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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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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중에 교육감소속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직원하고 다 똑같이 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하는데 교육위원회소속 직원이 우리 충청북도에 12명밖에 없는데 다 교육감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꼭 교육위원회를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평상시 인사도 교육감이 하는데 다 넣어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교육위원회에 가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김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안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에 휴무를 했단 말이에요. 1달에 한 번씩 했죠?

그런데 전교조가 요새 활동해 가지고 정치참여하고 이래서 재판에 뭐라고 했느냐면 잘못됐다고 판결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벌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은 뭐냐면 자료가 안 내려오고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먼저 교육감이 전교조 활동한 사람들을 처분해서 타 도에 모범이 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건 시행하지도 않고 먼저 놀고 시행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그건 미리 당겨서 놀고 하면서 이건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사가 데모를 하고 별 짓을 다하고…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지 않고 그런데 충청북도가 딴 시·도에서 하기 전에 교육감 의지로 제명을 시키든가 파면조치하든가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런 거는 법 시행도 안 됐는데 미리 먼저 놀고, 법 위에 가면서 노는 것은 먼저 찾아먹고 놀면서 이런 거는 안 하느냐 이거죠. 어떤 것은 법 찾고 어떤 것은 법 안 찾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지침은 벌써 내려왔잖아요. 처벌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여지껏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