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건수가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1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현재까지 4건 이래가지고 금년에 불채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불채택된 건수 중에 민사소송으로 다시 이어진 건 없습니까? 그러면 과세전 과세가 정당하게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불채택이라는 건?
이거는 하나의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고 하니 현재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심의는 하겠지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잘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요. 그죠? 이렇게 잘되는데 이런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려고 할까?
이게 뭔가 민원발생소지가 많아야 되는데 전부다 잘됐다 이런 얘기거든 불채택은. 그죠?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글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절대 원하지는 않는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전연 없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전연 잘못한 게 없는 걸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제도를 두자고 하니까 두는 거고 또 혹여 억울한 사정이 있을까 싶어서 이 제도를 두는 건데 현재까지는 전연 없는 거예요, 그죠?
저도 기본적으로 그건 맞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자료로 봐서는 전연, 아주 공무원들이 잘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로 봐서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기 때문에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이, 뭐 있는 걸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지금 제가 참고로 혹여 민사소송 쪽으로 간 것이 없는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송달방법에 보면 30만원 미만 고지서를 일반 보통우편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는 것은 면허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시·군 기초도 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하셔야지 도만 얘기하면 안 될 같은데. 그럼 시·군에도 거의 면허세만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재산세는 정기분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묻는고 하니 제가 봐서는 거의가 30만원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30만원 이상은,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30만원 이상 내면 시골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것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하겠지마는 이것이 송달이 제대로 안 될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우편으로 해 가지고 안 될 경우의 대책. 제가 왜 반복되게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그렇다면 결국은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납세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회는 납세자를 보호할 그런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요새 부부가 다 직장생활하고 집을 장기적으로 비운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전달 안 되면 결국은 공시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공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쎄, 공고를 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법이. 그러면 영동이면 영동군청 게시판에 하고, 도청 것은 도청에 하고 그렇게 한단 얘기잖아요. 그래도 이건 전연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는 이걸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본인이 안 받았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공시로, 민사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세자가 ‘공시, 최고하는 것도 난 못 봤다,’ 그러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그것도 한번 대책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30만원 미만이라면, 제가 몇 %냐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건 어떤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있지마는 제가 봐서는 거의 다일 거예요.
뭐 90%가 30만원 미만일 겁니다. 제 발언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어떤 추측에 의한 건데. 이럴 경우에 이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해놓고 해야만 되는 거지 상위법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강구가 없다면 이건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발언이 좀 과격할는지 몰라도 임기응변식 답변이신데 그런 대책이 안 섰고 조례에도 우리 납세자들의 피해 대책에 대한 어떠한 문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아무리 국장님이 불특정다수의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혹여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단돈 몇 만원 가지고도 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 비슷하게. 그럴 경우의 대비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도 좋지마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는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비가 반송료까지 막 왔다갔다 들어가고 인력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자체는 괜찮은 거죠. 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자꾸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확고부동하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매체로 할 때는 오히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돈을 들이는 그런 매체에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감소되는 부분이 6억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경비절감 예정액이. 그럴 경우에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예정이나 전망을 해볼 때 민사소송이 들어온다거나 또 이거 공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는 대비가 좀 미흡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행정에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아까 우리 우철환씨 불러서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자문해 주던데.
그게 결국은 지는 건데, 하여튼 이 대책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신고의무와 납세의무로 아마 나누어서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대로 20%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일 0.03%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납부에 경각심을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전에는 납부기일인 30일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20%를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의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가능하면 전달이 잘 안 됐을 경우나 공시를 안 했을 경우에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하여튼 조례를 개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 회의록에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하는 멘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지난 제211회 때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돼 가지고 예산이 무려 25억이나 증액되는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실장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작년도 제211회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원안대로 해 줬는데 그것이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을 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봐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에도 틀림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이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돼 왔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49억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들어왔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승인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변경하려고 한다는 자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비슷한 얘기지만 178평을 지금 평수를 더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변경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78평 밖에 더 증축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더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1년 전의 계획을 다시 또 무슨 시대가 크게 변화가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전의 계획이 아주 허무맹랑하게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그러면 작년도 계획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계획이고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해도 됩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확보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확보하는데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청주의료원이 이렇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비확보는 잘하셨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더 증액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말이에요.
실장님이 안 계실 때 것을 제가 물어서 죄송한데 왜냐 하니 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안 하면 지역개발공채를 더 늘리고 청주의료원에서 더 부담하겠다는 대안은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국비확보를 하면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특별교부세 확보한 것을 전체를 다 증액하는데, 늘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부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3억인가 전번보다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또한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만하는 거고 편의상 그때그때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서 통과만 시키기 위한 하나의 답변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올라온 변경계획으로 제가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전임 실장님께서 우리가 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 도비를 덜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확정적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계획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확정적이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 대안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을 본다면 지역개발공채를 다시 더 증가를 해야 되고 청주의료원에서 또 다시 부담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맞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류는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공채를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안 밟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계획이지.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하면 도비가 좀 덜 들어가도록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언질을 줬다면 그래도 22억5,000을 확보했으면 최소한도 도비가 25억이 들어간다면 한 반절쯤이라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례예식장의 애초의 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한 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아주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백지상태로 돌리고 다시 이렇게 계획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공유재산 이 안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달리 뭐 경위는 우리가 사석에서도 얼마든지 듣고 또 류과장님하고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얘기 다 들었잖아요. 애 쓰셨다는 소리도 다 듣고 그랬는데 확보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되는 건가요? 과장님 말이에요. 확정이 안 됐으면 본 안건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 돼서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안될 때 이 대안이 있잖아요. 지금 안될 때에 이 대안이 법적인 절차도 지금 갖춘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지역개발공채를 37억5,000만원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8억원을 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대안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건지 확정이 돼서 올라와야지 이런 의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원장님이 발언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 의안 자체가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으면 의안을 심사할 수가 없다니까 제 얘기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 요지만 결정을 해야지 다른 경위는 얘기할 게 없어요.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답변들이 지금 엉거주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모호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의안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확보가 안된 걸 어떻게 의안심사를 해요? 아니요.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으면 이 안은 상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안이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개발기금융자가 이렇게 증액을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사전에 어디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증액되는 것을… 실장님, 아니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이 그렇습니까? 그럼 행자부에서 일단 승인 받았다가 뭐가 안되면 뭐는 안 쓰고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말이에요.
본 의안은 제가 봐서는 의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확정이 된 연후에 뭔가 이걸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의회가 같이 망신당할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