락지역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읍면, 저희들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를 취락지역 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안된 지구내 주택의 무질서한 건립을 막기 위해서 계획적인 계획을 위해서 취락지역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면 다소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어울리게 되고 또한 개발에 지장은 줄 것으로 압니다만 장래를 보고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해 용역업체가 받아서 1차 주민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을 때 방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곳 입구에 경지지구에 우회도로를 해 달라는 주민의 아주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1차 신청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검토하고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취락지역은 국토이용개발계획상 50%이하의 농지라야 된다. 이상은 들어갈수 없고 또 그중에서도 과거 절대농지인 진흥구역은 20%밖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 지구를 취락지역 구역안에 편입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저희들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 당초 과거의 도면을 가지고 했는 그 자체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회의를 했을 때 기술업체가 판단한 것은 저희들 관계규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2차 용역을 마쳐서 군에서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으로 도에 승인 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제가 투자가 없어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쉽게 생각할 것은 주민의 여론수렴을 했습니다만 꼭히 원하는 부분은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제외시켜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옥

박영옥의원

그래서 현 위치에서는 취락구조를 해본들 다시 말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래서 이서면에 인구증감 상황을 수년간 대비해 보니까 근간까지 아주 이서 취락지가 개발되더라도 크게 증가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한 개발계획자체가 농지지역은 증가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규모있고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그곳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박영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종률

김종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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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