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체육시설부지군유재산취득동의계류안(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부지 군유재산 취득 동의계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만 다수 의원들께서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해 계류시킨 안건으로써 이제 내용파악이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육시설 부지 군유재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강동호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위원 6명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했으며 최선을 다해 심사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변해서 예산심사에 집중을 두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에 고충과 갈등도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도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은 재정 민주주의 실현방안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행정의 통제를 하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 심사에 임했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적정여부 검토, 셋째 주민숙원사업의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넷째, 경상경비 과다계상이 없는지, 다섯째,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비계상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그러면 본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상세히 받은 후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세부심사 후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였고, 전 위원의 의결부분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의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6건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액 3,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조정 사항이 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2년도 청도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반대토론신청 의원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즉 표결순서로써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안건처리를 위하여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을 제외한 7명의 전 의원이 구성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써 본 의장의 판단으로는 표결에 부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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