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직 44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꼭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정원을 꼭 지켜야 된다면 가능하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아주 특수한 어떠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에 아마 그것을 활용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는 타당성의 내용을 보면 특수한 업무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또 법령이 이관돼서 특별하게 무슨 직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법령이 이관돼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또 다시 우리가 필요가 없는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 전에 정해져 가지고 어떠한 인원이 거기 근무했더라도 지금은 시대의 변화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근무할 필요성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98년도에 이와 같이 많은 공직자들을 구조조정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사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만기를 못 채우고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갈 때 이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마 충격을 주고 아픔을 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일부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으리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정부에서 실업대책차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따른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 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서에 증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표준정원을 안 지키고 어정쩡한 보정정원이라는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업대책차원 또한 하나의 선심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엇인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청에 차량이 지금 몇 대죠? 기능직 운전자는 몇 명이에요?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차량대수하고 운전수 숫자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증원된 숫자에 보면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의 배정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국체전의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많이 빼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봐서는 지금 4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고 14명을 증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유인물 자체조정 41명에는 14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현재는 파견된 인원이 근무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원위치하고… 현실화시켜주는데 국장님, 서류상으로는 1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있던 정원 10명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간담회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차량대수와 운전기사가 몇 명이냐라는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이따 자료는 주는데 우리 본청에 차량이 몇 대예요?
이거 사람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19대에 15명이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 그거야 차 1대에 두 사람이 있으면 싫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현재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한말씀을 못 드려서 기왕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했는고 하니 표준정원을 앞으로 지켜야 됩니다. 또 표준정원을 지키면 표준정원 내에서 덜 쓰는만큼 1인당 1,800만원씩 국고보조를 줍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파악이 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관계의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자체는 정말로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홍운 위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아까 회의 벽두에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발언을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발언을 드리는데 이미 지금 우리 도청 본청에 44명을 증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42명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44명을 증원을 하는데 44명이 어떤 과에 어떤 계, 담당에 주느냐 그리고 왜 주느냐 이것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고 하니 우리 위원이 심사할 때는 전체적인 것은 몇 명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과, 그 계에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이번에 증원계획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까지 74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그런 분야까지 몇 급에 어떤 부서에 어디에다가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대략 생각을 할 때에 연간 우리 도비가 그냥 단순 월급만, 사무실 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수되는 경비말고도 약 35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관이에요. 이렇게 많은 도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30명 증원하는데는 국비가 전혀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비로 월급들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청의 44명도 도비로다가 월급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도 집행부에서 몇 명의 직원을 증원을 해 달라 할 경우에 그 직원의 어떤 부서의 어떤 직급에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정도도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이렇게 많은 도비가 증원함으로써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님, 각 과장님한테 다 질의드리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더 잘 하겠다 이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 어렵지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각 과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통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들도 이런 면이 늦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시행령이 언제고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앞으로 잘 챙겨서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소음관계 규제하는 거는 시·군으로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의드리느냐 하면 자동차소음이라든지 특히 가스관계 매연 말이에요.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걸로 봐서 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매연관계 단속실적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동차 매연관계 우리 도에서 전년도 실적… 저희들 위원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안 알아도 되는데 본 위원이 기왕 과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으로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지만 특히 디젤차라든가 차량의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환경업무가 충청북도에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전체적인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업무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특히 오늘 느낀 거는 자동차 매연과 소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군에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감독도 하시고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직 44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꼭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정원을 꼭 지켜야 된다면 가능하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아주 특수한 어떠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에 아마 그것을 활용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는 타당성의 내용을 보면 특수한 업무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또 법령이 이관돼서 특별하게 무슨 직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법령이 이관돼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또 다시 우리가 필요가 없는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 전에 정해져 가지고 어떠한 인원이 거기 근무했더라도 지금은 시대의 변화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근무할 필요성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98년도에 이와 같이 많은 공직자들을 구조조정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사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만기를 못 채우고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갈 때 이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마 충격을 주고 아픔을 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일부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으리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정부에서 실업대책차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따른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 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서에 증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표준정원을 안 지키고 어정쩡한 보정정원이라는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업대책차원 또한 하나의 선심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엇인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청에 차량이 지금 몇 대죠? 기능직 운전자는 몇 명이에요?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차량대수하고 운전수 숫자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증원된 숫자에 보면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의 배정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국체전의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많이 빼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봐서는 지금 4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고 14명을 증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유인물 자체조정 41명에는 14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현재는 파견된 인원이 근무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원위치하고… 현실화시켜주는데 국장님, 서류상으로는 1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있던 정원 10명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간담회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차량대수와 운전기사가 몇 명이냐라는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이따 자료는 주는데 우리 본청에 차량이 몇 대예요? 이거 사람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19대에 15명이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 그거야 차 1대에 두 사람이 있으면 싫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현재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한말씀을 못 드려서 기왕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했는고 하니 표준정원을 앞으로 지켜야 됩니다.
또 표준정원을 지키면 표준정원 내에서 덜 쓰는만큼 1인당 1,800만원씩 국고보조를 줍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파악이 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관계의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자체는 정말로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홍운 위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아까 회의 벽두에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발언을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발언을 드리는데 이미 지금 우리 도청 본청에 44명을 증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42명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44명을 증원을 하는데 44명이 어떤 과에 어떤 계, 담당에 주느냐 그리고 왜 주느냐 이것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고 하니 우리 위원이 심사할 때는 전체적인 것은 몇 명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과, 그 계에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이번에 증원계획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까지 74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그런 분야까지 몇 급에 어떤 부서에 어디에다가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대략 생각을 할 때에 연간 우리 도비가 그냥 단순 월급만, 사무실 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수되는 경비말고도 약 35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관이에요.
이렇게 많은 도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30명 증원하는데는 국비가 전혀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비로 월급들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청의 44명도 도비로다가 월급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도 집행부에서 몇 명의 직원을 증원을 해 달라 할 경우에 그 직원의 어떤 부서의 어떤 직급에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정도도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이렇게 많은 도비가 증원함으로써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님, 각 과장님한테 다 질의드리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더 잘 하겠다 이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 어렵지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각 과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통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들도 이런 면이 늦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시행령이 언제고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앞으로 잘 챙겨서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소음관계 규제하는 거는 시·군으로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의드리느냐 하면 자동차소음이라든지 특히 가스관계 매연 말이에요.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걸로 봐서 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매연관계 단속실적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동차 매연관계 우리 도에서 전년도 실적… 저희들 위원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안 알아도 되는데 본 위원이 기왕 과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으로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지만 특히 디젤차라든가 차량의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환경업무가 충청북도에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전체적인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업무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특히 오늘 느낀 거는 자동차 매연과 소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군에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감독도 하시고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한센병 환자가 우리 도내에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6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병 발생률이 지금도 매년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는 걸로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의 평소 생각에는 나병은 전염이 안 된다 그렇게 선전하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병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아직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버림받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권한사무가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장애인재활이나 복지에 대해서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